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4-5 추간판 탈출증/L2-3 추간판 탈출증/L3-4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021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 상병 ‘L4-5 추간판 탈출증, L2-3 추간판 탈출증, L3-4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4년 9월 20일 (주)○○○○○에 입사하여 의장2부 근골대치 인원으로 2008년 5월 25일까지 근무하였으며, 2008년 5월 6일 ♧♧♧♧♧으로 배치 전환되어 생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3일 인슐레다 작업중 허리를 숙였다가 펴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야기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불안정한 자세에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1.02. ○○○○○, 요통(요천추) - 2011.02.01.-2011.05.16.(29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2.09.13.-2020.06.01.(29회)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2.09.16.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2.09.17.-2012.09.27.(2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2.09.18.-2012.11.02.(24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5.08.05.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12.12.-2019. 06. 14.(26회)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03.26.-2016.03.28.(2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7.04.06. ○, 요통(요추부) - 2017.08.04.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08.05.-2019.06.19.(3회)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는 2020년 07월 15일 통증이 심해져 당일 요추부 동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호소로 내원한 환자로 당시 이학적 검사 후 좌측으로 다리 저림 증상, 심한통증과 운동제한이 관찰됨. 보존적 치료 하였으나 하지 방사통 및 저림 증상이 더 심해져 타원(◇◇)에서 MRI 검사후 입원(20.07.16)하여 요추 4-5 CT유도 미세신경자극치료술(20.07.17) 시행하고 20.07.20 퇴원후 20.07.27 본원 재내원한 환자로 수술 여부 및 현재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낮음’으로 평가하면서, ‘최근 자동차 트림 조립작업을 12년 정도 수행하였고, 그 이전에는 화이날 조립을 약 3년 8월정도 수행함. 트림작업은 허리부담 작업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7.15.) 기준 만 42세 남성(신장 176cm, 체중 74kg, 왼손잡이)으로, 2004.9.23. ○○○○○(주)○○에 입사하여 2008.5.25.까지 의장2부에서 화이날조립 및 샤시조립, 2008.5.26.~2020.8.10. 의장1부에서 트림조립(리어범퍼 조립, 휀더 인슐레이터, 플러그 체결 등)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1995.12.01.~1996.02.24. □□□□(전동공구 부품 제조) - 1997.03.13.~2000.01.01. (주) ○○○○○(전기장비 점검 및 검침) - 2001.04.21.~2001.07.01. (주)○○○○○(아파트 관리소 전기장비 점검 및 검침) - 2001.07.04.~2001.11.27. □□□(주)(회사내 전기장비 점검 및 검침) - 2002.01.02.~2004.09.18. □□□□(휴대폰 금형 간단한 수리) ○ (근무형태) 신청인은 2교대근무자로 1조의 근무시간은 06:45~15:30, 2조는 15:30~00:10이고, 근무조별로 식사시간 40분과 휴게시간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화이날조립, 샤시조립 (2004. 09. 23. - 2008. 05. 25.) - 차량(△△△와 ◇◇으로 기억) 내 1열시트와 2열시트를 장착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트렁크 문을 열면 뚜껑밑에 함을 장착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하루에 정확하게 몇 대 작업을 하였는지는 시간이 많이 지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샤시조립은 차량의 4륜축을 고정하는 작업입니다. 가 장착이 되어서 오면 공구를 들어 스패너를 이용하여 조으는 작업입니다. - 작업자세 : 중립자세 있음 / 앞으로 굽히기 자세 있음 / 뒤로 젖히기 자세 없음 / 좌우회전꺾임 자세 있음 / 일일 누적중량이 250kg을 초과함 / 1분 이상 자세 유지하는 정적 자세 없음 /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있음 /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있음 / 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 있음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등을 사용한 운반 작업 없음 ○ 리어범퍼 조립 등 그룹내 조립공정 로테이션 (2008. 05.-2019. 03.) - 차량의 뒷 범퍼를 장착하는 작업입니다. 범퍼는 작업공정 옆에 준비되어 있는데 범퍼를 들어서 직접 차량의 뒷 쪽에 장착하였습니다. 범퍼가 보관되어 있는 곳에서 뺄때 범퍼를 들고 몸을 뒤로 젖혀야지 빠지는데 그 때 몸에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범퍼를 빼서 차량에 장착하는 것 까지 한대당 30여초 내외가 소요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작업자세 : 중립자세 있음 / 앞으로 굽히기 자세 있음 / 뒤로 젖히기 자세 있음 / 좌우회전꺾임 자세 있음 / 일일 누적중량이 250kg을 초과함 / 1분 이상 자세 유지하는 정적 자세 없음 /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있음 /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있음 / 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 있음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등을 사용한 운반 작업 없음 ○ 휀더 인슐레이터, 플러그 체결 (2019. 03.-2020. 07.)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인슐레다 작업은 작업환경상 허리를 20도 정도 옆으로 비틀며 앞으로 90도 숙여서 하루 430번 정도 반복작업을 합니다. - 작업자세를 살펴보면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자세는 있고, 뒤로 젖히기 자세는 없음. 허리의 좌우회전꺽임의 경우 차량내부에서 작업을 할때 발생하는 경우 있으며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는 일일 누적중량이 250KG 이 넘지 않음. 1분 이상 자세 유지하는 경우는 없으며, 분당 2회이상 반복하는 경우는 있음.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는,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는 있으며, 등을 사용한 운반 작업은 없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는 있으며,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한 경우는 없음.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03.11.10.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좌제4수지중위지골경부골절및압궤상, 제3수지압궤상 - 요양기간 : 2003.11.11.~2003.12.15.(통원:35일) 2) 재해일자 : 2012.09.10.(질병승인, 장해12급) - 승인상병 :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 불승인상병 : 요추4번-요추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3번-요추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1번-요추2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2번-요추3번 추간판탈출증, 흉추2번-흉추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요양기간 : 2012.09.13.~2013.06.15.(입원:27일, 통원:249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L4-5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나, 신청 상병‘L2-3 추간판 탈출증, L3-4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화이날조립, 샤시조립, 트림 조립 업무 수행한 분으로, 불안정한 자세에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최근 트림작업중 플러그 체결, 리어범퍼 조립 등의 작업과정에서 허리 부담 부분적으로 있어 보이나 허리부담 작업의 빈도가 낮아 업무관련성 낮다는 의견으로 신청 상병 ‘L4-5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L2-3 추간판 탈출증, L3-4 추간판 탈출증’은 2012년 9월 의학영상과 비교하여 추간판 병변의 변화 보이지 않으며 추간판 탈출증 병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의견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L4-5 추간판 탈출증, L2-3 추간판 탈출증, L3-4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