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011 · 판정일: 2021-02-2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5년 ○○○○에 철의장 용접, 취부 직종으로 입사하여 35년 넘게 동일한 취부 용접작업을 하다 크고 작은 무릎, 경추, 허리부상이 누적되어 이후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5년 ○○○○에 철의장 용접, 취부 직종으로 입사하여 35년 넘게 동일한 취부 용접작업을 하다 크고 작은 무릎, 경추, 허리부상의 누적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8.24. / ○○ / 다리의 연조직염 - 2017.12.07.~2018.8.10.(2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08.05.~2020.08.07.(2회) /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08.21. / ○○ /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양측 슬부동통, 요통및 우하지방사통, 경부동통및 우측 상지방사통 호소함,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시 수술적치료를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사는 ‘영상자료에서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을 제외한 신청 상병 확인할 수 있으며, 작업력과의 인과관계 판정을 위해 질병판정위 상정이 필요하리라 사료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신경외과 자문의사는 ‘경추6번-7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및 요추4번-요추5번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MR 영상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상기인은 선박 철의장 작업을 약 35년간 수행한 자로, 철의장 설치시에 협소공간 작업이 상당히 많고, 상부 /하부 작업이 많아(배관작업시) 경추부 신전이나 굴곡자세를 오랜동안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어깨 위로 손을 들어 작업을 하는 등 경추부 업무 부담이 많습니다. 또한 하부작업시는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튼 상태, 무릎이 비틀린 상태 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의장등을 직접 나르거나, 작업 공구등의 중량물 취급이 상당한 편으로, 요추 및 무릎에도 부담이 많습니다. 따라서 업무 관련성은 높습니다.’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8.21.)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 164cm, 체중 63kg, 오른손잡이)으로, 1985.4.29. ○○○○(주)에 입사하여 철의장, 관철설치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과거직력 해당 없음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고정근무자로 주5일 근무, 근무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철의장(관철) 설치 업무 - 선박의 갑판과 탱크 내부에 설치되는 배관 및 철의장품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파이프(5~15kg), 밸브(2~13kg), 서포트(1~10kg) 등의 자재를 설치 장소까지 운반하고 체인블록(11kg), 레버블록(11kg), 해머 등으로 설치위치를 맞춰 조정한 후 스패너, 임팩트로 볼팅 작업과 연결 부위에 용접기, 절단기, 그라인더를 이용해 용접, 절단 및 사상작업을 수행함, 설치 위치에 따라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뒤로 젖히고 양팔을 뻗어 조정,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함 - 선박 내부의 협소한 공간과 간섭물 등으로 목을 숙이거나 비튼 자세로 조정 및 볼팅 작업을 수행하고 중량물 취급과 허리를 구부린 자세에서의 용접 및 사상작업과 두 팔을 올린 상태에서의 망치, 진동공구 사용으로 목, 허리,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관철설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추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바랍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경추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철의장 및 관철설치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선박내 협소한 작업공간에서의 허리숙이기, 목의 신전과 굴곡, 무릎 쪼그려앉기 등과 같은 부자연스런 작업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 작업에 반복 노출되어 업무부담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신청 상병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