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 요추간판 전위/제2-3 요추간판 전위/제3-4 요추간판 전위/제4-5 요추간판 전위/제1-2 요추간판탈출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015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 상병 ‘제2-3 요추간판 전위, 제3-4 요추간판 전위, 제4-5 요추간판 전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상병 ‘제1-2 요추간판 전위’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되, 상병 ‘제1-2 요추간판탈출’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6. 6. 12. ○○○○(주)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4년간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인 2020. 7. 31. 7RH공정을 위해 툴을 잡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발병 당일 회사 차량으로 ○○○○○에 내원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약 14년간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다보니 요추 부위 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20. 7. 31. 업무 중 사고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08. 03. ~ 2015. 08. 28. (3회) [○○○○] ‘요통, 요천부’ - 2016. 04. 01. ~ 2016. 04. 06. (4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12. 11. ~ 2017. 12. 11. (1회) [○○○○○] ‘요통, 요추부’ - 2018. 08. 08. ~ 2018. 08. 11. (4회)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진료기록) 2020. 7. 31. ○○○○○ 응급실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PI : 상기 환자 내원일 오전 7시 40분경 물건 옮기다 삐끗했다고 하며, back pain 있어 본원 응급실 내원함.’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요통 및 하지 위약감, 보행 장애, 통증조절 및 약물, 물리치료 시행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자문의는 ‘MRI상 상병 인지됨. 다발성 요추 퇴행성 변화 동반 상태임. 급성 소견으로 판단되지 아니함.’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14년 동안 조립업무를 수행함. 자동차 내에서 협소한 공간에서 배선작업, 에어백 체결, 도어 탈거 등을 포함한 13개 공정에서 조립작업 시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기, 좌우로 꺾이는 자세가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회신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40세 남성(170cm, 73kg, 오른손잡이)으로 ○○○○(주) ○○에는 2006. 6. 12.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4년간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7:00~15:40, 식사시간 40분, 휴식시간은 1일 2회 1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2003. 2. 26. ~ 2006. 6. 12.까지 약 3년 4개월간 ♧♧(주) 소속으로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 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총 13개의 공정을 2시간 단위로 로테이션 하면서 작업을 수행하고, 자세한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6RH : HOOD RELEASE CABLE - 작업내용 : HOOD RELEASECABLE 투입, (RH) FLOOR SIDE INNER PLUG 취부(4개), 선루프 드래인호스 플러그 취부(2개), RH TAIL LAMP NUT & RETAINER 취부. - 작업 자세 : (RH) FLOOR SIDE INNER PLUG 시 허리 숙임 - 작업 시간 : 1회 72.1초 (공정평성 기준) - 작업 횟수 : 1일 2시간 기준 68회 - 작업 공구 : 우레탄 망치 ② 7RH : ANTENNER BASE 체결 - 작업내용 : FRT ABS PRIM PIPE 가체결(2곳), F/TANK FILLER DR CABLR S/W취부, ANTENNER BAE 체결 - 작업 시간 : 1회 61.5초(공정평성 기준) - 작업 횟수 : 1일 2시간 기준 68회 - 작업 공구 : 전동툴(1KG), ETC툴(2KG), FRT ABS PRIM PIPE ③ 9LH : LH BODY HARN B/PLR 도어배선 삽입 - 작업내용 : LH S/ SHADE SPEED NUT 취부(2개), LH B/PLR OTR HOLE PLUG취부, LH BODY HARN B/PLR 도어배선 삽입, LH BODY SI INR PNL TAPE 부착 - 작업자세 : LH BODY HARN B/PLR 도어배선 삽입 시 허리 비틀림(내측 측면) - 작업 시간 : 1회 