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주관절 석회성 건염/좌측 견관절 극상건 건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93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주관절 석회성 건염’,‘좌측 견관절 극상건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6.3.8. 용접기자재 제조업체에 입사하여 용접면 제조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 중 반복적인 어깨 사용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어깨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요약)
- ○○○○(2020.08.17), Both shoulder pain. rt sh pain. ant & post sh pain : +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어깨부분 기타 근통, 유착성관절낭염, 어깨 충격증후군 등으로 2011년부터 약 223회 진료 받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상기자 병명에 수반되는 제증세로 초진일(2020.08.17)로부터 본원 내원하여 방사선, 초음파, MRI촬영 및 이학적 검사 소견상 상병명 인지되어 증세호전을 위한 대증가료중으로, 향후 추가적인 증세호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과 관찰하에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대증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재평가 요함.’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주관절 석회성 건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 건염) 확인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약 14년5개월간 용접면 제조하는 업체에서 철판 프레스 작업, 원판 프레스, 제품 조립등의 작업을 수행함. 특히 철판 프레스 작업 시 제품이 담긴 바구니(약10~15kg)를 5단으로 쌓는 작업 등 중량물 취급 및 어깨 거상, 주관절 굴곡 등의 작업자세로 상병관련 업무 관련성 높음(총 어깨 부담작업은 약 17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8.17.) 기준 만 53세 여성(신장 155cm, 체중 54kg, 오른손잡이)으로, 2006.3.8. ㈜○○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4년 5개월간 용접면 제조 및 포장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03.03.04.~2005.10.18./□□□□□/자동차 고무부품 프레스[약2년7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철판프레스 작업 : 용접면의 눈 부위 부품인 토켑을 만들기 위하여 자동프레스에 호이스트로 철코일을 걸어서 철판이 프레스 되어 나오면 토켑이 담긴 바구니를 5단씩 쌓음.
- 취급공구 : 없음
- 취급부품 : 제품이 담긴 바구니 (약 10~15kg)
- 취급수량 : 50BOX
- 작업 자세 : 프레스 기계 앞에서 서서 프레스 된 부품 박스를 5단으로 쌓는데, 박스를 높이 쌓을 때는 양 팔을 90~120도 정도 들고 작업함.
2) 원판 프레스 작업 : 딱딱한 종이로 만들어진 원단인 원판을 프레스로 절단하고 용접면으로 성형하는 작업.
- 취급공구 : 없음.
- 취급부품 : 용접면 성형품(약 500g)
- 취급수량 : 하루 평균 1,300~1,600개 작업함.
- 작업자세 : 프레스기계 앞에 의자에 앉은 자세로 원지를 프레스에 넣고 성형되면 오른팔을 90도 정도 들고 오른손으로 용접면 성형품을 빼내어 왼팔을 90도 정도 들고 왼손으로 용접면 성형품에 스티커를 붙이고 작업대 옆에 있는 리어커에 200개씩 3줄로 쌓음. 리어커에 쌓을 때는 양팔을 90~130도 정도 들고 쌓음.
3) 제품 조립작업 : 용접면 본체와 토켑을 조립하는 작업.
- 취급공구 : 에어드라이버(약 1kg, 진동 있음)
- 취급부품 : 용접면(약 2~3kg)
- 취급수량 : 하루 평균 약 2,000~2,400개 정도 조립 작업함.
- 작업자세 : 의자에 앉은 자세로 조립대 위에 있는 용접면 몸체와 그 부품을 에어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조립함. 오른손으로 사출스프링을 끼우고 양손으로 토켑을 눌러서 고정함. 양 손에 힘을 주어 양팔을 70~80도 정도 들고 반복적으로 작업함.
4) 포장 작업 : 용접면 완성품을 비닐로 포장하는 작업.
- 취급공구 : 없음.
- 취급부품 : 용접면 완성품(약2~3kg)
- 취급수량 : 하루 평균 2,000~2,400개 정도 포장함.
- 작업자세 : 포장 작업장에서 서서 작업대 위에 있는 용접면을 1개씩 비닐로 싸서 15개 또는 20개를 박스에 넣어 포장함. 포장이 끝나면 창고에 7~8단씩 쌓으며, 양팔을 90~130도 들고 쌓음.
- 위 작업들은 하루에 순환하며 작업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일정에 따라 작업을 함. 그리고 위 작업은 신청인이 수행한 전체 업무 중 80~90% 정도 되며 나머지 공정에서도 작업하였으나 작업내용으로 볼 때 위 4개 업무와 신체 부담 정도는 비슷하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함
○ 과거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약 14년 5개월간 용접면 제조업체에서 프레스기에서 생산된 제품 운반 및 적재, 원판 프레스 가공, 제품 조립 및 포장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극상건 건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의 작업 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및 어깨 거상 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그 빈도와 강도가 낮아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어깨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측 주관절 석회성 건염’은 의무기록에서 상병상태가 인지되지 않으며, 업무 내용에서 반복적인 손목의 움직임이나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주관절 부위의 신체부담이 일부 있으나 부담작업의 빈도와 강도가 높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극상건 건염’,‘좌측 주관절 석회성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