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01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1.06.12. ○○○○○(주)에 입사하여 대조립2부에서 판계 자동용접 작업 근무 후 2019.01.01. 퇴직하였으며, 2020.01.28.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주차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통증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어 요양 승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2.16.-2010.12.16.(1회)○○○ - 외측상과염, 위팔/관절통, 어깨부분 - 2012.05.07.-2012.05.07.(1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5.03.05.-2015.03.05.(1회)○○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9.08.02.-2019.08.22.(2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회전근개증후군 - 2019.09.26.-2019.10.15.(5회)○○○ - 회전근개증후군/기타명시된관절증, 어깨부분 - 2019.10.17.-2019.10.25.(2회)○○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19.11.20.-2019.12.28.(23회)△△ - 상세불명의관절증, 어깨부분/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06.11.-2020.06.24.(8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06.25.-2020.06.29.(3회)□□□ - 근육긴장,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타원에서 MRI 촬영 후 내원한 환자로 우측 어깨 통증 및 운동제한 주호소하며 이학적 검사 및 도수검사와 MRI검사를 토대로 상기병명 인지함.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우측 어깨 증상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업쳬에서, 목조상자 제작, 가공부재 선별, 자동용접등을 37년 5월정도 일하였으며, 이 작업들은 어깨 부담작업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8.12.) 기준 만 61세 남성(신장 158cm, 체중 61kg, 오른손잡이)으로, 2020.1.28.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주차관리원으로 업무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1981.06.21.~2018.12.31. ○○○○○(주) (판계용접) - 2019.10.~2019.12. 일용직 근무일수 : 3일 * ○○○○○(주) 경력증명서 - 1981.06.12.~2000.12.31. 철탑생산부(생산자재/출하) - 2001.01.01.~2001.03.31. 플랜트가공조립부(도장/포장) - 2001.04.01.~2001.05.14. 플랜트가공조립부(제관성형/마킹절단) - 2001.05.15.~2005.02.20. 중조립부(탑재지원/부재운반) - 2005.02.21.~2008.08.31. 중조립부(선체조립/마킹절단) - 2008.09.01.~2008.09.03. 중조립부(조선용접,대조판계용접) - 2008.09.04.~2008.11.30. 판넬조립부(조선마킹절단-자동마킹절단) - 2008.12.01.~2018.12.31. 대조립2부(조선용접,대조판계용접)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1회 30분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주차관리 1) 작업내용 - 주 작업은 주차타워 고객 관리 및 주차권 발행이며, 주차타워 고객 관리는 주차타워에 차량을 주차할 때 발렛파킹을 요청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 차량을 대신 운전하여 차량용 엘리베이터에 이동 후 스위치를 눌러 엘리베이터를 작동 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차량용 엘리베이터는 지상용과 지하용으로 2곳 위치하며, 지상과 지하에 각각 2인이 1개의 조를 이루어 총 4인이 근무하며, 2개의 조가 격일로 지상과 지하 교대 근무 작업을 수행함. 하루에 차량이 약 140~150대 정도 주차타워를 이용하며, 그 중 발렛파킹 비율은 약 20% 정도로 29대 정도 작업을 수행함. 차량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정해진 장소에서 대기함. 2) 작업자세 - 운전하는 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선 자세 3)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 작업시간 : 일 평균 8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 없음 ○ 과거 사업장 내 직력과 신청인 주장 부담 작업내용 1) 플랜트 목조생산부서 (1981.08.-1999.12., 약 18년) - 목조 상자 제작 및 적재 - 나무 자재를 이용해 망치로 쳐서 상자를 제작하고, 각종 소부재를 담는 작업 2) 플랜트 가공조립부 (2000.01.-2010.12., 약 11년) - 가공 부재 선별 작업 - 각종 철 자재를 직접 선별하여 각 분류에 맞도록 적재하는 작업 3) 조선사업부 철탑생산부 (2011.01.-2012.07., 약 1년 6개월) - 앵글 선별 작업 - 철탑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앵글(철 자재)을 선별하여 분류하는 작업 4) 조선사업부 대조립2부 (2012.08.-2018.12., 약 6년 5개월) - 자동용접 및 턴 오버 - 자동용접기를 이용해 대형철판 사이를 용접하는 작업이며, 자동용접시 필요한 후락스(20kg)를 하루 15통 정도 운반하여 작업함. 자동용접 도중 후락스가 소진되어 보충해야할 경우 직접 후락스를 들고 운반하여 작업 현장 이동 후 보충함. 용접면이 완성되면, 클램프를 체결하여 턴오버 후 나머지 면도 자동용접 수행함. 판계용접시 사상(그라인더)작업, 자동용접이 힘든 곳에 직접 수동용접, 망치로 쳐서 용접면 단차 맞춤, 샤클 체결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신청인 진술함. - 취급 중량물은 CO2용접기(10kg), 그라인더(5kg), 절단기(5kg), 클램프(5kg, 15kg), 와이어(5kg), 샤클(2kg), 후락스(20kg), 망치 등 ※ ○○○○○ 재직 당시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 주야간 교대근무(주간은 08:00-18:00, 야간은 20:00-06:00근무)한 것으로 신청인 진술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은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에서 주차관리원으로 6개월 업무수행한 분으로 이전 사업장에서 목조상자제작 및 적재, 가공부재 선별, 앵글선별, 자동용접 작업 등을 약 37년 7개월 객관적 직력 확인되고, 업무수행 중 발생한 통증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업무내용상 주차타워 스위치 조작 및 주차권 발행, 운전 등의 업무로 어깨에 근골격계질병이 발생할 정도의 부담업무로 보이지 않으며, 과거 목조상자제작, 가공부재 선별, 용접 등의 업무에서 망치작업, 중량물 취급, 샤클체결 작업 등 어깨부하가 발생하는 작업이 확인되나, 상병에 대한 진단 시기가 퇴직 이후 약 1년 7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이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상병 경미하게 인지되어 업무적 요인보다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은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고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