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12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03. 1. 1. 입사하여 선박 도장 스프레이 및 터치업 업무 수행한 자로 팔꿈치 통증 발생하여 2020. 9. 26. ○○ ○○○ 경유하고 2020. 10. 12. ○○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0. 10. 1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3. 1. 1. ○○○○○에 입사하여 선행도장팀에 배치되어 선박도장 스프레이 및 터치업에 약 12년 7개월 동안 종사하였으며, 파워(그라인더)작업에 약 5년간 종사하였고,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10. 24. 상세불명의관절증,아래팔 / ○
- 2017. 12. 2. 요골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 ○○○
- 2018. 9. 4. 요골상완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20. 1. 9.∼2020. 3. 11. 외측상과염 / □ (3회)
- 2020. 1. 11.∼2020. 2. 24. 외측상과염 / ○○ (2회)
- 2020. 6. 3. 관절통,위팔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외상과염 증상으로 수술적 치료 필요’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제출된 영상자료 등에서 우측 주관절의 외상과염 소견 확인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상기인은 스프레이 도장 약 12년 7개월, 파워 그라인더 업무 약 4년 6개월정도 수행하였습니다. 스프레이 도장 업무도 주관절의 반복동작이 있었던 상황이며, 파워 그라인딩 업무는 주관절 회내전 회외전의 반복 및 진동공구의 사용으로 인한 충격 등이 있어 부담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도구 운반 등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중량물 취급 밀 부딪힘 등의 충격도 간간히 있어 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습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0세 남성(178cm, 100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03. 1. 1. 입사하여 스프레이 도장 업무 약 13년 10개월, 자동용접 약 5개월, 파워 그라인더 업무 약 4년 6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7. 7. 1.∼1997. 9. 20. ㈜○○○○○ / 플라스틱 제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스프레이 도장(2003. 1. 1.∼2015. 11. 1., 약 13년 10개월, 자동용접(2015. 11. 2.∼2016. 3. 22., 약 5개월, 파워 그라인더(2016. 3. 23.∼, 약 4년 6개월) 수행하였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스프레이 도장업무
- 도장 스프레이건과 장비를 이용하여 전처리된 블록표면에 도료를 분사시켜서 도장을 하는 작업으로 작업 전 믹서기를 이용하여 도료를 혼합하는데 이 때 팔과 어깨에 진동이 있으며, 약 5.5㎏ 스프레이건 및 호스를 들고 일일 평균 40∼60회 반복하여 수행하는데 협소한 공간이나 미끄러운 곳, 높은 곳에는 팔을 쭉 뻗거나 구부려서 하는 경우도 많고, 팔꿈치를 선박 내 돌출물 등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아 팔꿈치에 무리가 간다는 진술이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2) 파워 그라인더 업무
- 조선소 내 도장 작업 전 녹이나 오물 등을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제거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로 벽이나 천장 작업 시에는 서서 팔을 올린 자세로 바닥, 족장 위 작업 시에는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은 자세, 또는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그라인더(7인치, 4인치, 베이비)를 들고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 장소가 협소한 공간이 많고 구조물 등으로 움직임이 제한되어 팔꿈치의 접촉 압박 및 부딪치는 경우가 많고 그라인더의 진동으로 인해 작업 시 팔꿈치에 무리가 가해진다는 진술이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스프레이 도장업무(약 13년 10개월), 자동용접업무(약 5개월), 파워(그라인더)업무(약 4년 6개월)를 수행한 자로 작업 과정에서 팔꿈치의 지속적인 사용과 반복이 이루어지며, 특히 최근 5년 가까이 수행한 그라인더 작업에서는 공구의 진동도 전해지는 등 주관절 부담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