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관절연골 결손/우측 슬관절 슬개대퇴 관절염/요추 추간판 탈출증 L3/4/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요추 추간판 협착증 L3/4/요추 추간판 협착증 L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014 ·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관절연골 결손, 우측 슬개대퇴 관절염, 요추 추간판 탈출증 L3/4, 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 요추 추간판 협착증 L3/4, 요추 추간판 협착증 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7.11.02.부터 2018.03.31.까지 ○○○○○ 내 다수의 협력업체(□□□□ 등) 조선소 발판 설치, 해체 작업을 업무의 변동 없이 약 21년 5개월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작업 공정으로 인해 해당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자 사내 의무실 및 의료기관에서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호전이 되지 않아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조선소의 선박 구조상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주는 작업(발판 작업)으로 허리, 목, 무릎 등 불안정한 자세로 중량물을 장시간 취급하면서 발병한 상병이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 - 내원 일시 : 2020.04.06. - back pain, Rt.knee pain 최근 심해짐 2) ○○○○ - 내원 일시 : 2020.04.29. - Rt.knee pain 15년 됐다. - LBP complain, △△△ 치료중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1.27. ○○ (1회) : 아래허리통증 - 2013.10.02. □□□ (1회) : 척추협착, 요천부 - 2016.04.15.~2016.04.22. □□□ (8회) : 요추및골반의기타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12.12.~2017.01.02. ○ (4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01.14.~2019.11.23. □□□ (8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9.12.14. □□□ (1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환자 병명하에 본원에서 2020.05.14. 우측 슬관절 관절경적 연골판 부분제거술, 미세천공술을 시행받은 환자로, 수술 후 물리치료, 약물치료,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허리 통증에 대해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 없는 상태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신경외과 자문의사는‘2020.04.06. 엠알에서 요추 3/4, 4/5번간 추간판탈출 및 협착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며, 정형외과 자문의사는‘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며,‘신청인은 선박건조현장에서 발판 설치, 해체 작업을 했다고 함. 총 근무년수는 대략 21년임. 주 6일 근무, 연장근무 주 4일, 1회 시 평균 3시간, 휴일근무 월 평균 4회, 1회 시 평균 8시간 근무, 업무수행 중 작업 자세는 앞으로 굽히기, 뒤로 젖히기, 좌우 비틀림, 꺾임,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이 있다고 함.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 등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4.06.) 기준 만 63세(신장 167cm, 체중 62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2010.11.01.에 입사하여 2018.03.31. 퇴사하기까지 약 7년 5개월간 조선소 내 발판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1997.11.02.~2010.11.01.(약 13년)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동종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의 총 직력은 약 20년 5개월로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7.11.02.~2000.04.16.(약 2년 6개월) ㈜◇◇ - 2000.04.18.~2000.12.31.(약 9개월) ㈜◇◇ - 2001.01.18.~2009.10.31.(약 8년 9개월) ◇◇◇◇◇ - 2009.11.01.~2010.11.01.(약 1년) ◇◇◇◇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6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8:00~18:00), 연장근무(주 4일, 1회 시 평균 3시간), 휴일근무(월 평균 4회, 1회 시 평균 8시간), 식사시간(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2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요인) 1) 담당 업무 : 발판 설치, 해체, 인양, 운반 작업 2) 작업 자세 : 신청인은 자재를 들고 운반하는 자세, 손으로 밀고 당기는 자세, 팔을 뻗어 어깨위로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혔다 펴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를 취함. - 앞으로 굽히기 : 있음 - 뒤로 젖히기 : 있음 - 좌우 회전(비틀림) : 있음. - 꺽임(측방굴곡) : 있음. - 정적자세 / 반복동작 : 있음. - 중량물의 무게 / 취급횟수 : 작업별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함. - 전신진동 : 없음 -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 있음. - 무릎 꿇은 자세 / 쪼그린 자세 : 있음. -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 있음. - 등을 사용한 운반 작업 : 없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은 발판설치(1일 7시간 45%), 발판인양(1일 2시간 45%), 발판해체(1일 1시간 10%)작업을 수행함. - 특히 블록 위 작업 시 온몸을 비틀며 포복자세로 기어서 작업을 하며, 작업의 특성 상 1일 3번 이상 배관에 머리를 부딪힌다고 함. 이러한 모든 반복 작업으로 인해 목에 무리가 갔다고 함. 4)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 발판, 시노, 와이어커터, 강관, 사다리 등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불인정하며,‘실제 업무 중단일자는 2017년 5월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기 전과 실제 업무를 수행한 날과의 기간이 길며, 이후 공공근로 등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2017년 5월 이후 근무하지 않고 산재로 요양기간을 지낸 후 2018년 3월 퇴사함’이라는 의견이다. ○ (과거 산재이력) 신청인의 기타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재해 경위 :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 - 재해 일자 : 2016.10.10. - 신청 상병 : 양측소음성난청 - 승인 구분 : 승인(장해 9급 9호) 2) 재해 경위 : 2017.05.22. 09:30경 발판설치중 배관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작업을 종료하고, 2017.05.26. ◇◇◇◇◇에 내원하여 경추6-7번 경추유압수술을 하였습니다. - 재해 일자 : 2017.05.22. - 신청 상병 : 경추6-7번간추간판탈출증, 경추부염좌및긴장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17.05.25.~2018.03.29.(약 10개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관절연골 결손, 우측 슬개대퇴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현 소속 사업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20년(산재요양기간 제외)간 조선소 내 발판 설치 및 해체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을 쪼그리거나 굽히는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무릎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체부담 작업 종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병을 진단 받았으며, 과거 상병 부위 관련 치료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요추 추간판 탈출증 L3/4, 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는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의 굴곡 및 신전, 좌·우 꺾임 등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과거 상병 부위 관련 치료 이력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 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비록 허리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신체부담 작업 종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병을 진단 받았으며, 과거 상병 부위 치료 이력도 간헐적·단속적으로 확인되고, 상병 상태 또한 경미하여 연령에 비해 자연경과 이상의 퇴행성 변화 혹은 악화 소견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요추 추간판 협착증 L3/4, 요추 추간판 협착증 L4/5’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 상병의 경우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관절연골 결손, 우측 슬개대퇴 관절염, 요추 추간판 탈출증 L3/4, 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 요추 추간판 협착증 L3/4, 요추 추간판 협착증 L4/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