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요골경돌기힘줄윤활막염/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994 ·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 상병‘좌측 요골경돌기힘줄윤활막염,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7.06.01. ㈜○○○○○에 입사하여 오랜 기간 동안 주 업무인 용접 및 사상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중량물 이동, 반복적인 운동으로 인하여 좌측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1987년에 ○○○○○에 입사하여 오랜 기간 동안 주 업무인 용접 및 사상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일시 : 2020.08.26. / 2020.09.23. - C.C : 좌 손목 압통 / 요통과 압통, MRI상 요추 4-5번 디스크 협착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손목> - 2020.03.09.~2020.04.09. □□ (13회)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손,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 2020.03.16.~2020.03.19. ○○○○○ (4회) : 상세불명의관절증, 아래팔 - 2020.04.10.~2020.06.16. △△△ (4회) :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 2020.08.04.~2020.08.20. ○○ (3회) : 손목터널증후군 - 2020.08.07.~2020.08.14. □□□□□ (3회)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허리> - 2015.03.31. ○○ (1회) : 요통, 요추부 - 2016.03.01.~2016.03.10. □□ (2회) : 요통, 상세불명의부위 - 2016.03.02.~2016.03.03. □□ (2회) : 요통, 요추부 - 2016.03.05.~2016.03.08. △ (3회) : 요통, 요천부 - 2016.03.09.~2017.02.18. △△△ (8회) : 척추협착, 요천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본원 초음파 검사 상 상기병명 진단됨, 경과관찰 및 치료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자문의사는‘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며, 신경외과 자문의사는‘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판단되며,‘수동용접 작업을 주 업무로 하여 33년간 수행하였으며, 용접 작업은 상지 부담 및 허리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8.26.) 기준 만 58세(신장 155cm, 체중 62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1987.06.01. 입사하여 약 33년간 3개월간 수동 용접을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 주간/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주간 08:00~17:00 / 야간 20:00~06:00)이며, 식사시간(주간 12:00~13:00 / 야간 00:00~01: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1) 2009년~현재 작업 ① 용접 슬래그 제거 및 수정용접 작업(50%) - 작업 내용 : 자동용접 되어 나온 론지를 수정용접 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에어 호스에 연결되어 있는 1700mm정도의 파이프에 치핑기가 부착이 되어 슬래그를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슬러그 제거 작업 후 용접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Co2피더기를 들고 론지 사이를 다니면서 수정 용접 작업을 진행함. - 작업 공구 : 용접면(500g), 피더기(5.8kg), 바이브레이터(3kg) ② 수정그라인더 작업(25%) - 작업 내용 : 론지 사이사이에 쪼그려 앉거나 반대편에서 허리를 숙여 팔만 뻗어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함. - 작업 공구 : 7인치그라인더(3~4kg) ③ 주판 이동(25%) - 작업 내용 : 앞선 수정작업이 마무리 되면 와이어 샤클체결 작업을 하고, 그 후 크레인이 작업이 끝난 판을 들어 이동함. 2) 1987년~1993년 작업 : 수리선 용접 작업(선박 내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하므로 협소한 공간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함. 3) 1993년~2001년 작업 : 헤치카바 용접 작업 4) 2001년~2009년 작업 : 선박 내 블록용접 작업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 요인) 1) 신청인은 주 작업으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용접 업무는 용접기, 에어호스, 공구통 등의 중량물을 수시로 들고 이동하여 신체에 부담이 됨. 2) 용접업무 특성 상 장애물이 많거나 좁은 작업공간에서 불안전한 자세를 취하며 반복적인 작업을 하다보면 신체에 부담이 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상병 발병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요골경돌기힘줄윤활막염,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33년 3개월간 조선소 내 수동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과 허리의 굴곡 및 신전, 꺾임 및 비틀림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진동 노출, 손목 부위 과도한 힘의 작용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누적 신체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요골경돌기힘줄윤활막염,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