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증후군/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96
·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식회사(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2016.08.01. 입사하여 2018.12.31.까지 전기정비업무 수행한 자로, 퇴직 후 2020.07.16.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5년 5개월간 대형엔진가공장비 및 대형전기판넬 등의 설치, 점검, 보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약 30kg의 사다리와 약 40kg 와이어로프, 약 40kg 전선케이블 등 중량물의 자재와 공구를 들거나 어깨에 둘러메고 끌고 이동하기를 반복하거나, 양팔을 머리 위로 뻗어올리거나 앞으로 뻗어 천정 등 높은 곳의 전기시설을 설치, 해체, 조립하는 등 양팔과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여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에어브레카 작업 등의 진동이 강하게 전달되어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는 등의 사유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어깨부위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8.02.~2011.08.03.[2회, ○○○]: 회전근개증후군, 근근막통증후군, 여러부위
- 2017.07.06.~2017.08.10.[17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10.02.~2018.12.28.[58회, 학교법인○○
○○○○○]: 기타근통, 위팔
- 2019.01.07.~2019.01.12.[6회,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기타 관절의 원발성관절증, 어깨부분 (좌측)
- 2019.01.15.[1회, ○○]: 기타 어깨병변
- 2019.01.23.[1회, ○○○]: 회전근개증후군, 기타관절의 원발성관절증, 어깨부분
- 2019.01.28.~2019.02.02.[6회, ○○]: 회전근개증후군, 섬유근통, 어깨부분, 기타 관절의 외상후관절증, 어깨부분 (좌측)
- 2019.02.07.[1회, ○○○]: 회전근개증후군, 기타 관절의 원발성관절증, 어깨부분
- 2019.02.08.~2019.03.08.[21회, ○○]: 기타 관절의 외상후관절증, 어깨부분, 회전근개중후군, 외상성관절병증, 어깨부분 (좌측)
- 2019.03.07.[1회, ○○○]: 회전근개증후군, 기타 관절의 원발성관절증, 어깨부분
- 2019.03.08.~2019.05.30.[28회,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04.17.~2019.10.22.[7회, ○○○]: 회전근개증후군, 관절의구축, 어깨부분,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20.07.16. ○○○ 의무기록
- 우측 어깨통증이 너무 심하다. 내회전 장애. 등
2) 2019.01.09. ○○○ 의무기록
- Preoperative diagnosis: frozen shoulder Lt, Biceps long head tear
- Name of operation: A/S pancapsular release, A/S biceps tenotomy
3) 2018.10.02. ○○○○○ 의무기록
- 양측상박부 동통, 2015년부터 만성적 동통
4) 2017.07.06. ○○○○ 의무기록
- rt shoulder pain for 1 year
- internal rotation시 back side의 pain+, limited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측 어깨 통증, 내회전 장애.”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상기 병명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요합니다.”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낮음’으로 평가하였고, “업무내용을 각종 기기 설치 및 전기정비 작업을 35년 5월 동안 수행하였으나, 수행한 업무는 특별히 어깨 부위에 누적 손상을 일으킬 정도의 신체 부담작업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64세, 신장 167cm, 체중 82kg의 왼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자료상 소속사업장에 2016.08.01. 