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87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6. 10. 11. 폐기물 운반/소각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약 14년간 소각로 운전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작업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2020. 5. 20.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4년간 폐기물 소각로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협소 공간에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2020. 5. 20.)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1. 8. (1회) ○○○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4. 1. 22.~2014. 2. 19. (10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회전근개증후군
- 2016. 5. 11.~2017. 7. 5. (15회) ○○ / 관절통 어깨부분
- 2017. 4. 19.~2017. 6. 29. (18회) ○○ / 기타어깨병변
- 2017. 8. 29. (1회) □□ / 관절통 어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 상병에 대한 신청인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 Grade 3 PASTA lesion or focal full thickness tear of supraspinatus tendon posterior with/without infraspinatus tendon
- Tear size: AP 8mm, coronal 12mm.
- Underlying tendinopathy of supraspinatus tendon.
- Small effusion in subacromiodeltoid bursa.
- Small cysts in humeral head posterior
- Mild AC joint arthritis.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의 특별진찰 결과에서 ‘업무관련성 낮음’으로 평가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0. 10. 14.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극하근) 관찰되고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으며 어깨부분 관련 상병은 2012년 11월 이후 진료 내역이 있음
- 객관적 자료에서 소각로 관리/청소 작업 13년 5개월 확인됨
- 신체부담 조사결과, 조종작업 2시간 후 소각로 점검작업 1시간20분, 청소작업 30분, 중량물 이동 10분가량을 하루 3회 순환작업으로 수행하며 청소작업 시 어깨 신전, 허리 굽혀 팔을 뻗으며 삽질/당금질 작업하면서 분당 4회 이상 어깨 굴곡/신전 반복동작이 관찰되고 20~25kg 이상의 중량물 하루 총 6회(1회당 10분 소요×3회) 취급하나 2시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을 둔 3회 분산작업으로 어깨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5. 20.) 기준 만 60세, 신장 158cm, 몸무게 61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6. 10. 11. 폐기물 운반/소각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3년 7개월간 소각로 운전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동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동종(유사) 직종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05년 5월~2006년 5월 동안 건설공사현장에서 총 129일간 일용근로한 사실이 있으나 주로 청소 및 정리정돈 업무를 수행하여 어깨 관련 신체부담은 크지 않았음이 신청인 진술에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소각장 내 크레인(쓰레기 수거용 집게) 조종 및 관리(점검) 등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크레인(쓰레기 수거용 집게) 조종 작업
- 작업내용 : 수거 된 폐기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집게를 조작하는 작업으로 약 2시간 주기로 3사이클(약 2시간/1사이클)로 작업 수행
- 1일 작업시간(비중) : 약 6시간(50%)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조종석에 앉아 약 1m 높이의 조종용 레버 위에 손을 올려서 작업하면서 어깨 굴곡 70~80도 자세 발생
② 소각장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컨베이어 아래 떨어진 폐기물을 삽이나 당그레로 정리하고 퍼서 옮기는 작업으로 약 3시간 30분 주기로 3사이클(약 30분/1사이클)로 작업 수행
- 1일 작업시간(비중) : 약 1.5시간(12.5%)
- 1일 작업량 : 삽질 약 60~80회/일, 당그레질 약 40~60회/일, 폐기물 모으기 등
- 작업공구(무게) : 삽(1.75kg), 당그레(5.20kg)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어깨를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이 있으며, 작업시간 약 40분간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몸통에서부터 들거나(45도), 몸통 뒤에 있는 자세의 작업 수행
? 삽질 작업 : 어깨 굴곡 70~90도 / 약 18분
? 당그레 작업 : 어깨 굴곡 70~90도 / 약 18분
? 삽질 및 당그레 작업 : 어깨 신전 10~20도 / 약 4분
③ 소각장 점검 작업
- 조종 작업 교대 후 현장을 돌면서 점검하는 작업으로 약 2시간 30분 주기로 3 사이클(약 90분/1사이클)로 작업 수행
- 1일 작업시간(비중) : 약 4시간(33.3%)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해당사항 없음
④ 중량물 이동 작업
- 요소비료/소금 및 분진 등의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으로 각 물질 별 투입 및 처리사항 발생 시 작업 수행(연속 작업 아님)
- 1일 작업시간(비중) : 0.5시간(4.16%)
- 1일 작업량 : 요소비료 2EA/일, 소금 1.5EA/2일, 분진 1.5EA/일
- 취급 중량물(무게) : 요소비료(20kg), 소금(25kg)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약 4분간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몸통에서부터 들거나(45도), 몸통 뒤에 있는 자세로 작업
? 요소비료 이동 : 어깨 굴곡 60~70도 / 약 2분
? 소금 이동 : 어깨 굴곡 60~70도 / 약 1분
? 분진 이동 : 어깨 굴곡 60~70도 / 약 1.5분
⑤ 기타 참고사항
- 작업인원 및 작업주기 : 통상 2인의 작업자가 「레버조종(약 2시간)/청소(약 30분)/점검(약 1시간 30분)」의 작업 사이클로 1일 3회, 주 4일 작업
- 기타 정비작업 : 약 2개월 주기로 직원 4~6명이 3~4일간(1일 약 5~6시간) 소각로 또는 덕트 내부 공간에서 오함마/삽질/브레카 등의 작업을 수행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2002. 9. 4.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뇌진탕, 두피열상, 두피좌상, 다발성좌상(우견부/우흉배부), 타박상(우슬부/우족부), 우 종골골절, 우 슬부 좌상, 경부염좌,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 요양기간 : 2002. 9. 4.~2004. 12. 19. (입원 296일, 통원 542일 / 총일수 838일)
- 장해등급 : 9급
② 2008. 2. 18. 재해(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 제5요추1천추간판탈출증(좌)
- 요양기간 : 2008. 2. 18.~2008. 9. 30.(입원 121일, 통원 105일 / 총일수 226일)
- 장해등급 : 13급
③ 2020. 1. 18.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제1번 요추의 압박골절, 우측 무릎의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 요양기간 : 2020. 1. 18.~2020. 12. 23.(입원 175일, 통원 140일 / 총일수 315일)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환경서비스업체에서 약 13년 7개월간 소각로 관리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된 작업으로 조종작업 외에 점검 및 청소작업을 함께 순환하여 작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과정에서 간헐적으로 중량물 취급, 상지의 거상 및 신전, 굴곡 등의 자세가 발생하나 그 빈도나 강도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에 미치지 않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