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벽증후군 , 좌측 슬관절/추벽증후군 , 우측 슬관절/내측 대퇴과 골연골염 , 좌측 슬관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016 ·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 상병 ‘추벽증후군, 좌측 슬관절, 추벽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염, 좌측 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2020.03.09. 입사하여 2020.06.26.까지 토분처리 및 장비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 통증을 느껴 2020.06.26.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위아래가 좁은 공간에서 삽질 업무, 망치로 흙을 터는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20. 6. 26. ○○ 진료기록 양측 무릎 통증, for 1~2mons, 외상 없이 통증 시작, 저림감(-), 계단 오르락내리락 할 시 찌릿함(+), 많이 불편하다. 등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이학적검진 및 방사선, MRI소견상 상병으로 정하였으며 상병에 대해 2020.07.03. 좌측 슬관절 관절내시경하 미세천공술 추벽절제술 시행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양측 슬관절 추벽증후군은 태생적인 증상이며,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염은 추벽증후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골연골염으로 업무나 재해와 인과관계는 전혀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낮음’으로 평가하였고, “토분 정리 등에 2년 6개월 정도 종사한 경력 외 이전 경력은 부담 아니거나 산재 대상이 아님. 현 작업의 경우 일부 부담요인이 있으나 진단명 자체가 선청성 질환과 함께 짧은 경력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로 업무관련성 낮음.”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32세, 신장 178cm, 체중 80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에 2020.03.09. 입사하여 2020.06.26.까지 약 4개월간 토분처리 및 장비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직력) 신청인의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7.01.01.~2012.03.01.(약 5년 2개월)/ ○○○○○, ○○○○○/ 부사관/ 국세청 근로소득 이력 근거 - 2012.06.27.~2012.10.13.(약 4개월)/ ㈜□□/ 경호/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2012.11.~2019.08.(실 근무일수 35일)/ □□□ 외 3/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근거 - 2017.05.01.~2019.08.15.(약 2년 3개월)/ ○○○○○/ 토분 정리업무/ 국세청 근로소득 이력 근거 - 2020.03.09.~2020.06.26.(약 4개월)/ ○○○○○/ 토분 정리업무/ 근로계약서 등 근거 ○ (근무형태)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근무시간: 07:00~18:00(기지국 발신내역 근거) 3)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4) 담당업무: 토분처리, 장비유지보수 등의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토분처리(60%): 컨베이어벨트 16개, 컨베이어벨트에 있는 흙이 바닥으로 흐르면 그 흙을 삽을 이용하여 퍼서 리어카에 실은 후 토분을 모으는 곳에 나르는 작업, 흙이 마르거나 굳으면 오함마로 깨서 작업. 주 작업 현장 바닥은 모래, 흙, 그물모양 철판 등임 - 장비유지보수(30%): 컨베이어벨트 모터, 콘 모터, 조 모터, 스크린 모터 등 브러쉬 밑에 구리스펌프를 이용하여 구리스칠을 하고, 윤활유를 주입함 - 장비수리(10%): 장비 고장시 각종 공구류를 운반 2) 취급 중량물 - 작업공구: 삽(약 1kg), 리어카(약 20kg), 오함마(약 7kg), 브러쉬(약 200g), 구리스 펌프(약 3kg), 드라이버, 몽키스패너 등 3)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선 자세,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함 - 기타 안전화 착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재해 사실에 관해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약 2년 7개월간 토분 처리, 장비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확인되며, 신청인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등의 무릎부위 부담업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추벽증후군, 좌측 슬관절, 추벽증후군, 우측 슬관절’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동 상병은 태생적 요인의 해부학적 구조물로서 업무요인보다는 선천적 요인 등의 개인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고 업무가 증상을 개시하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낮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내측 대퇴과 골연골염, 좌측 슬관절’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근무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추벽증후군, 좌측 슬관절, 추벽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염, 좌측 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