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파열성추간판탈출증L5/S1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008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 상병 “요추부파열성추간판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3.02.18. ○○○○○(주)에 입사하여 선박 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08.26.15시경 ♧♧♧♧호선 메인엔진 플러싱용 드레인 필터를 하선하기 위해 좁고 가파른 계단을 이용해 왼손은 핸드레일을 오른손은 드레인 필터를 몸 후방에 위치한 자세로 운반하던 중 드레인 필터가 계단에 부딪쳐 걸리면서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허리에 충격이 되었으며, 당시에는 단순 근육통으로 생각하고, 파스만 붙이고 다음날 출근하였으나 이후 통증이 심해져 2020.08.31. ○○○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선박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비의 가동 준비를 위해 많은 자재와 오일, 케미컬류, 돌발적인 작업에 의한 중량물 취급작업이 많았고, 평지가 아닌 계단이 많아 중량물 운반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었고, 선실내 협소한 공간과 장애물 등에 의해 허리 숙임과 허리가 비틀린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해야 해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2020. 08.26. 작업중 사고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7.13.~2015.07.16.(2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07.28.○○/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의무기록) 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20.08.31.○○○ 외래초진기록지
- 일하다가 넘어짐, 골반부터 발끝까지 통증, 종아리부터 발목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 일하던 중 물건을 들고 움직이다 허리를 수상. MRI 상 확인된 병증으로 보존적 치료 필요함’이라 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2020.08.31. 엠알에서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소견보이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상기인은 선박 시운전 약 13여년 정도 하였으며, 공구나 오일류, 등의 중량물 운반이 상당하고, 업무의 상당부분을 요추부를 구부린 상태에서 일하거나, 협소공간내 비틀면서 작업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직력기간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8.26.) 기준 만 40세 (신장 175cm, 체중 8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3.02.18.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7년 4개월간 기계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2007.02.06.~2013.02.14.(약 5년) 동안, □□□□주식회사에서 선박 기장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고정근무자로 주5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이며, 휴식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이고 주 5회 1일 평균 1시간의 연장근로, 월 평균 3회, 1회 평균 8시간의 휴일근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신청인의 수행하였던 선박 기장시운전 업무는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을 선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일정기간 실제 운전을 하면서 점검하는 것으로 기장시운전은 각종 장비 및 기계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임
1) 해당부서 작업공정
: 시스템별 배관설치 상태, 케이블 입선상태 확인→배관누유, 누수검사→선체 장비 가동 및 성능검사→해상시운전→선주인도 위한 마무리 작업
2) 신청인 작업공정 : 장비와 시스템에 필요한 오일류, 수처리제, 케미컬, 유화제, 자재등 선적→전체 배관 설치 상태, 배관누유, 누수 검사시행→장비설치 상태확인후 관련 오일주입→각종 필수 탱크등 주유, 주수작업→장비가동 성능검사(에어컴프레셔 각종 펌프류, 발전기 보일러 소각기, 청정기등)→해상시운전 실시(전체 성능검사)→선주 인도작업(필터크리닝, 선원교육등)
3) 신청인 1일 업무일과
- 07:57~08:00 : 선상체조, 08:00~08:10 TB 실시, 08:10~09:00 엔진룸 순찰, 점검, 09:00~10:00 작업 10:00~10:10 휴식, 10:10~12:00 작업, 12:00~13:00 점심, 13:00~15:00 작업, 15:00~15:10 휴식, 15:10~17:30 작업, 17:30~17:50주변 정리정돈, 17:50~18:00 석회
○(신체부담 작업내용등)
- 초기 작업 시작시 장비의 가동 준비를 위해 많은 자재와 오일, 케미컬류, 돌발적인 작업에 의한 중량물 취급작업이 많고, 평지가 아닌 계단이 많아 중량물 운반시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며,
- 선외에서 선내로 운반시 최소 60개 이상의 드럼(캔드럼(20kg)을 운반하게 되는데 좁고 가파른 경사의 계단에 의해 허리를 비틀고 뒤로 약간 젖힌 상태에서 운반해서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며, 오일드럼(200kg) 운반작업은 누워있는 드럼을 세울 때 2인 1조로 작업을 하고, 최소 30개 이상의 드럼을 바닥 상태에 따라 미끄러짐과 허리를 굽히고 세울 수밖에 없어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간다는 신청인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되며,
- 대형장비·필터 등 분해 점검 및 파이프 누유 등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설치된 파이프를 해체후 조립을 해야 하므로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 가량을 선실내 협소한 공간과 장애물 등에 의해 허리 숙임과 허리가 비틀린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해야해서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며, 각종 탱크 맨홀 커버 및 통로 해치커버, 체크플레이트 등을 열고 닫는 작업, 밸브 작동 확인 등을 위해서는 협소한 공간에서 중량물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허리 숙임, 꺽임, 비틀림 등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간다는 신청인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에 대해서 “기장시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이력등) 신청인 과거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부파열성추간판탈출증L5/S1”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13년간 선박기장 시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각종 장비 및 기계장치 등의 정상작동 여부확인 과정에서 중량물인 캔드럼 및 오일 드럼 운반, 선실내 협소한 공간과 장애물 등에 의해 허리 숙임과 비틀림의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여 요추 부위 신체 부담 확인되고,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요추부파열성추간판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