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극상근 완전 파열 , 견관절 우측/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극하근 부분 파열 , 견관절 우측/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견갑하근 부분 파열 , 견관절 우측/건염 , 이두박근 견관절 우측/관절염 , 견관절 우측/척추 협착 , 제1-2 요추간/척추 협착 , 제3-4 요추간/척추 협착 , 제4-5 요추간/척추 협착 , 제5 요추-제1천추간/추간판 팽윤 , 제2-3요추간/추간판 돌출 , 제5요추-제1천추간 , 우측/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극상근 완전 파열 , 견관절 좌측/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극하근 부분 파열 , 견관절 좌측/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견갑하근 부분 파열 , 견관절 좌측/건염 , 이두박근 견관절 좌측/관절염 , 견관절 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992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 상병‘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극상근 완전 파열, 견관절 우측’,‘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극하근 부분 파열, 견관절 우측’,‘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견갑하근 부분 파열, 견관절 우측’,‘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우측’,‘관절염, 견관절 우측’,‘척추 협착, 제1-2 요추간’,‘척추 협착, 제3-4 요추간’,‘척추 협착, 제4-5 요추간’,‘척추 협착, 제5 요추-제1천추간’,‘추간판 팽윤, 제2-3요추간’,‘추간판 돌출, 제5요추-제1천추간, 우측’,‘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극상근 완전 파열, 견관절 좌측’,‘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극하근 부분 파열, 견관절 좌측’,‘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견갑하근 부분 파열, 견관절 좌측’,‘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좌측’,‘관절염, 견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 1981. 11. 28. 입사하여 2018. 12. 31. 퇴직일까지 도장부에서 도장 작업 및 시설부 영선팀에서 시설물 보수, 관리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 5. 7.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9. 21.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 같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 26.∼2012. 2. 2.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8회)
- 2012. 7. 9.∼2012. 7. 28.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7회)
- 2013. 8. 31. 요통,요추부 / △△
- 2015. 9. 14.∼2016. 10. 11.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11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양측 견관절 동통 및 운동제한 양측 하지에 방사통 및 요통.’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중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극하근 부분 파열, 견관절 양측, 관절염, 견관절 양측 척추 협착, 제1-2요추간, 척추협착 제3-4 요추간, 척추 협착 제4-5 요추간, 척추 협착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 제2-3요추간, 추간판 돌출 제5요추-제1천추간 우측 등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선박외판도장을 10년 한 후에 건물 및 시설물 도장을 26년간 수행하였고, 2018년 말 퇴직함. 시설물 도장은 어깨 및 요추 부담은 적으며 (특히 바닥에 있는 그리팅 및 가드레일 도장)는 적은 편임. 수진내역 상 2015년까지 어깨 수진내역이 있고, 그 이후는 없음. 질병의 경과 및 신체부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그리고 척추 간 협착증은 신체부담으로 오기 어려우므로,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63세 남성(176cm, 73kg, 오른손잡이)으로 ○○○○○에 1981. 11. 28. 입사하여 2018. 12. 31. 퇴직일까지 선박 외판 도장작업 약 10년 4개월, 시설물 도장작업 약 26년 9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1. 11. 28.∼1992. 4. 6. ○○○○○(주) 도장 1부
- 1992. 4. 7.∼2015. 2. 8. ○○○○○(주) 시설부
- 2015. 2. 9.∼2018. 12. 31. ○○○○○주식회사 시설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 입사 당시에는 선박 외판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시설부로 부서를 옮겨 건물 외판 도장작업과 그라이팅 등 ○○○○○ 내부 시설물 도색 등을 담당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선박 외판 도장작업
- 신청인이 입사 이후 약 10년간 수행한 작업으로 도크 장에 있는 선박 외판을 도장하는 작업으로 주로 그라인더, 스프레이 등의 공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2) 시설물 도장작업
- 신청인이 1992년부터 퇴직일까지 수행한 업무로 건물 외판 도장작업, 그라이팅 등 의장품 도장작업, 도로 도색작업을 수행하였고,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건물 외판 도장작업의 경우 1달에 15일 가량 수행하였다고 하며, 도로 도색작업의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신청인 문답조사시 하계휴가 기간에만 작업해 자주 하지 않는 작업인 것으로 확인되고, 현재는 건물외판 및 도로도색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기준으로 작업비중을 나눈 결과 ① 페인트 등 작업공구 이동 및 정리(1시간), ②도색작업 및 그라이팅 등 의장품 뒤집기 작업 (6시간), ③ 기타 업무[현장 조율 등] (1시간) 수행하고, 주로 사용하는 공구에는 페인트, 롤러, 롤러에 끼우는 막대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휴직내역) 신청인의 인사기록을 통해 확인된 휴직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9. 2. 11.∼1992. 1. 13. (가사)
- 1995. 7. 20.∼1996. 4. 22. (신병)
- 1996. 6. 12.∼1996. 8. 23. (신병)
- 2002. 4. 22.∼2002. 12. 21. (교통사고)
- 2012. 6. 25.∼2012. 8. 13. (휴직)
○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신청인의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12. 19. (승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업무상 질병 / 장해 11급 05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극상근 완전 파열, 견관절 우측’,‘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극하근 부분 파열, 견관절 우측’,‘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견갑하근 부분 파열, 견관절 우측’,‘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우측’,‘관절염, 견관절 우측’,‘척추 협착, 제1-2 요추간’,‘척추 협착, 제3-4 요추간’,‘척추 협착, 제4-5 요추‘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극상근 완전 파열, 견관절 좌측’,‘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극하근 부분 파열, 견관절 좌측’,‘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견갑하근 부분 파열, 견관절 좌측’,‘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좌측’,‘관절염, 견관절 좌측’과 관련하여,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극상근 완전 파열, 견관절 우측’,‘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극하근 부분 파열, 견관절 우측’,‘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견갑하근 부분 파열, 견관절 우측’,‘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우측’,‘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극상근 완전 파열, 견관절 좌측’,‘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극하근 부분 파열, 견관절 좌측’,‘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견갑하근 부분 파열, 견관절 좌측’,‘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좌측’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 퇴직자로 선박 외판 도장 10년이상, 시설물 및 건물도장 약 26년 9개월 수행한 자로 오랜 종사시간을 가진 시설물 도장 등에서는 작업 내용과 방법으로 미루어 견관절에 집중된 신체부담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으며, 퇴직 이후 상당기간 경과 후 상병이 진단된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5년까지는 어깨 수진 내역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없는 점 등 질병의 경과 및 신체부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관절염, 견관절 우측’,‘관절염, 견관절 좌측’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에서 견관절에 집중된 신체부담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은 것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척추 협착, 제1-2 요추간’,‘척추 협착, 제3-4 요추간’,‘척추 협착, 제4-5 요추간’,‘척추 협착, 제5 요추-제1천추간’,‘추간판 팽윤, 제2-3요추간’,‘추간판 돌출, 제5요추-제1천추간, 우측’과 관련하여,
‘척추 협착, 제5 요추-제1천추간’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에서 요추에 집중된 신체부담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상병인 척추협착은 그 특성상 신체부담으로 오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며,
‘척추 협착, 제1-2 요추간’,‘척추 협착, 제3-4 요추간’,‘척추 협착, 제4-5 요추간’,‘추간판 팽윤, 제2-3요추간’,‘추간판 돌출, 제5요추-제1천추간, 우측’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에서 요추에 집중된 신체부담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은 것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