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터널증후군/파열 , 삼각섬유연골복합체 , 수근부 ,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05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파열,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수근부,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9. 3. 1.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급식실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손목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여러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근무하였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0. 7. 2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학교 급식실에서 약 18년간 식재료 검수, 세척, 조리, 배식,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다보니 손목 부위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09. 22. ~ 2012. 10. 02. (3회) [○○○] ‘기타근통, 손’
- 2015. 03. 04. ~ 2015. 03. 04. (1회) [○○○]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 2015. 03. 06. ~ 2015. 03. 10. (3회) [□□] ‘관절통, 손’
- 2017. 09. 09. ~ 2017. 11. 03. (5회) [□□] ‘손목터널증후군’
- 2018. 01. 09. ~ 2018. 02. 13. (3회) [□□] ‘손목터널증후군’
- 2018. 03. 26. ~ 2018. 03. 26. (1회) [○○○]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 2018. 05. 26. ~ 2018. 06. 04. (2회) [△△△] ‘방아쇠손가락, 손’
- 2018. 09. 21. ~ 2018. 09. 21. (1회) [○○○]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
- 2019. 06. 03. ~ 2020. 01. 22. (7회) [△△△] ‘손목터널증후군, 손’
- 2019. 08. 07. ~ 2019. 08. 14. (2회) [◇◇◇] ‘방아쇠손가락, 손’
- 2020. 02. 21. ~ 2020. 02. 28. (5회) [○○○]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 (진료기록) 2020. 07. 25.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오른손목통증, 왼엄지손가락(방아쇠수지) 통증. 수개월전부터 지속되어 내원함. 과거력 : 왼손목터널증후군. □□. 본인’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 우측 수근부 지속적인 통증호소하여 시행한 MRI 상 상기병명 확인, 2020년 08월 04일 우측 수근부위에 정중신경 감압을 위한 횡수근인대 절제술과 단상지 부목고정술 등 시행하였으며 환자의 오랜 작업력과 상당인과관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제출된 영상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신청상병 인정되며, 지난 자문은 업무상 사고로 인지하여 자문하였으나, 퇴행성 질환으로 확인되어,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자문의는 ‘학교에서 조리사로서 17년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조리업무는 손목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신청질환은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2세 여성(162cm, 63kg, 오른손잡이)으로 ○○에는 2019. 3.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급식실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00~16:00, 식사시간 30분, 휴게시간 총 6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2004. 8. 27. ~ 2019. 2. 28.까지 약 14년 6개월간은 ○○ 소속으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 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의 소속사업장 식수인원은 약 350명(코로나 이전 약 624명)이며, 근무인원은 영양사 1인, 조리원 5인, 조리사 1인이고, 조리사는 조리 및 배식 업무만 수행하며, 자세한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처리 (2일에 1회 수행)
- 입고된 식재료 박스를 옮기고 정리하거나 식재료를 다듬고 세척함.
- 일평균 야채, 육류 각 30kg, 쌀 30kg 가량의 식재료 취급. 쌀 1포대(10kg)는 2인 1조로 카트에 옮겨서 이동
② 조리 (매일 수행)
- 구이, 전, 볶음, 국, 무침 튀김 등 메뉴에 따라 음식을 조리.
- 조별로 각각 밥, 국 반찬을 2일 1회 횟수로 분담해서 작업.
- 취사 작업 시 약 30kg의 쌀을 창고에서 꺼내 세미기에서 씻은 다음 밥판에 붓고 취사기에 배열.
③ 배식 (매일 수행)
- 배식판에 음식을 담고, 식판을 꺼내서 배식대에 세팅하는 작업. 배식통에 음식이 비면 다시 채워넣는 작업을 수행.
④ 세척 및 청소업무(매일)
- 배식판을 애벌 세척 후 자동세척기에 투입하고 반출하는 작업.
- 2인 1조로 애벌설거지, 식기정리 작업을 이틀씩 로테이션하면서 수행.
- 바퀴가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약 30kg)을 2일에 1회 빈도로 약 200m가량 운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파열,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수근부, 우측’은 소위원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인한 결과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 등 소속으로 급식실에서 약 16년간 조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식재료 등의 중량물 취급이 일부 있으며, 손목의 굴곡, 신전 및 편위가 발생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손목 부위 업무관련성이 높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