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999 · 판정일: 2021-01-2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70세, 신장 163cm, 체중 63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0.07.31.까지 ㈜○○○○○ 등에서 사상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19.05.23.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과거 조선소 사상공으로 약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비틀린 자세 및 진동 등의 무릎 부담 요인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7.25. ~ 2018.05.28.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통원 57회 - 2011.08.12. ~ 2019.03.19.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 통원 12회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근골격환자로 양측 슬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병변 유무확인 차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였으며 방사선 사진 및 mri촬영 하였습니다 수술이 필요하여 2019.05.28.일부터 2020.05.15.까지 총 10차례 수술적 가료를 시행하였으며 현재 수술부위 경과관찰 및 통증조절위해 약물치료시행중입니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양측 슬관절 관절염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우측 슬관절 감염 인공관절 상태는 우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 발생된 수술후유증(감염)으로 직업력 검토 대상 아님.’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하면서, ‘사상공으로 조선업체 하청에서 2010.7월까지 약 10년 정도 근무하였으며, 사상공은 부분적으로 무릎 부담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크다고 불 수 없고, 관절염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부담은 아니라고 판단됨. 근무를 그만 둔지 9년이 지난 상태에서 진단을 받음. 업무부담 및 병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약 7년 6개월 - □□□□ 1993.12.01.~1997.10.25. 사상공, 글라인더 이용(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주식회사 △△ 2005.05.10.~2005.11.01. 대조립부 사상공(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2005.11.01.~2006.05.31. 대조립부 사상공(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2006.11.01.~2008.04.30. 선체부 사상공(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2008.05.01.~2009.05.01. 선체부 사상공(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재해자 유선통화 결과, 1997.10.26.~2005.05.09.까지 ○○○○○ 하청업체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나, 확인되는 자료는 없음. ○ (근무형태) - 주간근무 08:00~17:00(기준 사업장) - 연장근무 근로자 주장 : 18:00~20:00(주2~3회) - 연장근무 사업장 주장 ; 17:00~20:00(월2~3번) - 식사시간: 점심시간 60분(12:00~13:00) -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과거 작업내용 - 최근 작업내용과 동일함 나. 최근 작업 내용(근로자 주장) - 선체 뱃머리 블록, S,E블럭(대조부)등 용접 접합부 또는 선체 내부 사상 작업 - T오바이트 자세(선제 내부 서서 천장을 보는 자세)로 7인치(중량5KG) 그라인더로 사상 작업을 하며, -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블록 측면 하단부, 밑바닥 등을 그라인더로 사상 작업함. - 선체에서 비틀린 자세로 용접부위, 접합부 등을 사상 작업함. 다. 최근 작업 내용(사업장 주장) - 쪼그린 자세, 선 자세, 고개 숙인 자세 등으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용접 비드면을 갈아내는 작업을 함. - 에어그라인더에 연마석을 장착하여 철판 용접부위를 갈아내는 작업을 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위 신청인 ♧♧♧씨가 퇴사 당시에 재해에 관련된 사항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 퇴사한지 8~9년이 지난 지금은 재해사실과 본사와의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상병 인지되나,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사상공으로 2010.07.31.까지 약 7년 6개월 근무한 후 약 9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병 진단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과거 조선소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