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 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 파열/좌측 이두근 힘줄염/우측 견관절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 극상근 찢김 또는 부분 파열/우측 이두근 힘줄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27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 파열, 좌측 이두근 힘줄염, 우측 견관절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부분 파열, 우측 이두근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3년부터 플랜트, 조선소, 건설 공사현장에서 배관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작업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적으로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0.17. 회전근개증후군/ ○○ - 2012.07.24.~2012.07.3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 □□□ - 2013.03.30.~2013.05.11.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2013.04.11.~2013.04.22. 회전근개증후군/○○ - 2013.05.15.~2013.05.29. 회전근개증후군(외래 진료 및 입원8일)/○○ - 2013.06.05.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입원8일)/□□□□ -2013.06.12.~2014.04.16.회전근개증후군/○○ - 2013.11.05.~2013.11.08.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4.03.10.회전근개증후군/△ - 2014.03.12.~2014.03.19.회전근개증후군/○○○○ - 2014.04.15.관절통 어깨/○○○○ - 2014.08.05.~2014.09.24.근육긴장 어깨/○○○ - 2014.11.20.~2014.11.26.회전근개증후군,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4.12.24.~2015.07.10. 근육긴장 어깨/○○○ - 2015.01.08.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5.08.12.~2015.11.18.회전근개증후군,근근막통증후군 어깨/◇◇◇ - 2015.11.05.~2015.11.09.관절통 어깨/○○○○○ -2016.12.19.~2016.12.29.팔의 상세불명단일신경병증/□□ - 2017.03.30.~2017.06.08. 근육긴장 어깨/○○○ - 2018.08.11. 근육긴장 어깨,관절통 어깨/○○○○○ - 2018.08.18.~2018.09.07.근육긴장 어깨/◇◇ - 2018.09.12.~2019.02.07.근육긴장 어깨/○○○ - 2018.11.15. 관절통 어깨/○ - 2019.05.21.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20.03.12.~2020.04.06.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 - 2020.05.04. 어개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20.05.04.~2020.06.06./회전근개증후군,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환자 2020.07.10. 양측 견관절 통증 및 운동범위제한으로 본원 내원하였고 단순 방사선 검사 및 정밀검사(2020.07.10. 좌측 견관절 MRI, 2020.07.24. 우측 견관절 MRI)상 상기 병명 확인되었으며, 좌측 견관절 수술 위하여 2020. 07.14. 입원하여 당일 좌측 견관절 관절강압술, 관절경 이용한 견봉하 감압술, 회전근개 봉합술, 이두박건 절제술 시행하였으며, 양측 견관절 통증 감소 및 운동 범위 회복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관찰 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경과관찰 후 재평가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1999년 이후 18년 10개월의 용접사의 작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신체부담 조사 결과, 25~65kg 중량 호수 운반시 어깨접촉부담, 용접작업시 허리굽혀 팔을 뻗거나, 좌/우측 어깨의 어깨 위 손을 올리거나 60도 이상 견관절 거상의 부적절한 정적자세(굴곡/외전)의 반복작업 등 양측 어깨의 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인 ‘양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및 이두근 힘줄염' 모두 확인되며, 어깨 부분 관련 상병은 2011년10월 이후 다수의 진료내역이 있고, 신청인의 우세손은 오른쪽입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양측 어깨의 신청상병은 장기간의 용접작업과 매우 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이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7.10.) 만63세 남성(신장 169cm, 체중 64kg, 오른손잡이)으로 진단일 기준 최종근무사업장인 ㈜○○○○에서 일용직으로 2020.06.01.부터 진단일까지 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은 1983년부터 다수의 건설현장, 조선소등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4대보험 가입이력상에는 1999.10.15.○○○○○(주)를 시작으로 2017.03.09.까지 ㈜△△등의 6개소 사업장, 국세청 소득금액자료에선 ◇◇◇◇(주)에서 2018.01~2018. 4월까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에는 2007.4월부터 2020.5월까지 약 1,610일 신고내역등 1999년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업무에서 종사한 직력이 객관적으로 약 18년 8개월 정도 확인된다는 조사내용이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일용직으로 주간고정직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은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5분씩이라는 진술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 신청인은 플랜트, 발전소, 조선소 공사현장등에서 플랜트 배관, 제관 구조물, 발전소 및 공장 보일러 장비, 선박블록등의 다수의 철구조물 및 보수현장에서 배관 설치 및 용접(아크, 티그, CO2)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따른 업무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준비작업(2시간) : 작업장소로 용접공구 및 호스를 당겨가는 작업(50m~100m 호스 1개 75~200회 당김). 취급물은 호스 1m(0.5~0.65kg) - 평균 50~100m 호스 운반 (25~65kg), 용접기 헤드 0.3kg, 그라인더 (4.3kg)이며, 하루 2~4회 공구운반하고 소요시간은 호스당기는 시간 15분~20분, 공구운반 10~15분임. 좌,우측 어깨굴곡 45~90° 50분~1시간, 우측 어깨외전 30°~45° 50분~1시간이며, 양손을 번갈아가며 호스를 당기는 반복동작 분당4회 이상 이며, 1분이상 정적인 자세로 호스를 어깨에 올려두고 운반함. 2) 용접작업(6시간) :용접이 필요한 부위에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을 하는 작업. 누워서 용접 40%, 서서용접 20%, 엎드려 용접 40%이며 1회당 약 30분~1시간 소요됨. 좌/우측어깨 굴곡 45~90° 3시간~3시간 30분, 우측 어깨외전 30~45° 2시간~2시간30분, 용접을 하기 위해 손을 앞으로 올리는 정적인 자세를 1분 이상 유지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재해사실 여부를 알리지 않았고 실제 통보받은 사항 없으며, 신청상병도 외상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재해경위에 기재된 소견에도 오랫동안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생긴 질병으로 보이며, 당사 근무기간은 단기간으로 재해사실을 인정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부담 요인 조사시 작업현장이 종료가 되어 작업영상 확보가 어려워 신청인이 대리인측에서 제출한 영상자료를 이용해도 된다는 사업주측 동의하에 조사하였다는 내용 확인됨. -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 파열, 좌측 이두근 힘줄염, 우측 견관절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부분 파열, 우측 이두근 힘줄염”은 상병인지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83년부터 다수의 플랜트, 조선소, 건설현장 등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고, 4대보험 가입이력,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약 18년이상의 용접업무 근무경력이 확인되며, 용접업무 특성상 작업중 어깨 거상자세, 중량물 취급, 과도한 힘의 사용 등 상병부위 신체 부담 확인되고, 근무기간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 파열, 좌측 이두근 힘줄염, 우측 견관절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부분 파열, 우측 이두근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