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3 ,4번 추간판탈출증/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003 ·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7년부터 장기간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선박 의장품 취부,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7년부터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선박 의장품 취부,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1.01.03. ○○ 좌골신경통,요천부(통원 1일) - 2012.03.19.~2012.03.23.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통원 2일, 입원 3일) - 2014.06.23.~2014.6.25. ○○○○ 상새불명의추간판장애(입원 3일) - 2014.07.02.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통원 1일) - 2017.07.13. ○○ 요추의염좌및긴장(통원 1일) - 2017.07.15.~2017.07.20. ○○ 요추의염좌및긴장(통원 3일) - 2020.05.27. ~2020.06.0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입원 6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상기환자는 상기증상으로 요추부 및 견관절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타병원 경유 후 수술위해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여 방사선 사진 및 MRI촬영을 시행하였으며 입원 하 2020.06.10. 요추 추간판제거술 및 척추연성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치료호전위해 보존적 치료 중 우측 견관절부위도 증상호전 없이 통증완화 및 병변유무 확인 차 입원 하 방사선 사진 및 MRI촬영을 시행하였습니다. 우측 견관절 부위도 수술적 가료가 요하는 상태로 현재 경과관찰 중입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조선업체 하청업체에서 취부작업을 주로 하고, 근무기간은 33년정도 수행함. 취부작업은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고, 작업자세 등이 요추 부담도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6.8.) 기준 만 62세 남성(신장 171cm, 체중 68kg, 오른손잡이)으로, 2018.11.1. ㈜○○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년 7개월간 선박 의장품 취부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 직업력 및 수행한 업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 2016.09.12.~2017.11.04.(약 1년 2개월) / 주식회사○○○○○ / 의장취부,용접 - 2016.05.13.~2016.08.24.(약 3개월) / (주)○○ / 의장취부,용접 - 2014.12.01.~2016.04.01.(약 1년 4개월) / 주식회사○○○○○ / 의장취부,용접 - 2014.11.07.~2014.11.18.(11일) / ○○○○주식회사 의장취부,용접 - 2014.03.01.~2014.11.01.(약 8개월) / ○○○○○(주) / 의장취부,용접 - 2014.02.10.~2014.03.01.(19일) / ○○○ / 의장취부,용접 - 2012.12.03.~2014.01.31.(약 1년 2개월) / ○○○○(주) / 의장취부,용접 - 2011.07.01.~2012.09.30.(약 1년 3개월) / (주)○○○○ / 의장취부,용접 - 2008.02.01.~2011.07.01.(약 3년 5개월) / □□ / 의장취부,용접 - 2006.05.08.~2008.01.31.(약 1년 9개월) / □□ / 의장취부,용접 - 2005.08.01.~2006.04.30.(약 9개월) / ○○ / 의장취부,용접 - 2004.02.12.~2005.06.30.(약 1년 4개월) / □□ / 의장취부,용접 - 2001.04.09.~2003.02.18.(약 1년 10개월) / ○○○○○ / 의장취부,용접 - 1988.11.25.~1998.11.25.(10년) / ○○○○○ / 의장취부,용접 - 1988.01.01.~1988.11.18.(약 10개월) / ○○○○○ / 의장취부,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의장품 설치작업 : H/R, 사다리, ACC LADDER 등 설치 - 자재 탑재 및 운반작업 , 개인 장비 이동 작업 - 선박 데크에 설치되는 전로, 시트, 코밍, 판넬, 핸드레일, 라다, 유니트, 서포트 등 각종 의장품 부재,공구를 들고 선체 내 구역을 이동하며 마킹 위치에 설치하고 누락된 부위에 절단, 용접, 사상 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 작업공구(용접기, 그라인더, 레버풀러, 체인블록, 깔깔이, 임팩트렌치, 스패너, 우마, 망치 등)를 이용하여 부재 연결 부위는 임팩트나 스패너로 볼트 조임작업을 하고, 우마나 야피스를 이용하여 고정시킨 후 용접 작업을 하고 그라인더로 사상 작업을 수행함. 2) 작업 시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어깨부담 작업 : 용접, 사상작업 시 어깨를 앞으로 바깥쪽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가 발생하여, 망치와 스패너를 이용한 볼팅작업 시 반복작업이 있으며, 공구를 옮길 때 어깨 들림이 발생하며 협소한 공간이 있음. - 공구의 진동 : 임팩트렌치, 그라인더 - 망치질, 레버풀러, 쟈키, 체인블록 작업 시 어깨 반복작업 및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허리부담 작업 : 아래보기 취부, 용접, 사상작업이 발생하며,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좌우로 회전하며, 공구류 운반 시 중량물 취급 작업이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하며, 신청인 외 당 사업장 종업원 중 허리, 어깨 등으로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한 사례 인원이 없고 작업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 같다는 의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약 27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 등에서 선박 구성품 취부 및 사상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작업 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 어깨의 거상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허리 및 우측 어깨부위의 신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