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극상근 완전파열/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20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 극상근 완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09.24. ○○○○○ 공무부 계전과 입사하여 현재까지 36년간 설비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종 기계설비 유지보수작업이 일상적으로 반복되어 팔과 어깨 등에 부담이 가중되어 근육 등의 손상이 진행되었고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설비보전업무는 차체 생산라인의 일상점검 정기점검 부위를 점검하고 고장발생시 자체수리하거나 수입 외주 제작설비의 경우 관련업체에 연락하여 수리부위의 점검수리를 실시하는 작업으로, 각종 기계설비 유지보수작업이 일상적으로 반복되어 팔과 어깨 등에 부담이 가중되어 근육 등의 손상이 와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7.04.03.-2017.07.28.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10회진료) - 2017.08.07.-2017.11.13. □ 근육긴장,어깨부분(11회진료) - 2020.03.26. □□ 어깨의석회성힘줄염(1회진료) - 2020.05.22.-2020.05.27.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4회진료) - 2020.06.16.-2020.06.30. 학교법인○○ ○○(11회진료) ○ (진료기록) 2020.07.15. 좌측 견관절 MRI 촬영하고, 2020.08.21. 좌측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환자 2020년 7월 15일 좌측 견관절 통증과 운동범위 제한으로 본원 내원하여 단순 방사선 검사 및 정밀검사(2020년 7월 15일, 좌측 견관절 MRI)상 상기병병 확인되었고, 수술 위해 입원하여 2020년 8월 21일 좌측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하였으며 좌측 견관절 통증 감소, 운동 범위 회복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관찰 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기 기간 경과관찰 후 재평가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설비 보전업무를 36년 간 수행하였고, 작업할 때 공구를 사용하고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자세도 있는 편이므로,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7세, 신장 170cm, 체중 67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1987.09.24. 입사하여 약 32년 9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6:45~15:30, 15:30~24:10, 점심식사 10:50~11:30, 저녁식사 19:30~20:1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체 설비/보전업무: 1987.09.24.~2002.01.01. ② 41,42의장 테스트장비 설비/보전업무: 2002.01.01.~2010.12.31. ③ 41,42차체 설비/보전업무: 2011.01.01.~2020.08.21. - 반장 및 그룹장 업무 8년(2012.01.01.~2019.12.31.) 수행: 사업장에서는 작업비율이 낮다는 진술이나, 신청인은 큰 고장(어려운 작업)에 모두 투입되어 근무한다는 진술임. - 업무내용 : 일정시간 라인순회 점검 작업, 문제점 발췌 및 가동 중 발생하는 고장을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작업을 수행함.(교체부품수리, 개선보완작업 준비, 고장조치 등) - 수입 외주 제작설비의 경우 관련업체에 연락하여 수리부위의 점검수리를 함께 실시함. - 작업 시 사용하는 공구 : 몽키, 스패너(3.5kg), 전동툴(2kg), 파피프렌치(4.5kg), 앙카드릴(7kg), 그라인더(2kg), 토크렌치(5kg), PIN뽑기(3.5kg)등 - 로봇 및 본체 부가설비 관련 작업 : 모터 및 감속기케이블, 중계BOX 등 본체 부품의 고장이나 불량 발생 시, 고장 및 손상상태에 따라 탈거 혹은 탈거하지 않고 수리함. 모터 및 케이블은 2~3인 공동작업 및 수시작업(문제발생 시 작업함)이며, 감속기 교체는 년 2~3회 정도 작업/4~8HR 소요됨. - GUN 및 부가설비 작업 : GUN 및 부가장치(팁드레싱기, 스트레나, 툴체인지, 냉각수 배관, 캐리지 장치)를 전동툴, 몽키스패너, 렌치, 파이프렌치, 망치 등과 일반공구를 사용하여 수리 또는 탈거후 수리 및 교체 작업을 하고, T/D기 보강대, 로봇보고대, 캐리지 장치 등은 주로 노후화로 인한 교체 및 고정상태 불량으로 인한 수리 보수, 개선교체 작업을 수행함. - 그외 육안으로 수시점검을 하여 즉각적인 조치 및 수리, 보수 및 교체품 보수작업을 수행하고, 휴일이나 휴가철(명절, 하기휴가, 연휴 등)에 정기점검, 보수 및 계획보수작업(본체 보수작업 / 제어반 및 주변설비 보수작업 / 감속기 및 캐리지 레일, T/D ASS’Y, 툴체인지 ASS’Y 등 을 탈거하여 보수, 개선 또는 신품으로 탈거하는 작업 등을 1주 1회 정도 수행함. - 심의의뢰기관에서 현장조사 확인 결과, 라인에 총 6명, 교대로 3명씩 근무 중이며, 1인 2조로 작업하여 1인당 담당하는 로보트는 현재기준 60대~100대로 추정된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됨. ④ 이전업무내용 - W/BALANCE M/C 케리브레이션 작업 : 마스터 타이어를 이용하여 장비의 기준점을 맞추는 작업으로 마스터타이어를 바닥에서 들어 장비에 안착 후 작업 스테이션에서 타이어 0~360도까지 45도 단위로 돌려가면서 기준점을 세팅하는 작업. - 롤&브레이크 M/C, W/ALIGNMENT M/C보수 및 케이브레이션 작업 : 체인블록이나 유압리프트 등 작업준비용 장치를 먼저 설치하고, 롤러, 모터탈거분해수리, 조립 및 재취부 등 순서에 의거 작업, 케이브레이션 시는 케이브레이션용 지그, 마스터지그, 롤링 마스터지그를 설치해가면서 순서에 따라 영점 조정이 될 때까지 수회 되풀이 작업함. 신청인은 감속기와 MOTOR가 중량물 부피가 크고, 주로 상부에서 진행되는 작업이라 수리 및 조치, 교체 작업 시 취급이 어려우며, 36년간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등으로 순간적인 힘을 가하여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고, 이전 작업 중 W/BALANCE M/C 케리브레이션 작업 시 기준점 세팅을 위하여 중량물로 움직임이 많아서 부담이 되어 팔과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었으며, 지난 2월 29일 작업 시 몽키스패이너 배관 작업을 하다 스패너가 배관에서 이탈되어 미끄러져 팬스에 왼쪽 어깨를 심하게 부딪친 충격이 있었다는 진술이 확인된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 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 극상근 완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약32년 9개월 근무하면서 장비 및 설비의 유지 보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몽키, 스패너 등 각종 수공구와 전동툴(2kg), 파피프렌치(4.5kg), 앙카드릴(7kg), 그라인더(2kg) 등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볼트, 너트를 풀거나 조으며 분해, 조립하는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반장(그룹장)역할을 하여 실제 작업보다는 관리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출석 진술시에도 확인함)되고,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다소간의 어깨부담은 있으나 강도나 빈도로 볼 때 근골격계질병을 유발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