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85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5. 6. 1. ○○○○○에 입사하여 2016. 1. 31.까지 약 21년간 농자재 판매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약 5년 전부터 어깨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여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0. 2. 13.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약 21년간 근무하면서 약 18~25kg의 비료포대 등을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보니 어깨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06. 11. ~ 2015. 07. 20. (7회)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7. 08. 14. ~ 2018. 12. 26. (16회)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9. 01. 08. ~ 2019. 02. 18. (4회)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9. 02. 23. ~ 2020. 01. 03. (9회)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9. 07. 03. ~ 2020. 01. 02. (3회) [○○○] ‘어깨의 충격증후군’ ○ (진료기록) 2020. 2. 18.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오른쪽 어깨가 심하다. 팔 돌릴 때 뒤로하면 아프다. 주사 맞으면 15일 있으면 아프다.’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단순 X-선 및 자기공명영상촬영(MRI)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되어 2020년 02월 21일 우측 견관절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 성형술 시행 후 경과관찰 및 물리치료 위해 입원 및 통원가료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자문의는 ‘상기인은 약 21여년간 농자재 운반(비료, 농약, 퇴비 상하차) 하면서 어깨 운반, 어깨 외전, 및 중량물 취급등으로 인한 힘의 작용이 상당히 오랜기간 근무시간의 대부분동안 있던 자로, 업무상 인과관계는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61세 남성(163cm, 65kg, 오른손잡이)으로 ○○○○○ □□□□□에는 1995. 6. 1. 입사하여 2016. 1. 31.까지 약 21년간 농자재 판매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9:00~18:00,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 1일 1회 6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비료, 사료, 퇴비 및 기타 농자재 물류의 승하차 및 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퇴비 공급시즌(매년 2~3월)에는 1일 퇴비 약 150포, 비료 약 400~500회 정도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1일 평균 약 40~50회 정도 비료 포대를 트럭에 상차하여 배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운반하는 물품의 무게는 비료 약 20kg, 사료 약 25kg, 농약 약 18kg(1박스)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비료 등 배송 업무 시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약 40%), 뒤로 올리는 자세(약 15%), 어깨를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약 35%), 어깨 회전(약 10%) 등의 부담자세가 발생한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약 21년간 농자재 판매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년 퇴직하신 분으로, 과거 수행한 업무에서는 어깨를 거상한 상태로 작업하거나 비료, 사료 등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운반하는 등의 어깨 부담이 일부 있었으나, 최근 약 4년간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등 어깨 부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어깨 부위 업무관련성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