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완전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완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98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완전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완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1990.09.10.입사하여 모듈라인 조립, 현장 금형 발포, 조립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2020.07.13. 10시경 공장1동 모듈라인에서 자재박스를 옮기던 중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자재 피더에서 조립공정으로 공정을 변경하여 작업을 계속하였고, 며칠 지나면 호전될 것으로 생각하여 물리치료를 계속 해왔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모듈라인 조립공정, 자재 피더 작업등을 수행하면서 무거운 중량물을 장기간 취급하여 어깨 부위 부담이 누적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1.05.25.~2011.05.26.(2회)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2.04.07. (1회),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3.08.28.~2014.01.27.(4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01.08.~2018.01.09.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통원 2회] - 2019.03.23.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03.25.~2019.03.29.(4회),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2019.08.02.~2019.08.27.(8회),○○,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20.04.07.~2020.04.20.(3회),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의무기록) 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 의무기록지 (2020.07.13.) - both shoulder pain (L>R) - 2년 전부터 - night pain (++) : 밤에 못자요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 2020년 07월 13일 양측 견관절 통증 및 운동 범위 제한으로 본원 내원하였고 단순 방사선 검사 및 정밀검사(2020.08.04. 양측 견관절 MRI)상 상기 병명 확인되었음. 수술 위해 2020.08.04.입원하여 2020.08.05.좌측 견관절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하였음. 양측견관절 통증 감소 및 운동 범위 회복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관찰 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상기 기간 경과관찰 후 재평가 요함(※ 추후 우측 견관절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2020.10.07.. 수술 진행 예정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자동차 부품 관련 모듈라인 조립작업을 2001-2013년까지 전적으로 수행하고, 자재 피더 작업을 2014-2020년7월까지 주업무로 하고, 모듈라인 조립작업도 부분적으로 수행함. 이 작업들은 어깨 부담작업이 있는 편이고,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7.13.)기준 만 53세 남성(신장 171cm, 체중 81kg, 오른손잡이)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90.09.10.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29년 10개월간 근무하며, 생산직으로 금형 발포작업, 모듈라인 조립작업, 자재피더 작업등을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0.09.01.~2000.12.31.(약 10년 4개월) : 금형발포작업 - 2001.01.01.~2020.07.13.(진단일까지, 19년 6개월) : 모률라인 조립작업, 자재피더작업 ○ (근무형태) 신청인은 규칙적 교대근무자로 주간근무시간은 06:45 ~ 15:30, 야간 근무시간은 15:30 ~ 익일 00:10이며, 1주일 근무 단위로 교대근무하고, 연장근무 일주일에 1번씩 수행하였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은 자동차 부품인 크래쉬 패드를 생산하는 업체이며, 신청인은 1990년 9월부터 2000년 12월까지는 금형 발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생산팀에서 모듈라인 조립 작업 및 현장 금형 발포, 조립 작업 등을 주로 수행하였고, 신청인은 생산팀 반장으로 주로 자재피더작업 및 콘베이어 조립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1) 모듈라인 조립작업 (2001.01. ~ 2013.12. 100%/2014.01. ~ 2020.07. 업무비중 30%) - 작업내용 : 신청인은 콘배이어 벨트에 내려오는 부품 등을 에어공구로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함. 주로 크로스패드 및 MDPS 등 조립하는 작업 수행하며, 벨트 옆에 파레트에 놓여 있는 자재들을 손으로 옮겨 에어공구를 포함한 각종 조립공구 등을 이용하여 조립하는 작업 수행. - 작업 자세 : 주로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선 자세로 2) 자재 피더 작업 (업무 비중 70%, 2014.01. ~ 2020.07.) - 작업내용 : 신청인은 생산팀 반장으로서, 주 업무는 자동차 부품을 컨베이어 조립 할 때 조립하는 직원들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 C/PAD, MDPS 등을 파레트에서 조립 라인까지 옮기는 작업, 부품들이 실려있는 파레트를 창고에서 조립 라인까지 이동하는 작업, 빈 파레트 및 박스 등을 정리하고 적재하는 작업등을 주로 수행하였음. - 작업자세 : 선 자세 및 허리를 구부린 자세 등 - 작업공구 : 파레트 및 박스 등 - 취급자재 : C/PAD (9.3kg), MDPS (8kg) - 하루 작업량 : 450 ~ 480EA / 시프트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산재이력)신청인의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운동 및 취미활동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완전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완전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29년 10개월간 근무하면서 입사하여 약 10년간은 금형발포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약 19년간은 모듈라인 조립업무와 자재 피더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자재피더 업무시 중량물인 부품 팔레트를 밀고 당기며 이동하거나 파레트에서 중량물 부품을 들어 올려 조립라인까지 옮기는 작업, 박스운반 등의 작업에서 견관절 부하 및 거상자세 등의 견관절 부담 작업이 확인되며, 모듈라인 조립업무에서도 팔을 앞으로 뻗어 작업하거나 제품을 들어 올리는 등의 견관절 부담 자세가 확인되며, 장기간의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완전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완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