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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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00003028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 상병 ‘좌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5세, 신장 155cm, 체중 54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07.04.24.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철판 절단 및 개선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 08.03.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부재 슬러그 제거, 정반에 올리기, 부재 배열하기, 가스 절단기 및 깡강망치 사용 등으로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8. 13. ○○,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1. 9. 16. ~ 2011. 9. 19. ○○,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2. 4. 28. ~ 2012. 6. 7. ○○○, 손목터널증후군
- 2013. 1. 5. ○○○, 손목터널증후군
- 2013. 3. 2. ○○○, 손목터널증후군
- 2013. 7. 6. ○○○, 손목터널증후군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는 상기증상으로 인하여 내원을 하신 자로서, 내원 당시 영상학적 검사(x-ray 및 MRI), 근전도 검사 및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5일 carpal tunnel release를 시행하였습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 확인되며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로 발생합니다. 본 환자의 경우 반복된 업무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질병판정위원회 판정이 필요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여, 55)는 2007.5.1-재해일(2020.8.3)까지 ♧♧♧♧ 내 사업장에서 철판작업(절단, 개선)을 수행함. 탭피스 절단작업 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망치질을 하여 이물질 제거 후 왼손으로 손목을 이용하여 집어 던져 통에 넣는 작업, 절단 후 세척작업 후 양손으로 건져 올려 던지는 작업 시 손목의 꺾임이 있어 손목 부담은 높음.’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2003. 9. 5. ~ 2004. 1. 31. 주식회사○○○○○, 도소매업
- 2007. 5. 1. ~ 2008. 11. 1. ○○○○, 강선 건조 또는 수리업
- 2008. 11. 1. ~ 2009. 9. 1. ○○○○(주), 강선 건조 또는 수리업
- 2009. 9. 1. ~ 2009. 9. 30. ○○○○(주), 강선 건조 또는 수리업
- 2009. 10. 1. ~ 2018. 1. 1. ○○○○, 강선 건조 또는 수리업
○ (근무형태)
- 근무시간은 오전 8시 ~ 17시, 1주 평균 5일 근무,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당 10분
- 연장 및 휴일근무에 대해서 신청인은 연장은 1주 평균 5회, 1회 평균 1시간, 휴일근무는 월 평균 1회, 1일 평균 8시간으로 주장하였으며, 보험가입자는 연장은 1주 평균 4.5회, 1회 평균 1시간, 휴일근무는 월 평균 0.5 ~ 1회, 1일 평균 8시간으로 주장함.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신청인 담당 업무
①소형_반자동 가스절단(강재 규격: 약 1.8m x 1.0m) : “KT-530 절단”
②소형_반자동 가스절단(부재 규격: MAX 0.6m x 0.5m) : “탭피스 절단”
③소형_반자동 가스절단(부재 규격: 약 0.4m x 0.3m) : “LUG 개선 절단”
- 일반적으로 일일 작업계획에 따라 위 ①, ②, ③ 공정을 반장이 지시하지만, 한 공정을 계속할 때도 많았으며 두 명이 1개월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였음.
나. 신청인의 업무 신체부담 정도
1) KT-530절단
- 작업내용 및 자세: 선 자세로 크레인 리모컨을 손을 작동하여 강재를 배열하는 자세, 의자에 앉아 양 손으로 불꽃 조정 및 절단하는 자세, 작업 후 고철(절단하고 남은)을 손으로 옮기는 자세, 절단된 제품을 양 손을 이용하여 집어 들어서 던지는 자세
- 작업도구: 호이스트 크레인, 반자동 절단 장비
- 작업량: 신청인 주장 상 1일 평균 3~4판정도 절단 작업(1판당 2시간 정도)을 하며, 마지막에 1시간 정도 하루 동안 절단한 제품 모듬 작업을 60~80분 정도 수행하며, 하루 평균 2,000~2,500개 생산된다고 함
2) 탭피스 절단 및 개선
- 작업내용 및 자세: 양 손을 이용한 이물질 제거, 양 손으로 부재 배열 자세, 절단된 탭피스를 양 손을 이용하여 뒤집는 자세, 가스절단기를 양 손에 들고 절단하는 자세, 깡깡망치를 들고 두드리며 손으로 쓸어내는 자세
- 작업도구: 수동절단기, 반자동 절단기, 깡깡망치
- 작업량: 신청인은 TFV의 경우 두께가 12T~30T로 1일 평균 작업 시 800~1,200개 정도 생산된다고 하며, 출장 당시 일지에도 800개 이상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TSV의 경우 두께 18T~25T로 하루 생산량 280개정도라 주장하며 일지상 250개로 기재된 날도 있음을 확인함
3) LUG개선 절단
- 작업내용 및 자세: 크레인을 이용하여 배열하는 자세, 부재 셋팅 후 양 손을 이용하여 LUG를 잡아 조정하는 자세, 가스 절단되면서 발생되는 슬러그를 깡깡망치를 들고 제거하는 자세, LUG를 뒤집기 위해 양 손에 지렛대를 들고 뒤집는 자세
- 작업도구: 크레인, 깡깡마치, 반자동 가스절단기
- 작업량: 신청인은 1일 작업량 기준 무게에 따라 50~100개 정도 생산하며, 1개 당 양 쪽으로 2회 작업하기 때문에 작업회수는 2배로 늘어난다고 함.
4) 작업별 분류
- 보험가입자는 1주일 기준 KT-530절단 2.5일 배치, 탭피스절단 0.5일 배치, LUG개선 절단 2.0일 배치된다고 하며, 확인한 작업일지(보험가입자 제출 불가)상 2020년 5월~7월 사이 탭피스 작업일자는 총 8일로 확인함.
- 신청인은 과거에는 탭피스 업무를 1개월 기준 10일정도 수행하는 날도 있었다고 하며 정확한 업무 비율은 나누기 어렵다고 주장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어떠한 의도나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지 알 수 없음. 다만, 신청인이 근무했던 작업에 대해 살펴보면 손목 부분에 부담이 될 만한 부적합한 작업 자세, 손목 사용에 대한 강도, 손목 사용에 대한 빈도가 경미하여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에 영향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됨.
- 특히 여성이란 점을 감안하면 무리한 중량물 취급을 할 수 있는 공정에 배치 될 수 없고, 대부분의 중량물 취급은 하역장비나 크레인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간혹 약 7~10kg정도는 손으로 취급할 수 있으나 그나마 빈도가 작다고 판단되어 인정하지 않는 입장임.
○ 신청인의 업무 관련 주장)
- LUG 개선 절단 작업 시 무거운 부재(10~30kg)을 손으로 뒤집고, 2번 뒤집는데 계속 반복하다보니 무리가 오며, 탭피스 절단 개선도 제품을 소형이지만 많은 양을 반복하다보니 손목에 무리가 발생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손목터널증후군”은 상병 인지되며, 신청인은 ○○○○ 등에서 약 13년 3개월간 금속부품 제조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절단된 제품을 모으는 작업, 망치질로 이물질 제거하는 작업, 제품 세척 후 양손으로 건져 올려 던지는 작업 등에서 손목의 꺾임, 충격 및 양쪽 손의 반복적인 사용이 확인되므로 업무 기간, 강도,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