입사하여 2018.12.31.까지 약 2년 5개월간 전기정비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퇴직 이후 2020.01.02.부터 진단일(2020.07.16.)까지 약 6개월간 ○○ 근무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의 학습지도, 식사, 운동 등에 대한 사회복지사 보조도우미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직력) 신청인의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3.08.01.~2016.07.31.(약 33년)/ □□□□□(주)/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근거
※ 1996.04.04.~2000.06.03. 기간동안 132일 요양한 이력, 2010.12.01.~2010.12.14. 기간동안 요양한 이력 확인됨
- 2016.08.01.~2018.12.31.(약 2년 5개월)/ ○○○○○주식회사/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근거
- 2020.01.02.~2020.07.16.(진단일, 약 6개월)/ ○○/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근거
- 전기정비 및 설비보수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총 직력은 산재요양이력을 제외하고 약 35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근무형태)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주 평균 6일 근무
3)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
4) 담당업무
- 1983.08.01.~2013.01.13. 공무/전기정비(보전부)
- 2013.01.14.~2018.12.31. 전기정비(동력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기계가공장비 등 정비(1983.08.01.~2013.01.13.):
가) 대형기계가공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 대형엔진 가공장비 각 부위 전선포설작업 및 콘트롤판넬 설치하기, 결선하기, 시운전하기, 대형엔진 가공장비 기초공사 이후 지하피트 내 전선로 설치하기, 조명공사, 결선작업 등 수행함
나) 공장 내 각종 설비 유틸리티 장비점검 및 보수
- 가공장비용 에어컴프레셔 정비시 소음에 노출되고 장비가 대형의 고압이라 감전위험이 따르므로 긴장되며 개인정비연장이 많이 소요됨
다) 대형엔진 시운전용 스팀보일러 유지보수 및 정기정비
- 매년 노동부 정기안전검사 대비로 보일러 전장품 점검작업에 따른 기계측과 합동으로 각 부위 점검, 세관지원작업, 보일러 수위 전극봉 레벨스위치 부로워 핸 정비, 모타코일 파손시 취외작업으로 협소한 공간에서 힘을 사용하므로 어깨에 무리된다는 내용 확인됨
라) 공장 내 가공장비 전원설비 설치 및 유지 보수
- 각 공장 내 변전실에서 고압프레스, 고압펌프, 가공장비, 주조탈사기, 프로펠라용해로, 시운전설비 등 각종장비의 전선로 및 전선의 유지보수작업에 따른 절연불량 교체 및 부위 절단 등 보수 작업, 신규설치장비 부하 파악으로 전선로 용량 계산 선정 및 공사하기, 부하의 용량에 따라 전선의 무게는 10kg~1톤이며 그중 40kg이하 전선은 어깨에 메고 이동, 가동장비가 크고 부하를 많이 쓰면서 변전실에서 가까우면 전선을 10~20m씩 잘라 어깨에 둘러메고 이동하여 결선작업 등 수행함
마) 대형, 중형엔진 시운전설비 유지와 보수
- 육상에서 선박을 시운전하는 설비에 기름, 물, 에어, 가스, 해수펌프, 육상브로워핸 등 시운전하기, 시운전설비는 대형부품이고 무거우며 기계내부 좁은 공간에 들어가 정비, 무게 40kg이하의 전장품은 어깨에 둘러메고 이동, 브로워핸 전장품 중에 소프트스타트부품의 판넬이 협소하여 수리할 때 어깨와 팔에 무리된다는 내용 확인됨
바) 각 사무실 전산장비, 통신장비 전원 유지보수
- 사무전산장비에 무정전 전원장비, 대용량 케이블 설치, 사무실 바닥에 전선설치 및 몰드로 전선포설작업 수행함
사) 각 사업부 내 전 공장 천정조명 등 유지보수 및 공장외곽 외등 점검 및 수리
- 공장과 사무실 조명 등 불량 수리 작업 및 신규로 교체하기, 공장 그라브 위에 2단 사다리를 설치하고 올라가 전선불량 점검 및 램프수은 안정기 등 점검수리, 전원케이블 교체작업 등 고소작업 수행함
2) 전기정비(2013.01.14.~2018.12.31.)
