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터널 증후군 ,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26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 상병 ‘손목 터널 증후군,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4. 2. 12. 타일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약 16년간 타일 선별 업무를 수행한 자로 손목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손목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2020. 8. 4.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6년 이상 타일 제조사업장에서 불량 타일 선별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을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타일을 들어 옮기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8. 4.)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8. 18. ○○○ /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 - 2019. 2. 1. □□ /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 2020. 8. 1. ○○ / 사지의통증 아래팔 - 2020. 8. 3. ○○ / 손목터널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반복되는 수부작업 이후 통증 발생, 좌측 수부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2020. 8. 5. 수근관 유리술 및 신경 유리술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경과관찰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타일 제조업체에서 약 16년 동안 타일선별업무를 수행한 자로, 컨베이어벨트 위의 불량품 선별하는 작업으로 타일 무게 3kg 정도이고 시간당 불량이 50개 이상을 반복하여 작업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8. 4.) 기준 만 48세, 신장 158cm, 체중 58㎏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04. 2. 12. 타일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식회사[계열사 분할 전 ○○○○○(주)]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6년 6개월간 타일 선별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타일 제조 관련 타일 선별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근무형태 등 - 상용직, 3교대근무, 주6일 - 3인 1조로 작업 - 1시간 간격으로 2명은 선별 작업, 1명은 불량 수거 및 타일 박스 밴딩, 박스 교체 작업 수행 - 통상 선별 작업 6시간 및 기타 작업 2시간 또는 선별 작업 4시간 및 기타 작업 4시간 수행 ② 세부작업 1) 타일선별 - 작업내용 :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완성된 타일(3kg)들이 레일을 따라 내려오면 제자리에 서서 깨지거나 가포가 발생하거나 이물질이 있는 등의 불량 타일을 확인하고 이를 양손을 이용하여 들어서 옆에 있는 핸드카트에 옮겨 담고 핸드카트에 놓인 불량 타일들은 이후 3~4장씩 양손을 사용하여 다시 파렛트로 옮기는 작업 - 1일 작업량 : 불량 타일 시간당 최소 50~600개 사이 발생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무게 3㎏의 타일을 반복적으로 들어올리고 옮기면서 손목 부담 발생 2) 타일박스 밴딩 작업 - 작업내용 : 파렛트 위에 타일박스를 밴딩기계를 이용하여 묶는 작업 - 작업공구(무게) : 밴딩기계(2.2kg), 밴딩끈(0.2kg) - 1일 작업량 : 시간당 3파렛트 정도, 작업라인 2개로 총 6파렛트 작업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밴딩끈을 손으로 잡으면서 타일박스 주변으로 돌리는 작업 자세 및 밴딩기계로 고정하는 과정에서 손목을 수차례 좌/우로 움직임을 반복하여 작동시키면서 손목 부담 발생 3) 타일박스 교체 작업 - 작업내용 : 포장기계 옆에 있는 박스(0.8kg)가 적재된 곳이 있고 약 20장 정도를 5분 간격으로 포장 기계 위로 들어서 올리는 작업 - 1일 작업내용 : 시간당 약 3파렛트(200박스정도)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2004년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동일한 공정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업무는 제품의 육안 검사 후 불량제품을 수거하는 작업으로 업무 특성 상 수작업이 있는 공정으로 신청 상병 손목터널증후군 발생이 업무와 무관하지는 않다고 보나 손목터널증후군이 일상생활(컴퓨터작업, 설거지 등)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병임을 감안할 때 전적으로 업무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손목 터널 증후군,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6년 6개월간 타일 제조업체에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동하는 타일의 불량 여부 선별 및 타일박스 교체/밴딩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량타일을 양손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 등에서 손목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용과 꺾임이 확인되어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