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6/7번추간판탈출증/좌측건봉쇄골관절염/우측어깨견봉하 물주머니염/좌측 회전근개건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17
·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 상병 ‘좌측견봉쇄골관절염, 우측어깨견봉하 물주머니염, 좌측 회전근개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6/7번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3년 2월부터 ○○○○○ 다수 협력업체에서 도장 작업 및 이후 2013. 6. 10.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엔진관련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반복된 전동공구 등의 사용 및 불안정한 자세로 목과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7. 24.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3년부터 ○○○○○ 협력업체에서 도장 리페어 업무 및 이후 2013. 6. 10.부터 ○○○○○(주)○○에서 약 7년간 자동차 엔진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반복된 작업으로 인해 목과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7. 24.)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12. 1.~2015. 12. 9 ○○ / 어깨의 충격증후군, 염좌 등
- 2016. 1. 11.~2016. 1. 15. ○○○○○ / 근육긴장 어깨부분, 염좌 등
○ (의무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은 의료기관인 ○○의 의무기록(2020. 7. 24. 초진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주호소(CC) : Lt shoulder pain, Lt elbow pain, Lt wrist pain, Lt 2nd finger tingling sensation pain-intermittent
- 현병력(PI) : 수년 전부터 증상이 있었고, 우측 어깨 통증으로 좌측 팔을 많이 썼는데 그러고는 증상이 심해졌다고 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수년 전부터 직장에서 일하면서 발생한 목, 어깨 통증 호소하였고 관절 운동범위는 양호하나 견봉쇄골 관절부위 동통 및 압통, 좌측 2번째 손가락 부위 방사통으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제출된 자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2003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도장 리페어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이후에는 현재까지 엔진 서브 공정을 수행함, 두 공정 모두 공구를 사용하며 어깨 부담자세가 있어서 어깨 부담 작업이 인정되나 경추 부담 작업은 적다고 판단됨,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어깨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고 경추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7. 24.) 기준 만 47세, 신장 172cm, 체중 72㎏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3. 6. 10. ○○○○○(주)○○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7년 2개월간 의장1부에 소속되어 의장서브라인에서 자동차 엔진관련 조립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1. 1. 1.~2001. 9. 2. (약 8개월) □□□□□(주) / 음료배달 및 영업
- 2001. 10. 10.~2002. 3. 1. (약 5개월) □□□□(주) □□ / 빵 제조
- 2003. 2. 10.~2006. 6. 30. (약 3년 5개월) ㈜□□□□(○○○○○ 협력업체) / 도장 리페어
- 2006. 7. 1.~2011. 3. 31. (4년 9개월) □□□□(○○○○○ 협력업체) / 도장 리페어
- 2011. 4. 1.~2013. 6. 9. (약 2년 2개월) □□□□(○○○○○ 협력업체) / 도장 리페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 제조 관련 엔진부품 조립 및 도장 리페어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엔진 조립 작업
- 작업내용 : 의장서브라인 공정에서 엔진관련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총 12개 공정으로 작업대 위 엔진 올려놓고 임팩트 등으로 조립한 뒤 토크렌치로 조이는 작업과 대차에 있는 부품을 사열한 뒤 가조립 후 조립 공정으로 옮겨 주는 작업(서브 공정)
- 작업형태 : 총 12명의 작업자가 12개 공정에 각 배치되어 1개월씩 순환하며 작업
- 작업량 : 1일 240대
- 작업대 높이 : 약 1m
- 각 공정별 세부 작업내용
? SF-02 L/R : 서포트브라켓장착 토크확인, 배터리와이어링 ALT단자토크확인
? SF-03 : 브레이크호스를 캘리퍼장착 토크확인
? 서브(부품조립 사열): 대차에 있는 부품 사열후 가조립 하는 업무
? CE-01 L/R : A/CON 장착, A-TM 장착
? CE-02 : A/CON 밸트 장착
? CE-03 : M/TM 장착
? CE-04 : 스타트모타 장착
? CE-05 : 빈플레이트 장착
? CE-06 : 벰꿈호스 장착
? CE-07 L/R : C/V 조인트 장착
② 도장 리페어 작업
- 작업내용 : ○○○○○ 협력업체에서 본 도장 작업 전 도장 불량부위 등을 사포로 갈아내고 폴리싱 기계를 이용하여 샌딩하는 작업
- 작업대상 : 산타페 차량
○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된 작업과 관련된 신체부담 작업으로 신청인 진술 등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어깨 부위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엔진부품 장착을 위한 임팩트 작업 시 볼트를 체결하는 위치에 따라서 팔을 어깨 위로 올린 자세, 몸통 밖으로 벌렸다 모았다 하는 자세 발생하며 산타페 차량상부 도장 불량 시 팔을 들어 올려 사포 등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도장면을 수정하는 작업 수행 시 어깨를 앞으로 올리거나 회전 및 어깨 들림 등의 자세 발생
- 엔진부품 장착 시 홀에 맞춰 끼우기 위해 반복적으로 밀어 넣는 작업 및 폴리싱 작업 시 기계를 팔에 힘을 주어 장시간 샌딩 작업하는 과정에서 어꺠 부위 반복 작업 및 강한 힘을 주어 작업 수행
- 에어컨 컴프레샤 부품 장착 시 무게가 약 5kg 정도 나가며 한손으로 들고 다른 한손으로는 임팩트를 이용하여 장착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 수행
- 무게 1~3kg의 엔진부품을 1일 수십회씩 손으로 들기/내리기 및 운반하며 서브 작업 시 대차를 밀고 당김
- 사포질 및 폴리싱 작업 시 분당 4회 이상의 반복 작업
- 폴리싱 작업 및 전동 임팩트 작업 시 공구의 진동 발생
② 목 부위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엔진부품 장착 작업 시 아래쪽 부품을 장착할 때 및 차량 아래쪽 도장 불량 부위 사포/샌딩 작업 시 목을 숙인 자세, 목을 좌우회전 및 꺾임 자세 발생
- 임팩트를 이용한 볼팅, 서브, 부품장착 작업 및 도장 사포/샌딩 작업 시 분당 2회 이상 반복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견봉쇄골관절염, 우측어깨견봉하 물주머니염, 좌측 회전근개건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17년 6개월간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도장 리페어 및 자동차 엔진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중 팔과 어깨의 반복적 사용, 상지거상 자세 및 임팩트/폴리싱 기계 등 작업공구의 진동 노출 등으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6/7번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경추의 굴곡/비틀림 등 일부 목 부위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견봉쇄골관절염, 우측어깨견봉하 물주머니염, 좌측 회전근개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6/7번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