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상완골 내상과염/우측 상완골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10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상완골 내상과염,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선소 내 협력업체에서 23년동안 도장부 파워 그라인더 작업을 하면서 반복작업을 수행하였고,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파워 그라인더 작업은 1년 정도만 하여도 온몸의 관절과 근육에 충격이 누적되어 업무상 질병이 발현될 수 있는데, 이러한 작업을 23년 동안 수행하였기에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3.08.22. ~ 2013.09.16. □□/ 외측상과염
- 2014.08.16. ○○
○○○○(폐업)/외측상과염
- 2018.08.13. ~ 2019.05.24. □□/ 내측상과염
- 2019.09.30. ~ 2019.11.29. △△△△/ 내측상과염
- 2019.11.01. □□/ 내측상과염
- 2020.05.02. ~ 2020.06.27. ◇◇ / 외측상과염
○ (진료기록) 2019.11.01. 및 2020.07.06. 좌측 주관절, 2020.08.18. 우측 주관절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 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치료를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최근까지 21년 10월정도 일하였고, 그라인더 작업은 팔꿈치 부담작업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연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2세, 신장 160cm, 체중 58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서 2012.07.01.부터 선박 소지(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였고,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입사이전 1996년부터 동일업무 수행하여 약 20년 5개월의 동일업무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나 24년 경력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이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 5일 근무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 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도장부에서 파워 그라인더 작업을 담당하였으며, 에어호스, 에어헤드 연결호스, 소형 에어헤드, 작업공구 가방 등의 작업도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상기인은 그라인더 공으로 입사하여 주작업은 페인트 도장구역 표면처리하는 그라인더 작업 및 페인트 오염방지를 위한 마스킹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반복작업으로 인한 신체부담은 거의 없었고, 특수선 선박작업 특성 상 타 선박에 비해 높이가 낮아 장비이동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매일 반복하는 작업 물량이 있지 않아 도장작업 및 마스킹 작업 등 작업현장 여건에 따라 배치되어 작업에 임하였으며, 또한 보험가입자는 고령자인 신청인을 배려하여 동료 소지공들보다 좀 더 수월한 업무를 행하도록 하여 과중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이 작업 외 다른 장소에서의 또 다른 원인에 의한 충격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재해인지, 신청인 나이와 이력으로 보아 일반적인 퇴행성 질환인지 여부도 고려되어야 하는 등 신청인의 20년 이상 소지작업 경력만으로는 작업기인성 및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은 없음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상완골 내상과염,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약20년이상 근무하였으며, 작업 시 페인트 도장의 표면을 처리하는 그라인더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그라인더를 손으로 잡고 팔을 뻗어서 힘을 주며 작업위치에 따라 상하좌우로 회전하면서 다양한 작업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팔꿈치 및 팔의 부담업무로 인지되고, 직력을 감안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