가) 전력공동구에서 높은 곳의 조명전등과 시설물 등을 교체하는 등 공동구의 점검, 유지, 보수
나) 각 사업부 변전실 내에 설치된 판넬 해체, 전장품 교체, 계측기 세팅 등 대형판넬의 점검, 유지, 보수
다) 야외에서 유티라인을 침해하는 키 큰 나무를 톱으로 자르기, 무성한 풀을 낫으로 베어내기 등 유티라인의 점검, 유지, 보수
라) 각 사업부로 배전되는 공동구 턴넬의 방폭 조명 전등과 배수펌프 등 수리
마) 야드의 이동컨테이너 변전실 유지보수로 전선을 어깨에 둘러메고 끌고와 컨테이너 아래 인입구로 밀어 넣어 판넬에 결선
바) 각 공장벽면에 높게 매달린 가로등과 자동개폐기능 등을 점검, 유지, 보수
※ 사업장 제출자료상 작업내용
- 변전실 및 분전함 점검(60%, 5시간): test기, 각종 수공구(닛퍼, 롱노우즈, 드라이버, 렌치 등)을 이용하여 변전실 및 분전함 육안 점검 및 볼트 재조임 작업 수행함
- 분전함 차단기 교체(40%, 3시간): 수공구, 복스, 렌치 set를 이용하여 작업장 내 분전함 차단기(MCCB) 노후 확인 후 교체 작업 차단기가 파손이 잦은 경우가 아니어서 월 1~2회 정도 수행함
- 사업장 담당자는 전력공동구 점검(1회/분기)하였고, 신청인 주 작업은 수변전설비 점검, 변전실 순회점검, 가로등 점검(가로등폴), 전력사용량 점검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음
※ 현장조사 관련내용
- 사업장 담장자: 신청인이 주장하는 공장 내 높은 곳에 조명전등 등 시설물 교체 작업은 92년 이후 조명보수팀에서 수행하는 작업으로 재해자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공장 낸 각종설비 유틸리티 장비점검 및 보수 작업 또한 기계부서에서 수행, 가공장비 전원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은 발생 시 하는 비상시적 작업, 대형, 중형엔진 시운전설비 유지와 보수 작업은 90년 이전에 수행한 작업이라고 주장함. 분전함 차단기 교체 작업은 분전함 차단기(MCCB)약 15kg 정도 무게로 1500개 정도 사업장에 있는데, 교체 작업은 잦지 않다고 주장함. 재해자의 상시 작업은 사업장 내 여러 변전실 및 분전함 점검 작업, 각 사무실 전산장비 보수 작업이 주이며, 주 작업은 볼팅이라고 주장함. 케이블 등 중량물은 차량 및 수레로 이동하거나 공장 내 배치되어 있어 중량물 작업도 드물다는 주장함
- 신청인: 92년 이후 조명유지보수팀에서 작업했다는 진술에 대해, 신청인은 동력부시스템은 외주업체가 하고 보전부에 있을 때는 천정 조명 수리를 위해서 크레인 위에 사다리를 2단 올려서 전선, 파이프, 조명, 안전기, 램프 수리를 직접하였고, 이때 전선은 길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구조물 사이에 들어가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상시작업으로 변전실 및 분전함 점검, 각 사무실 전산장비 유지 보수작업이라는 사업장 진술에 대해, 보전반에 있을 때는 대형엔진 보조기계장치설비 유지보수 작업, 공장 내 엔진사업부 천정등 3500개를 세 명이서 전담하였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수행하였고, 가공장비 신규설치, 고장수리작업, 주조공장 및 프로펠라공장 내 주조용탕설비 유지 보수 작업, 전원분전반 유지보수, 전원케이블 설치, 보수작업을 상시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음.(보전반은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팀장이 작업배치를 하면 해당되는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동력반에 있을 때는 24시간 공동구 조명등을 켜놓기 때문에 수리가 잦아서 상시적으로 조명 유지 보수 작업, BCB판넬, 조명판넬 유지 보수 작업, 가로등(약 3,000개정도) 점검을 하였고, 간단한 수리는 직접 수행하였으며, 변전실 안에 각종 판넬 및 바닥 먼지를 청소하는 작업을 상시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다. 기타조사내용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6.04.14. 상병 ‘절단상태 제1수지 수부좌측’신청 후 승인받아 1996.04.04.~2000.06.03. 기간동안 132일 요양한 이력 확인됨
- 2010.11.01. 상병 ‘소음성 난청 양이’ 신청 후 승인받아 2010.12.01.~2010.12.14. 기간동안 요양한 이력 확인됨
- 2019.01.07. 상병 ‘좌측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이두박근 장두파열’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받은 이력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은 상병 상태 경미하게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 약 35년간 전기정비 및 설비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어깨부위 부담업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작업의 빈도 및 강도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많거나 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상병 상태 경미하게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 작업 시 어깨부위 부담업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통상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은 업무 요인보다는 연령 등의 개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