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18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공원녹지과에 2013.1월에 입사하여 시설물 정비와 병충해목(나무) 제거 작업 공원수목 전지작업,예초 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020.3월경부터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호전되지 않아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하며 시설물 정비, 벌목, 예초, 전지작업, 장비수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왼손잡이로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에 대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4.25.○○/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3.05.28.○○/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7.11.15.~ 2017.11.17.(2회), ○○/기타어깨병변 - 2020.03.16.~ 2020.03.20.(4회),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20.03.23.~2020.03.24.(2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04.18.~2020.05.07. (7회)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신청인은 본원에서 방사선 및 초음파, 체열검사상 상기병명으로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등 안정가료중으로 향후 상기기간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공원녹지과에 소속되어 벌목, 예초작업, 시설물 정비 등을 7년 6개월 정도 수행함. 기본적으로 공구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자세에서 일을 하므로 어깨 부담작업이 생긴다고 판단됨.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6.29) 기준 만48세 남성(173cm, 73kg, 왼손잡이)으로 ○○○ 공원녹지과에 무기계약직으로 2013.01.07.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7년 6개월간 공원관리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걱직력) 신청인 진술 및 4대보험 가입이력등에 의한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1) 4대보험 가입이력 - 1998.10.01.~1999.05.10.(약7개월), ○○○○○/차량수리 하였음(사업주) -1996.05.11.~ 1998.08.01.(약2년3개월), (주)○○○○○ : 차량수리 2) 사업자등록이력 - 2010.12.08.~2012.06.23. ○○○○○(운영, 관리 업무), - 2008.04.01.~ 2010.11.30.○○○○○(운영, 관리 업무) - 2009.02.08.~ 2010.11.30. ○○○○○ : 차량수리 업체 운영, 관리 업무 - 1999.05.14.~ 2007.10.12. ○○○○○ : 차량 수리 업무 ○ (근무형태) 신청인은 ○○○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주5일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9:00~18:00, 식사시간은 12:00~13:00, 그 외 별도 휴게시간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 신청인은 구청 공원녹지과 소속 단순노무직으로 담당업무는 공원관리이며, 일정에 따라 과업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 수행하였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공원내 운동기구 수리, 공원, 놀이시설 및 시설물 설치 및 정비, 벌목, 예초, 전지작업, 사용하는 장비 수리 및 보수(기계정비), 운전업무, 작업자 교육 및 관리 업무이며, 업무비중으로 공원내 운동기구 수리작업 25%, 공원 놀이시설 및 시설물 설치 및 정비작업 25%, 벌목, 예초 전지작업 20%, 사용장비 수리, 보수등의 기계정비 작업 10%, 운전업무 10%, 그 외 작업자 교육 및 관리업무 10% 정도 된다는 진술내용 확인되며. - 작업자세는 작업시 어깨를 앞으로 올리기 자세는 있고 뒤로 젖히기 자세는 잘 없으며, 작업시 사용하는 취급도구로는 말통, 야자매트, 엔진톱, 엔진트리머(가위)등이 있고, 무게는 일반적으로 3kg 이상이며, 1분이상 자세 유지하는 정적자세도 있으며, 분당 4회 이상 반복하는 동작도 있고,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음 자세, 누운 자세/엎드린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되는 동작으로 어깨에 부담이 된다는 진술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등)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원녹지과에서 단순노무직으로 약 7년6개월간 근무하면서 벌목, 예초, 전지작업, 운동기구수리, 시설물 정비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과정에서 엔진톱, 엔진트리머 등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면서 어깨부하, 상지거상 자세 등 어깨 부위 부담 자세 확인되며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