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제4-5번간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007 ·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 상병 ‘요추제4-5번간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3. 10. 25.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취부/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18. 4. 16. 10시경 사업장 내에서 용접 작업을 위해 용접기 연결대를 들다가 허리를 뜨끔하는 사고성 재해로 산재 요양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처분되자 약 7년간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로 인한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에 따른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며 2018. 8. 23.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7년간 조선업 관련 사업장에서 취부/용접 업무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작업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18. 8. 23.)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12. 13. (1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11. 21. (1회) ○○○ / 요통, 요추부 - 2018. 4. 17.~2018. 5. 1. (3회) ○○ /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8. 5. 8.~2018. 8. 14. (16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허리통증 주소로 본원에서 물리치료 시행 중으로 좌하지 감각이상으로 정밀검사 요하여 타원 MRI(2020. 8. 6) 시행함, MRI 상 요추제4-5번간추간판탈출증 진단으로 중량물 취급 및 오랜 기간의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2020. 8. 6. 시행한 요추 MRI 상 L4-5에서 중심성의 추간판 탈출이 인지됨,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은 선박 취부 용접 업무를 약 7여년간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통증이 처음 발병한 것도 취부 용접 업무를 시행한 이후로 보여짐, 현 업무는 중량물 취급(도구 운반 등) 및 요추 굽힘, 쪼그려 앉기, 협소 공간 내 작업 등 요추부 부담이 상당히 큰 업무로 약 7년간의 직력기간 고려하고 연령 및 기타 악화요인이 없는 상태로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8. 8. 23.) 기준 만 31세, 신장 172cm, 체중 73㎏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3. 10. 25.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법인 전환 이전 동일 사업장인 ○○○○ 경력 포함)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4년 10개월간 전기장치 취부/용접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10. 15. 퇴사하였으며 동 사업장 입사 이전 동종(유사) 직종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약 6개월간 조선업 관련 사업장에서 용접/배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0. 2. 1.~2010. 2. 28. (약 1개월) □□□□ / 배관 - 2010. 11. 1.~2011. 4. 14. (약 5개월) ㈜△△△△ /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전기장치 취부/용접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 조선소 내 건조 선박의 블록이나 선실에 전기장치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철판 등 부재를 레버블럭, 유압쟈키, 각종 치구류, 절단기, 피스류 등으로 정위치에 맞게 밀고 당기며 절단한 후 용접하고 그라인더로 사상하는 작업임 - 취급 중량물(무게) : 공구통(12.2㎏), 작업대(5.34㎏), 에어호스(20㎏), 절단기호스(28.4㎏), 용접케이블 연결대(25~30㎏), 용접기 홀더(38.6㎏), 피더기(11.5㎏), 용접와이어(5㎏), 불받이 포 가방(6~7㎏), 7인치 그라인더(5㎏), 4인치 그라인더(3㎏), 베이비 그라인더(1㎏)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엎드린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 발판 상부의 경우 서있을 공간이 없어 오리걸음으로 이동하거나 기어 다니면서 작업하게 됨, 밀폐구역의 경우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항상 허리를 굽히고 이동을 하여야 하며 작업을 시작 후 휴게시간 전까지 약 2시간 가량 쪼그려 앉거나 누워서 허리가 뒤틀린 자세로 작업함, 그 외 중량의 자재나 도구, 부재를 들고 나르는 작업을 병행하면서 허리 부담 발생되는 것으로 신청인 진술 등에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재해와 관련하여 본인 주장만 있을 뿐 관련 증거 및 증인은 없음에도 본인이 일하다가 다쳤다고 담당반장에게 보고하였다는 것으로 회사에 보고가 되어서 회사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산재 일부 승인이 난 것도 이해할 수 없음 - 신청 상병은 이미 불승인이 되었는데 또 신청을 한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음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재해일자 : 2018. 4. 16.(업무상 사고-일부승인) - 승인상병 : 요추부 염좌 - 불승인상병 : 요추간반탈출증(제4-5요추간) - 요양기간 : 2018. 4. 17.~2018. 5. 28. (통원 42일)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약 5년 4개월간 조선업 관련 사업장에서 취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중 허리의 굴곡/비틀림 자세 등으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전체 직업력이 5년 정도에 불과하여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아 이러한 신체부담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도 신청 상병인 ‘요추제4-5번간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