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핵탈출증 , 5-6번간 경추(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00002991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 상병 ‘수핵탈출증 5-6번간 경추(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선체 건조부에서 무리한 자세로 그라인더, 용접 및 절단 등의 작업을 약 34년간 수행하면서 목 부위에 심각한 통증을 동반한 질환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입사 후 약 35년간 목 부위에 상당한 부담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누적된 무리한 동작 및 자세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4.06.~2020.05.27. (7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 2020.05.28. ○○○○○ 한의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 2020.06.08.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수술적인 처치를 위하여 입원치료 하였습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낮음’으로 평가하면서, ‘1984년~1992년까지 취부 및 철목 작업을 하였으며, 크레인 신호수를 약 23년간(2016.8) 수행하고 그 이후에는 공구정리 및 청소를 4년 정도 수행함 2018.9월에 우측 팔꿈치 및 어깨에 직업병으로 산재요양을 받음. 가장 최근에 오래 일한 크레인 신호수는 경추부담작업이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4.06.)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 169cm, 체중 71kg, 오른손잡이)으로, 1984.11.26. ○○○○○(주)에 입사하여 철목작업, 취부, 탑재지원, 골리앗크레인신호수, 건조용접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기간별 근무이력 (경력증명서) - 1984. 11. 26. ~ 2000. 12. 31. (건조1부, 철목) - 2001. 01. 01. ~ 2003. 09. 30. (건조1부, 선체탑재/취부) - 2003. 10. 01. ~ 2011. 12. 31. (건조1부, 탑재지원직렬-탑재지원,탑재) - 2012. 01. 01. ~ 2016. 08. 31. (건조1부, 조선특수장비지원-골리앗크레인신호수) - 2016. 09. 01. ~ 2020. 10. 13. (건조1부, 직접생산-조선용접, 건조용접) ○ (과거직력) 신청인 과거직력 해당 없음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취부작업 (선체건조부 및 건조1부, 1984. 11. 26. ~ 1991년경) - 취부공이며 크레인으로 권상하여 탑재된 블록의 조인트를 부분의 단차를 맞추는 취부작업과 용접, 그라인더를 함께 수행하였고 각 종 지그(5~15kg)를 이용하여 조인트 부분을 연결하고 30/50톤 유압자키, 레바플러, 체인블럭등을 이용해 고정시키거나 그라인더를 이용해 갈아내거나 하는 등의 작업을 한 후 용접기로 태그용접을 실시함. ○ 철목작업 (1992년경) - 골리앗크레인을 이용하여 신호수가 도크장의 지그위에 블록을 올려놓으면 철목반에 투입되어 취부사가 작업을 하기 좋게 정도를 맞추는 작업으로 자키파워 망치 용접기 등이 있습니다. ○ 골리앗크레인신호수/탑재지원 (1993년경 ~ 2016. 08. 31.) - 골리앗탑재반에서 근무하면서 골리앗크레인을 이용하여 블록을 권상하여 탑재하는 작업으로 탑재를 위한 샤클과 와이어 교체작업 탑재된 블록이 전도되지 않도록 타워에 반목을 올리고 노란지주 아래에 철판을 고이는 작업. 스틸반기에 반목을 올려 반생이로 고정하거나 나무반목에 꺽쇠를 박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 용접기등 공구이동과 주변 정리업무 (2016. 09. 01. ~ 2020. 06. 08) - 신청인은 복귀 초 약 6개월은 그라인더 작업 등을 수행했으나 어깨 통증으로 그 이후에는 용접기 등 작업공구 이동과 청소도구를 이용한 주변정리작업을 수행하였음.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18.8.8.(질병 승인, 장해 11급) - 승인상병 : 우측 팔꿈치 퇴행성 관절염 및 골성 충돌, 우측 팔꿈치 관절의 구축,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부분 파열 - 요양기간 : 2018.8.8.~2019.11.19.(입원:31일, 통원:397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수핵탈출증 5-6번간 경추(좌측)’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철목작업, 취부, 탑재지원, 골리앗크레인신호수, 건조용접 업무 수행한 분으로 약 35년간 목 부위에 상당한 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입사후 8년간의 취부 및 철목 작업은 어느 정도 경추 부담 작업이 부분적으로 있어 보이나, 23년간 크레인 신호수 업무, 약 4년간 공구정리 및 청소 업무 수행하여 경추에 상당할 정도의 부담 작업으로 보이지 않으며, 산재 요양기간(2018.8.~2019.10)으로 휴직을 감안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수핵탈출증 5-6번간 경추(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