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추간판탈출증[4/5]/요-천추부 추간판탈출증[5/1]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022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4/5], 요-천추부 추간판탈출증[5/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96. 4. 1. 입사하여 용접, 심출/마킹, 정도 작업 수행한 자로 허리 통증 발생하였고, 2020. 4. 24. 2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하여 증상이 크게 발현되어 2020. 5. 11. ○○에서 MRI 촬영하였고, 2020. 7. 15.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0. 8. 10.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6년부터 용접, 마킹, 정도 작업을 수행하면서 장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숙이고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진단일 기준 최근 작업인 정도 업무는 정확한 계측을 위해 허리를 숙이거나 회전, 꺾임이 동반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1. 21.∼2019. 2. 2. 요통,요추부 / ○○ (3회)
- 2019. 1. 23.∼2019. 2. 2.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회)
- 2019. 2. 11.∼2020. 4. 25.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회)
- 2019. 2. 13.∼2020. 1. 7.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 (3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본 환자는 상기 부위의 지속적 통증과 하지방사통, 부분운동제한 있는 상태로 증상 호전 위해 적극적인 보존적(약물 및 물리치료) 치료와 안정가료 사료되나 증상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2020. 5. 11. MRI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남, 47)은 1996. 4. 1.∼재해일(2020. 8. 13.)까지 ○○○○○에서 용접(5년 7개월), 심출/마킹(8년 4개월), 정도(9년 7개월)작업을 수행함. 용접 작업 시 주로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고, 마킹 작업 시 선박 철판 위에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아 마킹하는 작업이고, 정도 작업은 선박 하부에서 허리를 90도 가량 숙이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거나 선박 바깥에서 측정 작업 시에도 주로 허리를 70도 가량 숙인 상태나 쪼그려 앉아 하는 작업으로 요추부 부담은 높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6세 남성(182cm, 95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96. 4. 1. 입사하여 약 24년 3개월간 근무하면서 용접, 심출/마킹, 정도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용접, 심출/마킹, 정도 작업 수행하였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작업(1996. 4. 1.∼2001. 11. 19., 약 5년 7개월)
가) 작업내용: 선박에 들어가는 철판과 철판은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작업
나) 허리 부담업무
-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여 아래보기로 용접작업 수행(전체 업무 중 약 60%, 1일 약 4시간)
-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뒤로 젖히고 위보기로 용접작업 수행(전체 업무 중 약 20%, 1일 약 2시간)
-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시 몸을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좌우꺾임, 회전이 동반되는 작업(전체 업무 중 약 20%, 1일 약 2시간)
다) 작업도구 및 중량물
- 피더기(10㎏): 진동발생
- 그라인더(3.3㎏): 진동발생
- 와이어(10㎏): 피더기와 함께 손으로 잡고 사용
- 맨(2㎏)작업 시 머리에 착용
2) 심출/마킹 업무(2001. 11. 20.∼2011. 3. 8., 약 9년 4개월)
가) 작업내용: 취부작업을 할 수 있게 설계도면에 맞게 주판에 먹물을 이용하여 마킹하는 업무
나) 허리 부담업무
-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여 줄자로 측정하거나 마킹하는 작업(전체 업무 중 약 50%, 1일 약 4시간)
- 선 자세에서 다리를 약간 구부리거나 편 자세로 허리를 90도 이상 앞으로 숙여 발밑에 있는 철판에 마킹작업을 하는 작업(전체 업무 중 약 40%, 1일 약 3시간)
- 절단기(20㎏)를 들고 이동하거나 운반하는 작업(전체 업무 중 약 10%, 1일 약 1시간)
3) 정도 작업(2011. 3. 9.∼2020. 4. 24., 약 9년 2개월)
가) 작업내용: 선박 블록 하부의 레벨(높낮이)를 관리하는 업무(수직도, 돌출부위 등 체크)
나) 허리 부담업무
- 삼각대에 설치된 계측기(허리높이)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선자세로 허리를 구부리고 체크하는 작업(전체 업무 중 약 40%, 1일 약 3시간)
- 블록하부 체크를 위해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비틀어 상부를 보거나 허리를 숙여 하부 상태를 체크하는 작업(전체 업무 중 약 30%, 1일 약 2.5시간)
- 쪼그려 앉은 자세로 3차원 계측기로 검사적업을 위해 허리를 좌우로 회전하는 자세(전체 업무 중 약 30%, 1일 약 2.5시간)
다) 작업도구 및 중량물
- 3차원계측기(10㎏): 1일 전체 업무 중 약 30% 사용(손으로 들고 이동)
- 영점타겟(7㎏): 1일 전체 업무 중 약 30% 사용(손으로 들고 이동)
- 삼각대(7㎏): 1일 전체 업무 중 약 30% 사용(손으로 들고 이동)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이력) 신청인의 산재요양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4. 24.∼2020. 6. 11. ‘우측 대둔근, 대퇴방형근, 외관근 부분파열 / 우측 대퇴부 좌상, 우측 족관절 좌상, 우측 수부 찰과상’/ 업무상 사고
※ 재해경위: 2020년 4월 24일 10시45분경 (이하 주소 생략) ○○○○○내 NPS 2BAY 서쪽 라인 플랫폼 위에서 정도 체크 후 2m 아래로 발판과 같이 떨어지는 사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4/5], 요-천추부 추간판탈출증[5/1]’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약 24년간 용접, 심출/마킹, 정도 작업 수행한 자로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쪼그려 앉기, 협소한 공간에서의 부자연스러운 동작 등 요추 부위 부담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4/5], 요-천추부 추간판탈출증[5/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