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건개 관절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86
· 판정일: 2021-02-2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건개 관절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2006.04.01. 입사하여 2020.07.04.까지 장어할복 작업 수행한 자로, 2020.07.02. 작업 중 어깨통증을 느껴 2020.07.04. ○○○ 내원 후 2020.07.08.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매일 서서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장어 할복 작업을 수행하다보니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검토한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2016년 12회, 2017년 2회, 2018년 6회, 2019년 5회, 2020년 12회(총 37회)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 우측 견관절부 통증으로 본원 내원한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 결과상 상기상병 진단하에 2020.07.10. 수술적 가료(과절경적 회전건개 봉합술 및 견봉하 감압술) 시행 후 가료 중임.”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퇴행성 소견으로 사료됨,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높음’으로 평가하였고, “상기인은 약 14년간 해당 어류 손질 작업을 하였으며 분당 4회 이상의 어깨 외전·내전 반복 작업으로 판단됩니다. 어류의 손질 특성상 순간적인 힘의 요령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약 10여년간의 업무 후 발생한 통증 등으로 인해 해당 질병 수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외 다른 악화요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업무상 인과관계는 높다고 판단됩니다.”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78세, 신장 161cm, 체중 60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에 2006.04.01. 입사하여 2020.07.04.까지 약 14년 3개월간 장어할복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장어할복 작업(100%): 4인 1조로 작업장에 선 채로 장어를 할복하는 작업
2) 취급 중량물
- 작업공구: 도마, 칼 등
- 취급물품: 장어
3)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할복을 위하여 어깨를 바깥에서 몸 안쪽으로 움직이는 (장어의 몸통을 가로로 칼질) 작업을 수행하므로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 어깨를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 어깨의 안쪽 회전 등이 발생하며, 분당 4회 이상의 반복 동작 발생함
- 어깨의 접촉압박,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되는 등의 어깨 부담 자세 발생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재해 사실에 관해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건개 관절내 파열’은 경미하게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14년 3개월간 장어할복 작업을 수행하였다. 신청인의 장어할복 작업은 어깨 거상자세, 어깨 외전/내전이 반복되는 자세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업무관련성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연령이 고령인 점 및 어깨부위 부담작업이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소수의 위원 의견이다.
○ 한편, 어깨부위 부담작업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점 및 장기간 어깨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의 위원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