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견관절부회전근개 광범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23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견관절부회전근개 광범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장기간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취급, 반복성의 부담요인으로 인하여 우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유로폼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많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9.03.26. M7291 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장애 어깨부분 / ○○○ - 2009.04.09.~2010.02.25.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 2009.04.14.~2009.12.29. J113 담음견비통 / ○○ - 2009.05.04.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 - 2010.09.16.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정형외과 - 2010.12.18.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 ○○ - 2010.12.22.~2010.12.31.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 - 2011.01.19. M6261 근육긴장 어깨(입원2일) / ○○ - 2011.05.03.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 - 2012.02.14. M6582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위팔 / □□ - 2013.03.04.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 2013.11.20.~2014.03.25.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 2014.01.01.~2014.01.0.6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S443 겨드랑신경의손상 / △△ - 2014.08.26.~2014.09.03.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 ○○ - 2014.10.14.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 ◇◇◇◇ - 2015.01.19.~2017.12.28.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 2020.07.20. 우측 어깨 통증으로 진료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우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이학적 검사 및 제반검사(X-ray, MRI)회전 근개파열 진단하, 2020.9.3. 수술(관절경하 견갑하근, 극상근건 봉합술, 견봉성형술, 점액낭절제술) 시행 받았으며, 수술 후 06주간의 견관절 외전보조기 착용 통한 안정가료 및 완치 시까지 물리치료 요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20년동안 형틀목수로서 형틀구조물의 운반, 조립, 설치/해체 작업을 하던 중, 2020.7.18. 넘어져 우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고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총 4년6개월의 형틀목공 작업과 7개월의 배관조립, 기타 사료 및 비닐 생산 작업 1년8개월의 작업 이력이 조사되었고, 신체부담 조사 결과, 유로폼 및 목재 운반작업 중 어깨 접촉 중량물 취급이나 유로폼 받아치기 작업 시 어깨 굴곡/외전 등의 반복동작, 유로폼 설치/해체시 강한 힘을 사용하며 반복적으로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됩니다.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은 확인되며, 재해자의 우세손은 오른쪽입니다. 2009년 이후 어깨 관련 상병으로 다수의 진료내역이 있으며, 2008년 늑골골절, 2012년 종골골절로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 2018년 좌측 회전근개파열 및 관절와순 파열로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산재승인 이력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어깨 부담 직업이력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작업이력보다 길 것으로 추정되며, 신청 상병‘우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은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 뿐 아니라 장기간 형틀목공 작업 등 어깨 부담 작업과도 상당 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9.1.) 기준 만 59세 남성(신장 165cm, 체중 65kg, 오른손잡이)으로, ○○○○○(주) 소속으로 시설물 정비사업 현장에서 2020.6.1. ~ 6.30.(21일), 2020.8.18. ~ 8.30.(7일)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의 과거 직업력은 객관적 자료에서 총 4년6개월간의 형틀목공 업무, 배관조립 7개월, 기타 사료 및 비닐생산 작업을 1년 8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은 약 20년간 형틀 목공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 작업(1시간 40분): 유로폼(12.8~19kg)을 지정된 장소로 양손에 들고 운반하거나 받아치기하는 작업과 파이프(3mm 5~7kg, 6 mm 15kg)는 한번에 2개, 목재(5~7㎏)는 한번에 4개 정도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작업. 운반 60%, 받아치기 40%이며, 운반할 때, 정적자세 1분이상 발생하고 받아치기할 때, 우측어깨 굴곡 90°이상 (5~10분), 외전 30~40° 우측어깨 굴곡, 외전 반복동작 : 4회이상/회 발생함. 이동거리는 30~50m/회, 하루 누적중량 약 567~708㎏로 추산됨. 2) 설치 작업(3시간 40분): 유로폼을 벽체에 설치하는 작업으로 1단 유로폼(12.8~19㎏)을 벽체에 설치하기 위해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서 유로폼의 하단부에 폼핀을 꽂아 신우 (0.5㎏), 망치(0.6~1.3㎏)로 쳐서 고정하거나 발판 등에 올라가서 유로폼을 아래에서부터 받아서 2~3단으로 올려 폼핀을 꽂아 망치로 쳐서 고정하는 작업. 하단 10%, 중간 40%, 상단 50%이며, 하단/중간작업시 작업자세는 우측어깨 굴곡 70~80° (90~110분), 외전 30~40° 우측어깨 굴곡, 외전 반복동작 4회이상/분, 상단작업시 우측어깨 굴곡 100~110° (90~110분), 외전 30~40° 측어깨 굴곡, 외전 반복동작 4회이상/분 발생함. 작업시간 환산 누적중량은 약 832㎏임. 3) 해체 작업(2시간 20분): 벽체에 고정되어 있는 유로폼을 해체하는 작업으로 지상이나 발판 위에 서서 벽체와 유로폼 측면이나 상, 하단부 사이에 빠루를 끼워서 지렛대의 원리로 제껴서 해체하는 작업. 상단과 측면이 각각 50% 씩이며, 상단 작업시 우측어깨 굴곡 110~120° 60~70분, 우측어깨 굴곡 반복동작 4회이상/분있고, 측면작업시 우측어깨 굴곡 70~80° (60~70분), 외전 30~40° 우측어깨 굴곡, 외전 반복동작 : 4회이상/분 발생함. 작업시간 환산 누적중량은 약 824㎏임. 4) 철근운반 및 결속 작업(20분): 철근을 1인 혹은 2인이 왼쪽이나 오른쪽 어깨에 메고 운반하여 작업장소에 내려놓고 교차되어 있는 철근과 철근에 결속사를 걸어서 하카를 잡고 돌려서 결속하는 작업. 운반 우측어깨 굴곡 20~30° 10분, 결속 우측어깨 굴곡 50~60° 5~10분, 우측어깨 굴곡 정적자세 : 1분이상/회임. 작업시간 환산 누적 중량은 약 67~134㎏임.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08.12.16.(요양기간 : 2008.12.17.~2009.01.16.) - 승인상병 : 우측 제9번 늑골골절, 우 슬관절 염좌 및 좌상 - 재해경위 : 폼 작업 중 가슴과 다리에 부딪혀 부상 2) 재해일자 : 2010.08.02. - 불승인상병 : 경추간판탈출증(제5-6번간), 경추부 염좌, 경추부 후방인대골화증(제2-3-4번간) - 재해경위 : 건설공사 현장에서 떨어지는 나무를 피하려고 숙이다 목 뒤를 부딪힘. - 불승인사유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와 신청 상병과는 인과관계 없음(신청 상병은 급성파열을 의심할만한 소견 없고 탈출된 추간판이 석회화소견이 관찰되어 퇴행성으로 재해와는 인과관계 없음) 3) 재해일자 : 2012.03.08.(요양기간 : 2012.03.08.~2013.04.30.) - 승인상병 : 종골 골절(좌측), 장해등급 제12급 - 재해경위 : 추락재해(사다리가 넘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 4) 재해일자 : 2018.01.10.(요양기간 : 2018.01.15.~2019.1.15.) - 승인상병 :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부 상관절외순 파열, 장해등급 제14급 - 재해경위 :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경위(업무상 질병 판정 후 요양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견관절부회전근개 광범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자료 및 과거 산재이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 11년가량 건설현장에서 형틀 목공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형틀목공 작업 시 중량물 취급, 어깨의 굴곡 및 외전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아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견관절부회전근개 광범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