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좌측 견-쇄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슬개골 과관구 및 대퇴 내측과 골관절염/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 척추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000 ·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슬개골 과관구 및 대퇴 내측과 골관절염,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척추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 11. 14. ○○○○○에 입사하여 엔진기계사업부에서 산기철구품 용접 및 단조 열처리 작업을 수행하며 어깨, 목, 허리 등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7년부터 불안정한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작업으로 인하여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3. 10. 04. ○○, 근육긴장, 어깨부분 ※ 이후 2016년 16회, 2017년 26회, 2018년 14회, 2019년 7회, 어깨 치료이력 확인됨. - 2015. 01. 05.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이후 2015년 4회, 2017년 4회, 2018년 6회, 2019년 3회, 무릎 치료이력 확인됨. - 2016. 11. 17. □□□□□, 요통, 요추부 ※ 이후 2016년 10회, 2018년 7회, 허리 치료이력 확인됨. - 2016. 12. 20. □□□□□, 경추통 경흉추부 ※ 이후 2017년 23회, 2018년 79회, 목 치료이력 확인됨. ○ (진료기록) 2020.07.09. ○○ 진료기록지에‘Neck pain 10YA / both shoulder pain 12YA / Both knee pain 20YA’ 이 확인되며, 2020.07.15. 양측 슬관절 및 견관절, 경추부, 요추부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환자는 경,요추통 및 상하지 저림증상과 양 어깨 양 무릎 통증 및 운동제한 주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 X-선 검사 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 병원 의뢰하여 MRI 촬영 후 상기 병명 인지함.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양 어깨 양 무릎은 증상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척추 협착증 등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근무력은 철기구 용접을 1987-1995년까지 수행하였고, 단조부에서 열처리 공정을1995-2013년까지 18년 정도 수행한 후, 그 이후에는 노조활동을 2019년 말까지 수행함. 용접 및 열처리 공정은 신체부담작업이 있으나, 노조활동을 6년 정도 하면서 현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질병 수진내역도 대부분이 노조 활동할 때부터 있었음. 병의 경과 및 신체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1세, 신장 171cm, 체중 94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1984.04.09. 입사하여 약 32년 6개월간 근무하다가 2019.12.31. 정년퇴직하였으며 이후 근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근무기간 중 수행하였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철기구, 회전기계 용접: 1987. 12. 14. ∼ 1995. 05. 31.(약 7년6개월) - 철기구 공장에서 각종 물건들을 용접하는 업무 - 사용하는 공구는 용접기, CO2 케이블 등임. ② 단조부 열처리공정: 1995. 06. 01. ∼ 2013. 11. 24.(약 18년 6개월) - 열처리를 마친 제품의 스케일(쇠가 타서 생긴 껍질)을 절단기를 사용해서 벗기고,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한 뒤 망치로 펀치(넘버링) 진행하며, 절단작업(시편이 무거운 경우, 수레에 실어 검사실로 가져다 줌)을 하는 순서로 작업을 수행하고, 2회 반복 진행함. - 사용하는 공구는 절단기, 그라인더, 쇠망치 등임. -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는 12가지 정도로, 주로 만드는 제품은 크랑크, 핀통, TM, IS이며, 상기 제품의 비중은 70%, 그 중 크랑크의 비중이 전체 50%정도 된다는 신청인의 진술임. - 2주에 1번 용광로 청소하는 작업(삽으로 철을 퍼내고 필요시에 곡갱이질) 수행함. ③ 엔진기계운영지원부: 2013. 11. 25. ~ 2019. 12. 31.(약 6년) - 후생복지요원으로써 노동조합 분소장 업무를 수행 -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조사업무, 사업부내 대의원 회의 등을 주최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현장작업은 수행하지 아니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20120.04.25.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승인되어 장해 10급 결정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음주는 월 2회, 1회에 0.5병하고 흡연은 하지 않으며, 취미는 월 1~2회 자전거 및 등산인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상태 인지되나,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슬개골 과관구 및 대퇴 내측과 골관절염,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척추 협착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1987년부터 1995년까지 용접 업무,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열처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에는 2019년말까지 약 6년 정도는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다가 정년퇴직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이 과거에 수행한 용접 및 열처리 업무 시에는 어깨 부담요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최근 약 6년간 상병부위의 신체부담은 낮아졌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도 상병부위 진료기록은 노동조합 업무 중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또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은 동일 연령대에서도 보일 수 있는 경미한 상태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상병의 일반적인 경과를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과거 수행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신청인이 과거에 수행한 용접 및 열처리 업무에서도 무릎 및 경추 부담요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최근 약 6년간 상병부위의 낮아진 신체부담과 노동조합 업무 중 있었던 상병부위 진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며 그 외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슬개골 과관구 및 대퇴 내측과 골관절염,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척추 협착증’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