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우측 외측상과염/좌측 외측상과염/좌측 내측상과염/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우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손상/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손상/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우측 방아쇠수지증후군(3rd)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88
· 판정일: 2021-02-2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방아쇠수지증후군(3rd)”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외측상과염, 좌측 외측상과염, 좌측 내측상과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손상”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4.01.09.㈜○○○○○에 입사하여 □□□□□ ○○ 직원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불안정한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 ○○ 사내 식당에서 근무하며 대규모 인원의 음식을 조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작업을 수행하며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9.08.(1회)“팔꿈치의관절및인대의탈구,염좌및긴장”[○○○]
- 2012.05.17.(1회)“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2.05.21.~2012.05.25.(2회)“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01.19.~2013.01.28.(3회)“무릎뼈힘줄염”[○○○]
- 2013.11.14.(1회)“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3.11.22.(1회)“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4.03.21.(1회)“손목및손의기타부분의타박상”[□□□]
- 2014.11.18.~2016.05.20.(12회)“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5.06.11.(1회)“팔꿈치의타박상”[○○]
- 2016.01.15.(1회)“기타어깨병변”[○○]
- 2016.05.16.(1회)“아래팔부위의다발성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6.07.12.~2016.07.15.(2회)“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05.15.(1회)“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손”[□□]
- 2018.01.20.(1회)“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8.05.16.~2018.05.29.(2회)“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 2018.06.09.(1회)“관절통,손”[○○○○○]
- 2018.06.12.~2018.08.28.(3회)“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9.06.26.~2019.06.28.(2회)“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07.22.~2019.07.23.(2회)“사지의통증,위팔”[□□□]
- 2019.07.30.~2019.12.30.(38회)“어깨의윤활낭염”[◇◇◇]
- 2020.06.02.~2020.06.03.(2회)“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 2020.06.08.~2020.06.12.(2회)“관절통,손”[◇◇◇]
○(의무기록)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20.06.08. ◇◇◇ 진료기록
- 3rd finger PP dorsum pain
- Rt shoulder pain
- 일주일 전 경부터 증상 다시 악화됨
2) 2020.06.23. ♤♤ 진료기록
- Rt hand pain
- known trigger finger
- Rt shoulder pain
- Both hand tingling sensation
- both elbow pain Rt lat/Lr med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우측 어깨, 양 무릎, 양 팔꿈치, 양 수부 통증 및 운동제한 주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 X-선 검사 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병원 의뢰하여 근전도 검사 및 MRI 촬영 후 상기병명 인지함.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우측 어깨, 양 수부는 증상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외측상과염, 좌측 외측상과염,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방아쇠수지증후군(3rd)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조리업무를 파트타임(5시간 반)으로 주로 일하였고, 근무기간은 5년 8개월 수행함. 최초 상병 직업병 승인(우측 어깨, 우측 3,4 수지)은 2019.7.30-2020.4.9일까지 휴업 요양을 하였고, 그 이후 2개월 정도 일한 후에 추가상병이 진단됨. 추가상병들은 2개월 정도의 파트타임 근무로 오기에는 업무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종합적으로 볼 때,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6.08.) 기준 만 53세 여성(162cm, 60kg, 오른손잡이)으로 소속 사업장에 2014.01.09.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5년 8개월간 □□□□□(주)○○ 직원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산재요양기간 제외)
○ (과거직력) 신청인은 2007.04.17.~2009.11.09.○○○○○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 2교대 근무자로 근무시간은 1조 08:00~14:30, 2조는 15:00~21:30이며, 식사시간은 30분(1조 12:30~13:00/ 2조 18:40~19:10)이고, 그 외 휴게시간은 1일 30분씩으로 확인되고, 연장근무는 2조 근무시 20분씩 연장근무를 하였다는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등) 신청인은 2014.01.09.~2015.12.31.기간동안 □□□□□㈜○○ ○○○ 급식소에서 근무 시 월 2회 토요일 특근을 했으며 주 2-3회 1시간 배식지원을 나갔으며, 당시 식수인원은 주간 1,800명, 석식 1,500명의 식수인원에 대해 식사를 준비하였고, 2016.1월부터 진단일까지는 51의장 식당에서 근무중이며 식수 인원은 중식 950명, 석식 700명으로 확인된다.
