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증후군/좌측 외측 상과염/좌측 수근관 증후군/좌측 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TFCC)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02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주관증후군, 좌측 외측 상과염, 좌측 수근관 증후군, 좌측 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TFCC)’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7. 10. 16. 입사하여 전산관리, 입출고관리, 도매거래처 식자재 납품영업 등 수행한 자로 2020. 8. 22. 13:00경 본 식자재마트 주차장에서 □□□ 제품 검수 후 □□□ 사과식초 말통을 카트랙으로 옮겨 싣던 중 손목과 손가락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2020. 8. 31.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9. 1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8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본 식자재마트에 있는 각종 식자재를 피킹 후 1톤 탑차로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업소용 식자재 특성인 중량품(10∼20㎏)을 카트랙에 가득 싣고 이동하다보니 손과 팔에 상당한 힘이 들어갈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일을 오래하다 보니 관절에 이상이 생겨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 28.∼2011. 2. 11.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 ○○ □□□ (2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증상으로 지속적인 통증으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검사 상 상기 병명 관찰되어 좌측 주관증후군에 대하여 2020. 9. 16. 척골 신경전위술 후 항생제 치료 및 추시관찰 중인 상태이며, 타 병명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제출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중 좌측 주관증후군, 좌측 외측 상과염, 좌측 수근관증후군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식자재를 랩으로 포장하는 피킹업무 및 배송업무를 최근 2년 반 정도하였으며, 손목이나 손을 많이 사용하는 편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2세 남성(173cm, 72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7. 10. 16. 입사하여 약 2년 10개월간 식자재 피킹 및 배송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3. 1. 2.∼2006. 5. 10. ㈜△△△△ / POS서버 및 PC 관리 (약 3년 4개월) - 2007. 5. 21.∼2017. 8. 17. 주식회사△△ / 보안솔루션영업관리 (약 3개월) - 2007. 9. 17.∼2008. 6. 16. ㈜△△ / 창호 도면 작성 (약 9개월) - 2008. 6. 16.∼2009. 9. 1. △△△△△ / 전산 업무 (약 1년 3개월) - 2014. 4. 14.∼2014. 6. 19. ㈜△△△△ / 전산 업무 (약 2개월) - 2014. 6. 19.∼2014. 10. 25. ㈜△△△△ / 전산 업무 (약 4개월) - 2015. 5. 25.∼2015. 11. 1. ㈜♤♤♤♤ / 전산 관리, 작업지시서, 거래명세서 작성 (약 5개월) ※ ㈜♤♤♤♤: 현 소속사업장인 ㈜○○○○ 전신으로 확인됨. - 2016. 4. 11.∼2016. 4. 16. ㈜△△△△△ / 피킹 업무 - 2016. 6. 13.∼2016. 6. 17. ㈜△△△△△ / 피킹 업무 - 2016. 7. 19.∼2017. 10. 3. △△△△ / 납품 업무(발주 및 작업지시서 작성) (약 1년 2개월) ※ 신청인 2010. 6.∼2010. 7. ○○○○○에서 일용직으로 32일 근무한 이력과 △△△△△(2014. 12. 1.∼2015. 4. 30.)로 사업자등록한 이력이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배송하여야 하는 식자내 물품을 창고에서 식자재 물품을 검수 후 파레트에 적재하여 랩핑하는 피킹작업을 하여, 파레트에 적재하여 지게차를 이용해 배송트럭(1∼3.5톤)에 2∼4파레트 정도 싣고 직접 운전하여 배송지 도착 후 식자재를 배달장소까지 직접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1일 1업체로 배송하며, 보통 배송지는 ♧♧ 시내이고, 1주에 1번 정도 ♤♤ 등 시외로 배송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상태와 관련하여 ‘좌측 주관증후군, 좌측 수근관 증후군’은 제출된 CT나 MRI로는 확인되지 않고, ‘좌측 외측 상과염, 좌측 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TFCC)’은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서 약 2년 10개월간 식자재 피킹 및 배송 업무 수행한 자로 식자재 물품을 피킹하여 배송트럭에 상차한 후 직접 운전하여 배송지로 가서 배달하는 업무로 식자재를 랩으로 포장하는 피킹 및 상하차, 배송작업을 하면서 엘카를 사용하거나 수작업으로 물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손목과 팔꿈치의 반복적인 움직임과 중량물 취급 등의 부담은 확인되지만 해당 업무 수행기간이 짧고, 강도나 빈도로 볼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의 상태와 관련된 의학적 소견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주관증후군, 좌측 외측 상과염, 좌측 수근관 증후군, 좌측 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TFCC)’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