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6 ,7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6 ,7번 척추협착증/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좌측 견관절 견봉하활액막염/좌측 상완골골두 골낭종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97 ·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 상병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척추협착증,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견봉하활액막염, 좌측 상완골골두 골낭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4. 2. 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약 23년간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작업 자세 등으로 목과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8. 11.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4. 2. 1. ○○○○○(주)에 입사하여 약 23년간 대조립 부서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목과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4. 18. (1회) ○○○○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2. 9. 18. (1회) ○ / 관절통, 어깨 부분 - 2015. 1. 2.~2015. 1. 7. (2회) ○ / 관절통, 어깨 부분 - 2015. 3. 14. (1회) □□ / 이두근힘줄염,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 11. 9.~2018. 11. 10. (2회) ○ / 관절통, 어깨 부분 - 2018. 12. 27.~2018. 12. 31. (2회) □□ / 상세불명의 경추간판 장애,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반복 작업으로 인하여 좌측 견관절 및 경추부 통증을 호소하여 본원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내원하였으며 병변유무 확인 차 입원 하 방사선 사진 및 MRI 촬영을 시행하였음, 좌측 견관절 부위는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개인사정 때문에 수술은 보류된 상태임, 좌측 견관절 및 경추부 통증조절 위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로 증상의 호전을 요하는 상태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자문의사는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견봉하활액막염, 좌측 상완골골두 골낭종 인지되며 작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며, 신경외과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취부 작업을 1994년~2016년 12월까지 수행하고 그 이후에는 일을 하지 않음, 취부 작업은 신체부담 작업으로 볼 수 있으나 일을 하지 않은 지는 3년 8개월이 경과한 상태로서 수진내역은 간헐적으로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병의 경과 및 신체부담 정도를 같이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8. 11.) 기준 만 64세, 신장 172cm, 체중 76㎏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4. 2. 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약 22년 11개월간 대조립부에 소속되어 취부 업무를 수행한 후 2016. 12. 31.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 사업장 입사 이전 동종(유사) 직종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약 14년간(1980. 1. 21.~1994. 1. 31.) ○○○○○에서 도어 제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취부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작업내용 - 부재배열 : 취부할 철판을 각 작업 위치로 들어서 운반하는 작업 - 철판절단 : 절단기로 철판 부재를 마킹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작업 - 철판고정 : 레버풀러를 이용하여 철판이 움직이지 않게 당겨서 고정시킨 후 에어쟈키를 위/아래로 누르고 당겨주는 작업 - 가용접 : 철판을 취부하기 위해 철판이 벌어지거나 상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그와 피스로 박아 망치로 반복해서 두드려 맞댄 철판 위치를 고정하고 지그 파워를 작동하여 정렬 후 테크용접 실시 - 러그작업 : 반출용 러그를 블록 외판 부재에 밀착시켜 마킹 후 테크용접 실시 - 히팅작업 : 히팅토치로 데미지가 생긴 철판을 가열 후 망치로 두드려서 펴는 작업 - 사상작업 : 취부나 용접이 끝난 부위에 작업면을 연마하는 작업 ② 작업공구(무게) - 레버풀러(8kg), 체인블록(8kg), 절단기(20㎏), 에어호스(10㎏), CO2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 용접케이블(50m), 7인치 그라인더(2kg), 유압자키(5kg), 야피스, 함마(2kg) 등 ③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각종 공구 등 중량물을 직접 양 팔로 들거나 어깨에 멘 상태로 이동하는 경우가 잦음 - 레버풀러, 체인블록, 망치, 절단기 등의 공구를 사용하면서 반복적으로 어깨에 강한 힘을 주게 됨 - 작업 포인트에 따라 협소한 공간에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및 아래보기 자세로 용접/사상 작업 시 목을 숙여서 정적 자세로 작업 수행 - 망치질, 레버풀러, 유압자키 및 사상 작업 시 팔에 힘을 주고 반복하여 작업하며 대부분 어깨 위로 손을 올리거나 어깨가 들리는 자세로 작업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담당 업무는 조립 취부 작업이며 신청 상병이 그간 누적된 취부 작업으로 인한 것인지 정확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승인 이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2003. 4. 15.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요부 염좌,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좌측완관절척골충돌증후군 - 요양기간 : 2003. 4. 16.~2005. 2. 16.(입원 26일, 통원 570일 / 총 596일) - 장해등급 : 12급 ② 2009. 8. 14.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좌측 제4수지 원위지부 압궤 손상,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분쇄 골절, 좌측 제4수지 다발성 열상, 좌측 제4수지 피부 결손증 - 요양기간 : 2009. 8. 14.~2010. 3. 10. (입원 35일, 통원 174일 / 총일수 209일) - 장해등급 : 14급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 제6,7번 척추협착증,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견봉하활액막염, 좌측 상완골골두 골낭종’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고, 신청 상병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22년 11개월간 조선소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목과 어깨 부위 신체부담 요인은 일부 확인되나 2016. 12. 31. 퇴사 후 약 3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신체부담의 정도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 상병은 연령 증가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