56.3초(공정평성 기준) - 작업 횟수 : 1일 2시간 기준 68회 - 작업 공구 : 없음 ④ 9RH : RH BODY HARN B/PLR 도어배선 삽입 - 작업내용 : RH S/ SHADE NUT 취부(2개), RH B/PLR OTR HOLE PLUG취부, RH BODY HARN B/PLR 도어배선 삽입, RH BODY SI INR PNL TAPE 부착 - 작업 자세 : RH BODY HARN B/PLR 도어배선 삽입 시 허리 비틀림(내측 측면) - 작업 시간 : 1회 57.9초(공정평성 기준) - 작업 횟수 : 1일 2시간 기준 68회 - 작업 공구 : 없음 ⑤ 9-1LH : LH FRT DR PLUG(BODSIDE) 취부 - 작업내용 : HOOD RELEASE LEVER BASE 취부, FUEL CABLE 고정(RR/FLR측) LHD, LH FRT DR PLUG(BODY SIDE) 취부, LH LUGG ROOF CARRIEER체결(4곳) - 작업자세 : LH FRT DR PLUG(BODY SIDE) 취부 시 허리 뒤틀림, FUEL CABLE 고정 시 허리 숙임 - 작업 시간 : 1회 54초(공정평성 기준) - 작업 횟수 : 1일 2시간 기준 68회 - 작업 공구 : 전동툴(1KG), ETC툴(2KG) ⑥ 10-1LH : FRT BRAKE PIPE 체결 - 작업내용 : FRT BRAKE PIPE 체결(T/Q), FUEL CABLE JOINT 연결 - 작업자세 : FUEL CABLE JOINT 연결 시 허리 숙임. - 작업 시간 : 1회 89초(공정평성 기준) - 작업 횟수 : 1일 2시간 기준 68회 - 작업 공구 : ETC툴(2KG) ⑦ 10LH : LH INFL RST RF S/RL MODULE FRT 취부 - 작업내용 : KITTING BOX 투입、LH INF RST RF S/RL MODULE FRT 취부, LH INF RST RF S/RL MODULE RR 취부 - 작업자세 : MODULE FRT 취부 시 허리 비틀림(내측 측면) - 작업 시간 : 1회 63.8초(공정평성 기준) - 작업 횟수 : 1일 2시간 기준 68회 - 작업 공구 : KITTING BOX 투입 MANIPULATOR ⑧ 10RH : RH INFL RST RF S/RL MODULE FRT 취부 - 작업내용 : RH RR DR OPEN IND SWITCH 체결 및 결선, RH INFL RST RF S/RL MODULE FAR취부, RH INFL RST RF S/RL MODULE RR취부   - 작업자세 : MODULE FRT 취부 시 허리 비틀림(내측 측면) - 작업 시간 : 1회 77초(공정평성 기준) - 작업 횟수 : 1일 2시간 기준 68회 - 작업 공구 : 전동툴(1KG) ⑨ 8LH : LH RR DOOR 탈거 - 작업내용 : LH PILLAR UPR SPEED NUT취부, LH ABS SENSOR GROMMET취부, LH RR DOOR 탈거 - 작업자세 : 도어탈거 시 허리비틀림 - 작업 시간 : 1회 73초(공정평성 기준) - 작업 횟수 : 1일 2시간 기준 68회 - 작업 공구 : 에어툴(1.5KG) ⑩ 8RH : RH RR DOOR 탈거 - 작업내용 : RH PILLAR UPR SPEED NUT 취부, RH ABS SENSOR GROMMET취부, RH RR DOOR 탈거 - 작업자세 : 도어탈거 시 허리비틀림 - 작업 시간 : 1회 74초(공정평성 기준) - 작업 횟수 : 1일 2시간 기준 68회 - 작업 공구 : 에어툴(1.5KG) ⑪ 8-1LH : LH FR DOOR 탈거 - 작업내용 : HOOD RELEASE CABLE 엔진룸측 취부, TRANS CONT MODULE 커넥터 취부(2EA), LH FR DOOR 탈거 - 작업자세 : 도어탈거 시 허리비틀림 - 작업 시간 : 1회 87초(공정평성 기준) - 작업 횟수 : 1일 2시간 기준68회 - 작업 공구 : 에어툴(1.5KG) ⑫ 8-1RH : RH FR DOOR 탈거 - 작업내용 : HOOD RELEASE CABLE 엔진룸측 취부, TRANS CONT MODULE 커넥터 취부(2EA), RH FR DOOR 탈거 - 작업자세 : 도어탈거 시 허리비틀림 - 작업 시간 : 1회 87초(공정평성 기준) - 작업 횟수 : 1일 2시간 기준 68회 - 작업 공구 : 에어툴(1.5KG) ⑬ 7LH : FUEL 레버체결(LHD) - 작업내용 : LH FLOOR SIDE INNER PLUG취부(4개), FUEL 레버체결(LHD) - 작업자세 : FUEL 레버체결(LHD)시 허리를 굽힘, FOOR SIDE INNER PLUG시 허리숙임. - 작업 시간 : 1회 89초(공정평성 기준) - 작업 횟수 : 1일 2시간 기준 68회 - 작업 공구 : 전동툴(1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2-3 요추간판 전위, 제3-4 요추간판 전위, 제4-5 요추간판 전위’는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상병이 인지된다고 하더라도 추간판 전위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신청 상병 ‘제1-2 요추간판 전위’는 상병 인지되나 ‘제1-2 요추간판 탈출’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주) ○○ 등 소속으로 약 17년간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 좌우로 꺾이는 자세 등의 요추부담 자세가 확인되고, 근무 기간도 길어 요추부위 업무관련성이 높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제2-3 요추간판 전위, 제3-4 요추간판 전위, 제4-5 요추간판 전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상병 ‘제1-2 요추간판 전위’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하되, ‘제1-2 요추간판 탈출’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