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슬관절부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좌슬관절부관절연골손상(관절염)/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우견관절충격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06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 상병 ‘좌슬관절부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슬관절부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 우견관절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1985.06.03. 입사하여 2019.03.19.까지 용접, 안전관리,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무릎 및 어깨에 통증을 느껴 2020.09.02. ○○○ 내원 후 신청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5.06.03. 탑재부로 입사하여 취부(조립), 사상작업 수행하였으며, 조립부, 가공부에서도 취부(조립)용접, 사상작업 수행하였고, 2005.12. 말부터 안전관리요원으로 업무를 변경하여 계단 및 수직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무릎 및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8.11.[1회, □□□□]: 관절통, 아래다리 - 2016.04.13.~2016.12.30.[9회, □□□□]: 무릎의 기타 내부장애, 기타 무릎 구조물(1회),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8회) - 2017.01.16.~2017.08.12.[15회,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6회),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9회)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20.09.02. ○○○ 의무기록 - C/C: rt knee, Rt shoulder - P/I: 타병원 mri 등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MRI상 병증 확인되고 보존적 가료가 필요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견관절에 대해선 신청 상병 MRI상 확인됨. 슬관절에 대해선 내측 반월상 연골 퇴행성 파열 소견 보임. 관절연골 손상은 명확하지 않으며, 환자의 나이 고려 퇴행성으로 인한 소견 정도만 확인됨. 슬관절에 대해선 MRI상 보이는 소견이 나이를 고려했을 때 타 직종에 비해 심하다고 보기 어려움. 어깨에 대해선 병변이 확인되고, 필요 시 수술적 치료를 요할 수 있는 바 작업력 조사 필요함.”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높음’으로 평가하였고, “상기인은 취부 17년, 안전관리 17여년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취부 업무는 쪼그려 앉기 및 어깨 거상 작업, 팔을 들고 중량물 취급하는 작업 등 무릎과 어깨에 부담이 큰 업무로 부담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후 안전관리 업무로 옮겨서 어깨의 부담은 줄은 것으로 확인되나, 사다리 타기 작업등이 있어 체중을 지탱한 상태에서 당기기 등의 어깨 부담이 간간히 있어왔고, 사업장을 걷거나 계단을 내려 오르는 등의 무릎 부담 업무도 지속적으로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어깨와 좌측 무릎의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60세, 신장 170cm, 체중 74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 1985.06.03. 입사하여 2019.03.19.까지 산재요양이력(약 3년 1개월) 제외하고 약 30년 8개월간 용접, 안전관리,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퇴직한지 약 1년 5개월 후 2020.09.02.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근무시간: 8시간/일, 5일/주, 연장근무 시 주 5회, 1회당 1시간, 휴일근무 시 월 2회, 1회당 8시간 3)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 4) 담당업무 - 1985.06.03.~2002.07.08. 용접업무 - 2005.08.01.~2016.05.31. 안전관리 업무 - 2016.06.01.~2019.03.19. 사고조사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취부 및 용접: 조선소 내 탑재된 블록의 조립 시 수행하는 취부작업으로 블록간의 갭과 단차를 조정하기 위해 레버블럭, 유압쟈키, 각종 치구류, 절단기, 피스류 등으로 부재를 정위치에 맞게 밀고, 당기고, 절단한 후 용접하고 그라인더로 사상하는 작업을 병행함 - 안전관리 및 사고조사: 조선소 내 사고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를 수행하며 이외에는 사무실 행정업무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취부 및 용접: 작업 자세는 아래보기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구부리거나 위보기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서있는 자세로 양팔을 이용해 작업을 수행하며, 협소한 공간과 장애물로 인해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므로 어깨 및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함 - 안전관리 및 사고조사: 현장 출동시 복잡한 블록 내부에 진입하기 위해 계단 및 수직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일을 반복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간다고 함 다. 기타조사내용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2.07.09. 상병‘요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 경추간판탈출증 제4-5,5-6간, 경추간판탈출증 6/7’신청 후 승인받아 2002.07.09.~2005.07.31. 요양한 이력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슬관절부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슬관절부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 우견관절충격증후군’은 상병 상태 확인되나 그 정도는 경미한 수준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은 입사 후 약 17년 1개월간 간 용접업무 수행하였으며, 2002년 이후 산업재해 요양을 하고, 약 13년 7개월간 안전관리 및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과거 용접작업은 어깨 및 무릎부위 부담이 많은 업무로 확인되나 2002년 이후 장기간 부담이 많지 않은 업무를 수행했던 점, 퇴직 후 약 1년 5개월 후 신청 상병 진단받은 점, 퇴직시기 전후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슬관절부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슬관절부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 우견관절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