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 파열/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견갑하근 부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24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 상병‘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 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견갑하근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5년부터 수년간 도장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 중량물 취급의 부담 요인으로 인해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1995년부터 도장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2020.06.27. 10:30경, 현장에서 페인트 준비 작업을 위해 자재를 치우던 중 왼쪽 팔에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어깨 통증 발생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수술 받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 - 내원 일시 : 2020.06.27. - C.C : It shoulder pain 6-27 lifting work / deltoid + 2) ○○ - 내원 일시 : 2020.07.01. - 좌 어깨가 아프다 ? 1주일 / 상박이 아프다 / 토요일 뚜두둑 했다 / 힘도 안들어 간다, 너무 아프다 / 팔이 잘 안들린다 / LOM d/t pain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4.30.~2012.05.02. ○○ (3회) : 이두근힘줄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자는 좌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 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2020.08.11.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이두근 장두건 절제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 특별진찰 결과에서는 업무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1) 의학적 평가 결과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회의결과, 2020.07.01.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좌측 견관절의 이두박근장건의 파열 관찰되며, 파열의 형태나 사고의 경위로 보아 외상에 의한 파열 가능성 있습니다. 그 외 회전근개 극상근 및 극하근의 부분 파열은 명확하지 않으며, 환자가 평소 어깨 통증 전혀 없던 분으로 충돌 중후군도 가능성이 낮다고 사료됩니다. 신청인의 우세손은 오른쪽이며, 어깨 부분 관련 상병은 2020.04.30. 이두근 힘줄염의 진료내역이 있고, 1985년 수지골절과 1991년 척추골절/탈구로 업무상사고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이 있습니다. 2) 직업력 조사 결과 - 신청인은 1995년 이후 도장 작업을 수행하였고, 2020.06.27. 준비작업 중 왼쪽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5년 이후 약 9년 6개월의 도장 작업 이력이 추산되며, 신체부담 조사 결과 도장 작업 시 양쪽 어깨 위 손을 올리거나 허리 굽혀 팔을 뻗는 자세 및 어깨굴곡/신전/외전의 반복 작업 등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3) 종합 소견 : 신청인이 장기간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 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과 어깨 충돌 중후군’은 영상의학적으로 회전근개파열의 소견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임상적으로 어깨 충돌증후군의 가능성도 낮다고 사료됩니다. 신청 상병 중‘좌측 어깨의 이두근 장두파열’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증상발생 당시의 정황과 임상소견이 일치하여 사고성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6.27.) 기준 만 54세(신장 173cm, 체중 75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에서 시행하는‘(사업명 생략)’와 관련하여 도장공으로써 2020.06.06. 현장에 투입하여 총 근로일수 20일간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1995년~2020년까지 총 9년 5개월간 동종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의 총 직력은 약 9년 6개월로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5.07.01.~1996.08.21.(약 1년 2개월) □□□□ - 1997.08.04.~1997.08.25.(약 1개월) ㈜□□□□ - 1999.06.01.~1999.06.30.(약 1개월) ㈜□□ - 2004.05.07.~2005.11.30.(총 근로일수 348일) ㈜○○○○○ 외 - 2006년~2009년(총 근로소득 118,797,630원) ○○○○○(주) 외 - 2010년~2011년(총 근로소득 53,025,690원) □□□□ 외 - 2012년~2013년(총 근로소득 3,725,000원) (사업명 생략) 외 - 2014년(총 근로소득 32,102,500원) □□□□ 외 - 2015년(총 근로소득 24,075,000원) (사업명 생략) 외 - 2016년(총 근로소득 17,590,000원) ㈜□□ 외 - 2017년(총 근로소득 32,641,000원) ㈜○○○○○ 외 - 2018년(총 근로소득 32,692,000원) ㈜□□□□□ 외 - 2019년(총 근로소득 47,506,000원) □□□□ 외 - 2020년(총 근로소득 7,079,250원) ㈜○○○○○ 외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8:00~17:00), 식사시간(12:00~13:00), 이외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1) 준비작업(1시간 30분) - 페인트를 바르기 전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헤라(0.4kg), 끌칼(0.3kg), 등을 이용하여 표면을 정리하고 빗자루(0.4kg)로 바닥을 쓰는 작업. - 간헐적으로 그라인더(1.3kg)를 이용하여 벽면 연마작업 수행함. 바닥 40%, 벽면 60%이고 그라인더 사용시간 20~30분(진동발생)이며, 분당 4회 이상의 반복 작업으로 좌측 어깨굴곡 45~70도 - 40~50분임. 2) 도장작업(6시간 30분) - 롤러(막대결합, 1.35kg)나 붓(0.3kg)에 페인트를 묻혀 벽면, 바닥 등을 롤러를 이용하여 페인트칠을 하고 보강이 필요한 붓을 이용하여 페인트칠을 하는 작업. - 롤러 70%(양손사용), 붓 30%(우측손), 작업량은 18L*2~3통이며, 좌측 어깨굴곡 45~70도 - 1시간 30분~2시간, 어깨신전 20~30도 - 1시간, 어깨외전 30~40도 - 1시간~1시간 30분,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으로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불인정하며,‘현장에 목격자가 없고, 7월말 경 현장에 방문하여 병원소견으로는 질병에 가까워 산재 승인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 재해사실을 불인정한다’는 의견이다. ○ (과거 산재이력) 신청인의 기타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재해 일자 : 1985.02.25. - 신청 상병 : 수지골절(단발 혹은 다발) - 승인 구분 : 승인 2) 재해 일자 : 1991.05.23. - 신청 상병 : 척추의 골절 및 골절탈구(척추손상이 없는)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1991.05.23.~1991.08.14.(약 3개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 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견갑하근 부분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객관적 자료 상 약 9년 6개월간 건설 현장에서 도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위 손을 올리거나 허리 굽혀 팔을 뻗는 자세, 어깨의 굴곡 및 신전, 외전 및 내전, 상지 거상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진동 노출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누적 신체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 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견갑하근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