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990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 상병 ‘경추 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09.09. 07:00경 ○○○○이라는 말을 기승하여 트릭으로 나가 발주연습을 하고 발주기를 나와서 가는 중 말이 무엇에 놀랐는지 로데오를 하면서 튀면서 급정거를 하여 말머리 위로 날아가 바닥으로 거꾸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4년부터 말을 타기 시작(대략 하루에 7두 정도)하여 수없이 떨어지면서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였고,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3.10.25.~2015.02.24.(21일)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10.10.~2018.10.10.(1일)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진료기록) 2020.09.09. ○○ 진료기록지에 ‘9/9 달리는 말에서 낙마하면서 모래밭에 처박히면서 수상. 허리는 발길에 차임.’이 확인되며, 경추부 및 요추부 MRI 촬영하고, 09.14. 경추부 시술(C-PEN)시행한 것으로 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자는 목, 허리에 동통 및 운동제한을 주수로 본원으로 내원하여 2020.09.09. 입원하에 CT, MRI, x-ray 시행 후 상기상병 소견보여 2020.09.14. 경추시술(C-PEN) 시행 후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 경과관찰 시행중입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재해 경위와 재해 후 의무기록으로 보아, 신청 상병1~6중, 3,4,5,6번 상병 인정되며 재해와 연관성 있다고 사료됨. 신청 상병1,2는 영상 검사에서 인지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13년 4개월정도 경주나 기승, 조마삭, 끌기운동 등을 담당함. 그러나 이전 11년1개월정도는 개인사업 형태로 근로자 이력은 2년2개월로 인정됨. 경추 및 요추부담작업은 인정되나 근로자 이력 3년미만으로 업무관련성 높지 않음.’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6세, 신장 156cm, 체중 55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2019.09.01. 입사하여 ♧♧♧ 기승업무를 수행하였고 입사이전 2017.08.15.부터 동일업무 수행하여 총 2년 3개월의 동일직력이 확인되며, 그 이전에는 개인사업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5:30∼15:00, 연장근무 시 15:00~18:00(일주일에 2~3번)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기승](조교훈련,발주훈련) - 전체 작업 공정의 70% 비중 - 작업내용 : ♧♧♧를 실제 경주하는 것처럼 말을 타고 훈련시키는 작업 - 작업자세 : 말에 탑승하여 허리를 숙이거나 펴서 얼굴은 정면으로 들고 양쪽 팔을 가슴 쪽으로 모아 손으로 고삐를 잡아 쥐는 자세 - 위 공정의 1일 작업횟수: 말 6~7마리 정도, 1마리에 20~30분 정도, 1마리당 트랙 1,800M ~ 5,400M - 취급품의 무게: 말 무게 495KG ~ 최대 520KG ② [끌기운동] - 전체 작업 공정의 5% 비중 - 작업내용 : ♧♧♧의 출전 전후와 말간에서 호흡을 돌리기 위해 준비 운동하는 작업, 쉬고 있는 말을 산책 시켜주는 작업 - 작업자세 : 말 고삐를 잡고 말과 같이 걷는 자세, 오른손을 어깨위로 올려서 주로 잡고 왼손은 아래쪽 고삐를 잡는 자세 - 위 공정의 1일 작업횟수 : 최소 1~ 최대 2마리 정도, 약 20분 정도 - 취급품의 무게: 말 무게 495KG ~ 최대 520KG, 고삐 연결 되어있는 밧줄 ③ [조마삭] - 전체 작업 공정의 3% 비중 - 작업내용 : 말을 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승자가 중심에 서서 말에 연결되어 있는 고삐와 밧줄을 잡고 원형태로 돌게하는 훈련(조교하기전) - 작업자세 : 서서 조마삭 끈을 잡고 서서 방향을 돌려가면서 말이 원형을 그리면서 계속 걷도록 잡아주는 자세, 보통 허리 쪽으로 밧줄을 감아 잡음 - 위 공정의 1일 작업횟수 : 일주일에 2~3회(3마리) 작업, 1마리당 15~20분 정도 소요 - 취급품의 무게: 말 무게 495KG ~ 최대 520KG ④ [청소작업] - 전체 작업 공정의 15% 비중 - 작업내용 : 말칸, 물통 등을 치우고 깔집 등을 교체하는 작업 - 작업자세 : 허리를 숙이고 삽을 이용하여 바닥을 청소함. 물통(바켓)을 청소하고 물을 채워줌. 말칸에 톱밥(10kg)을 운반하여 새로 깔아주는 작업 - 위 공정의 1일 작업횟수 : 톱밥은 10kg*2를 양손으로 들어서 바닥에 깔아줌. 1일 1회 90분정도 - 취급품의 무게: 톱밥은 10kg이며 2개(20kg) 일주일에 7칸 정도 작업함. ⑤ [기타작업] - 전체 작업 공정의 7% 비중 - 작업내용 : 수장작업(말목욕), - 작업자세 : 말을 목욕시키는 작업이니 허리를 숙이기도 발을 들기도 하여 샴푸솔과 팔굽파게 등을 이용하여 말을 목욕시킴 - 위 공정의 1일 작업횟수 : 수장작업은 일주일에 평균 5마리 정도 작업함. - 취급품의 무게: 말 무게 495KG ~ 최대 520KG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 훈련 중 낙마한 사고경위가 있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은 없음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 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고,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경마장에서 ♧♧♧ 기승, 조마삭, 끌기 운동 등의 업무에 13년 4개월 가량 종사하였으나 그 중 11년 1개월 동안 개인사업주였으며 근로자 이력은 3년 미만으로 확인되고 작업 자세 및 내용에 있어 요추와 경추에 부담은 있는 것으로 관찰되나 업무수행 기간(근로자 근무 이전부터 진료이력 있음)이 짧고, 또한 신청 상병 ‘경추 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상태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위원들 의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