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활낭염 , 견관절 , 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13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 상병 ‘윤활낭염, 견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5년부터 ○○○○○ 협력업체에서 약 16년간 용접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5년부터 ○○○○○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16년간 용접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이전 타 직종 유사 직력을 포함하면 1998년부터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오랜 시간 동안의 신체부담작업 수행으로 인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발병(증상발현) 이후 요양 경과 - 수술여부: 2020.08.04. 좌측 견관절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견봉성형술 - 경과관찰 및 통원치료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7.11.01. ~ 2017.12.09.(9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03.28. ~ 2020.05.04.(19회) ○○○○/ 견쇄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05.06. ○○○○/ 회전근개증후군, 견쇄관절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상기 환자 2020.03.20 작업 중 상기 진단명 수상하여 타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 2개월간 시행 이후 증상 미호전으로 본원 내원하였습니다. 이후 시행한 MRI 상에서 상기 진단소견 보여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어 2020-08-04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 예정입니다. 수술일로부터 4주간 안정가료 및 보조기 착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상기 진단은 정형외과 영역에 한하며 미발견 증이나 합병증은 추후 재판정이 필요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수동용접을 조선업체 협력업체에서 최근 15년 5개월을 수행하였음. 용접은 어깨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5.6.) 기준 만 51세 남성(신장 178cm, 체중 75kg, 오른손잡이)으로, 2016.8.8. ㈜○○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4년간 선박 블록 불량 검사 및 수정 용접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16.07.02. ~ 2016.08.07. ㈜□□ / 용접 / 약 1개월 - 2015.12.03. ~ 2016.06.30. ㈜□□ / 용접 / 약 7개월 - 2014.10.01. ~ 2015.11.30. ㈜□□□□ / 용접 / 약 1년 2개월 - 2014.07.17. ~ 2014.09.29. ㈜△△ / 용접 / 약 2개월 - 2012.01.26. ~ 2014.06.29. ㈜△△ / 용접 / 약 2년 5개월 - 2009.01.01. ~ 2012.01.03. ㈜○○ / 용접 / 약 3년 - 2006.12.15. ~ 2008.09.17. ㈜□□ / 용접 / 약 1년 9개월 - 2000.06.03. ~ 2002.09.20. ㈜□□ / 용접 / 약 2년 3개월 - 1998.01.01. ~ 1999.10.09. ㈜□□□□(건설업) / 용접 / 약 1년 9개월 - 1995.07.01. ~ 1996.05.30. ㈜□□□□ / 자동차 부품 생산 및 수정 / 약 11개월 - 1994.04.15. ~ 1995.05.18. ㈜□□□□ / 컨테이너 야적 및 분류작업 / 약 1년1개월 - 1993.09.14. ~ 1993.11.10. □□□□ / 나일론 원사 교체작업 / 약 2개월 - 1990.04.19. ~ 1990.07.27. □□□ / 나일론 원사 교체작업 / 약 3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검사준비(용접) 작업 - 수행기간: 신청인은 약 18년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 작업자세: 구부린 자세 등 - 작업도구: 용접기(15kg), 용접와이어(12.5kg), 환풍기(30kg, 주2~3회 사용) - 작업내용: 용접기를 이용하여 불량용접 부위를 수정함.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이력 - 건설현장에서 앵글에 허리를 부딪히는 사고로 상병‘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경증)’을 요양 승인 받고 1997.9.26. ~ 1999.10.9.까지 산재요양 후 장해 10급 판정 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윤활낭염, 견관절, 좌측’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좌측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윤활낭염, 견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