1) 전처리(3명, 30분, 주간 주2-3회/ 야간 주4-5회 수행)
- 작업대에서 무, 양파 등 일부 식재료를 다듬는 작업.
- 식자재 썰기는 대부분 기계가 한다는 신청인 진술내용 확인됨.
2) 배식 작업(14명, 10-20분, 주 2-3회 수행)
- 구이, 튀김 등의 음식물의 조리가 완료되면 음식물을 옮김.(주 1회, 1시간 가량 수행한다는 신청인 진술)
- 음식을 국자나 주걱으로 식판에 나눠주는 작업.
- 실 배식시간 일 10-20분이고 주 2-3회 수행한다는 신청인 및 사업장 관리자 진
술. 투입인원은 14명임.
3) 세정 작업(4명, 일 작업비중: 80%, 2시간, 매일 수행)
- 세정실에서 4인 1조로 식기 털기(음식물 모으기), 애벌세척, 식기투입, 식기정리를 각각 나누어 하는 작업.
- 식기 세척 후 식판을 보관함에 넣는 작업 시 하부에 식판을 넣을 때 쪼그려 앉게 되어 무릎에 부담이 간다는 신청인 진술내용 확인됨.
4) 청소 작업(4명, 2-30분, 매일 수행)
- 4인 1조로 마대걸레로 식당바닥을 수세미로 조리실 바닥을 청소하며 조리대, 냉장고, 후드, 배식대 등을 닦고 집기류를 정리함.
5) 사용 공구 : 칼, 식판(500g/개)
* 2019년 산재신청 당시 조사된 내용 : 조리원 28명이며, 신청인은 작업비중에 대해 전처리 작업(10%)→식기류 운반(20%)→배식(5%)→세정실(30%)→식기세척(30%)→식기정리 및 세정실 마무리(5%)라고 진술하였고, 사업장에서는 식기운반(17%)→세정작업(받기, 투입, 털기 3종류 순환, 33%)→전처리(8%)→청소(25%)→식사 및 교육, 휴식(17%)라른 조사내용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등 )신청인의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재해일자 2019.07.30.(업무상질병)
- 승인상병 : 우측 3수지 방아쇠수지증,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측 4수지 방아쇠수지증
- 불승인상병 : 제3-4경추간판 탈출증(추가상병)
- 요양기간등 : 요양승인기간은 2019.07.30.~2020.04.09.(9개월)되어 있으나, 진료차트 휴업급여 지급내역 확인한 바, 2019.07.30.~2019.12.30. 약 5개월간 요양하였음. (※2020.01.06.◇◇◇ 진료차트상에 현재 증상 호전보여 일상적 업무가 복귀가 가능한 상태라는 소견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에서 영상자료 및 관련 검사기록등을 토대로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우측 방아쇠수지증후군”은 상병 인지되고,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외측상과염, 좌측 외측상과염, 좌측 내측상과염”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자동차 제조업체의 사내식당에서 약 5년 8개월간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9.7월에서 12월까지는 산재로 요양한 후 다시 복귀하여 근무하였고, 수행하였던 업무내용상 식재료등의 전처리작업 및 배식작업, 세정, 청소작업과정에서 손과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어깨, 팔, 손목, 손가락 등 상지 부위의 신체부담 확인되고,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방아쇠수지증후군(3rd)”은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외측상과염, 좌측 외측상과염, 좌측 내측상과염”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은 구내식당 조리 업무과정에서 일부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등의 무릎 부담 자세 확인되나, 조리원의 전체적인 업무과정에서 무릎 부담 작업비중이 낮아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방아쇠수지증후군(3rd)”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외측상과염, 좌측 외측상과염, 좌측 내측상과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