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관절염 , 좌측 무릎/반월상 연골 내측 파열 ,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019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 상병 ‘퇴행성 관절염, 좌측 무릎, 반월상 연골 내측 파열,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2세, 신장 176cm, 체중 65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9.08.0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금속 부품 제조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6. 29.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2년 6개월 동안 그라인더, 용접 및 밀링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쪼그려 앉은 자세, 장시간 작업 등으로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10.10.~2017.11.06. □□□□ -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 및 관절의 삼출액 아래다리(16일)로 확인되지만, 신청부위는 왼쪽(LT)로 2017년도에는 오른쪽(RT)로 수술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왼쪽 무릎 관련 치료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영상자료 상 신청상병 확인된다.’라는 소견이다.
○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회신 결과)
- 좌측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과 연골판 및 내측 반월상 손상은, 고령 등 개인 소인과 오랜 기간 동안 그라인딩 작업이나 용접 작업을 하면서 장시간 쪼그린 작업 무릎 부담 자세와도 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업무관련성 :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2012.09.18.~2019.07.30. (주)○○○○○ - 금속 제조업
-2010.12.20.~2012.09.18. ○○○○○ -금속 제조업
- 2010.03.23.~2010.08.12. □□□□ -택시기사
- 2001.10.01.~2003.01.13. △△△△ - 금속 제조업
- 2010~2010 ◇◇◇◇◇ - 금속 제조업(국세청자료)
- 2009~2009 ☆☆☆☆ - 금속 제조업(국세청자료)
- 2007~2008 △△△△ - 금속 제조업(국세청자료)
- 1995~1997 ♤♤♤♤ - 금속 제조업(국세청자료)
- 1990~1990 ♡♡♡♡ - 금속 제조업(국세청자료)
- 1987~1987 ○○○○○ - 금속 제조업(국세청자료)
- 1983~1983 ○○○○○ - 금속 제조업(국세청자료)
* 금속부품제조업 작업 약 13년 11개월, 택시기사 약 5개월, 사출기 1개월로 - ☆☆☆☆, △△△△에서는 150만원 / ♤♤♤♤에서는 140만원 / ♡♡♡♡, ○○○○○에서는 60만원 / ○○○○○(주)에서는 25만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월급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의 근무일수를 산정함.
○ (근무형태)
- 근무시간 :07:30~16:30
- 휴게시간 :20분(10분당 2회로, 오전10:00~10:10(10분), 오후15:00~15:10(10분))
- 식사시간 : 1시간(12:00~13:00) 야간근무 시 저녁시간17:00~17:30(30분)
- 연장시간 : 16:30~19:30
- 휴무일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운반작업
- 1시간 (12.5%) -금속블럭이나 금속재료를 밀링기나 그라인더가 있는 쪽으로 손으로 들고 나르는 작업.
1) 중량물 : 금속블럭 및 금속재료 15.9~31.2kg
2) 운반횟수 : 50~70회 / 하루
3) 운반거리 : 5~10m
4) 걷기 : 1km 미만
5) 계단 오르내리기: 없음,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없음
나. 기계조작
- 2시간 30분 (31.25%)- 금속블럭이나 금속재료를 밀링기로 구멍을 뚫는 작업.
1) 중량물 : 금속블럭 및 금속재료 15.9~31.2kg
2) 가공시간 : 5~10분 /1개
3) 가공횟수 : 15~30개 / 2시간 30분
4) 계단 오르내리기: 없음,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없음
5) 걷기 : 1km 미만
다. 그라인더 작업
- 3시간 30분 (43.65%)-금속블럭이나 금속재료를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연마
1) 중량물 : 금속블럭 및 금속재료 15.9~31.2kg
2) 가공시간 : 1~5분 / 1회
3) 가공횟수 : 18~24개 / 하루
4) 쪼그려 앉아 작업시간 : 1시간 30분 ~ 2시간
5) 걷기 : 1km 미만
6) 정적자세 : 1분 이상(그라인더기계 앞에서 쪼그려 앉아서 연마를 하는 자세)
라. 용접작업
- 1시간 (12.5%)- 금속블럭이나 금속재료를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
1) 중량물 : 용접기 헤드 0.3~0.5kg , 금속블럭 및 금속재료 15.9~31.2kg
2) 용접시간 : 1~5분 / 1회
3) 쪼그려 앉아 작업시간 : 30~40분
4) 걷기 : 1km 미만
5) 정적자세 : 1분 이상(용접기 앞에서 쪼그려 앉아서 용접을 하는 자세)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퇴행성 관절염, 좌측 무릎, 반월상 연골 내측 파열, 좌측”은 상병 인지되며, 신청인은 금속부품제조업체에서 약 13년 11개월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중량물인 금속블럭 등의 운반, 그라인더 및 용접 작업 시 무릎을 구부린 자세 유지 등의 슬관절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