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파열(Class 2C)/좌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요추 제4-5번 추간판 내장증/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관절염/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995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파열(Class 2C), 좌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요추 제4-5번 추간판 내장증,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5. 6. 26. ○○○○○(주)에 입사하여 2020. 6. 27.까지 약 32년간 수동용접 및 의장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어깨와 무릎, 허리, 팔꿈치, 손목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여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어, 2020. 6. 27.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5년부터 수동용접, 의장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하여 작업하다보니 어깨, 무릎, 허리, 팔꿈치, 손목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07. 26. ~ 2016. 08. 13. (12회) [□] ‘외측상과염’
- 2017. 11. 06. ~ 2018. 06. 04. (12회) [○○○○○] ‘외측상과염’
- 2018. 11. 09. ~ 2019. 04. 02. (14회) [○○○○○] ‘외측상과염’
- 2019. 10. 07. ~ 2020. 04. 27. (28회) [○○○○○] ‘관절통, 위팔’
- 2020. 06. 16. ~ 2020. 04. 27. (3회) [○○○○○] ‘관절통, 위팔’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요통과 양 어깨, 양 무릎, 양 손목 통증 및 운동제한 주 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 X-선 검사 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 병원 의뢰하여 MRI촬영 후 상기병명 인지함.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우측 어깨는 증상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자문의는 ‘신청 상병인 요추 제4-5번 추간판 내장증은 뚜렷히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이고, 정형외과 자문의는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단, 척추 부위를 제외한 그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지 않습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자문의는 ‘사다리 및 악세사리 등을 작업장(shop)내에서 의장설치 용접을 98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함. 이 작업은 상지 부담작업은 있으나 무릎이나 요추 부담작업은 적은 편임. 그러므로, 상지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고, 요추 및 무릎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회신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9세 남성(165cm, 71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는 1985. 6. 26.에 입사하여 2020. 6. 27.까지 약 32년간 수동용접 및 의장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1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동용접 (1985. 6. ~ 1998. 5.)
- 블록 조인트 부위, 각종 취부가 완료된 부재 등에 용접기를 사용하여 오버헤드, 버티컬, 호리젠탈, 필렛 용접을 실시. 크로스 부위는 RT, UT 검사 후 용접부위 결함 발견 시 가우징 토치로 파내고 그라인더로 갈아낸 후 다시 용접.
② 의장용접 (1998. 6. ~ 2020. 6.)
- 약 2~7m의 사다리 및 악세서리가 가공팀에서 넘어오면 도면에 맞게 절단 및 펀칭 하여 홀을 내고, 마킹 후 혼자 또는 2인이 들어서 스키야바에 장착하여 사다리 본체에 앵글, 플레이트 바를 클램프로 고정하여 조립하며, 연결부위는 테크 용접 수행. 앵글, 플레이트바는 벤딩 기계를 조작하여 형상에 맞게 성형.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사업주는 ‘신청인은 1985년 6월 도크선각부 입사 외업 수동용접 13년, 2001년 의장생산부 전입 후 단순 용접 중 진단 받은 사례입니다. (의장생산부 전입 후 노동조합 상근 2년) 이전 부서 작업 강도에 비해 본 부서 작업 강도는 낮은 편에 해당되며, 진단서 상 상병이 당 부서에서 진행된 사항이라고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 신청인의 이전부서와의 수행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질병과 인과관계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약 33년간 수동용접 및 의장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최근 약 20년 이상 수행한 의장용접 업무 시 사다리 및 악세서리를 절단하고 앵글, 플레이트 바 등을 용접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거상하거나 팔은 반복적으로 사용 하여 상지 부위 부담은 높으나, 주로 의자에 앉은 자세로 작업하여 무릎과 허리 부위 부담은 낮다는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관절염’은 소위원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인한 결과,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 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요추 제4-5번 추간판 내장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무릎 및 요추 부위 부담도 낮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파열(Class 2C), 좌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관절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어깨 및 손목, 팔꿈치 부위 부담도 높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우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파열(Class 2C), 좌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요추 제4-5번 추간판 내장증,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