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 슬관절 , 우측/전십자인대 , 점액양변성 , 슬관절 ,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029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 상병 ‘골관절염 슬관절 우측, 전십자인대 점액양변성 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01.05. 입사하여 선체내업부에서 MK용접 및 취부업무 및 2013년 3월부터 시운전부 선거팀에서 홀드작업 및 피피로프작업, 체인조립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020년 4월에 과거(2005년)에 업무상 사고로 요양하였던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의 정밀검사 결과 양측 모두 요양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좌측 슬관절은 재요양 인정되었으나 우측 슬관절의 신청 상병은 추가상병 불승인(사유: 최초상병이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으로, 현재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신청으로 그 성질을 달리하여 최초요양으로 신청이 타당함)되었고, 이에 다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 1996.01.05. 입사하여 선체내업부에서 MK용접 및 취부업무(블록마킹작업, 자동양면용접)를 수행하였으며 2013년 3월 26일부터 시운전부 선거팀에서 홀드작업 및 피피로프작업, 체인조립작업을 수행하며 누적된 신체부담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9.5.23. ~ 2019.9.3.(통원11회) 무릎타박상, ○○○○○ - 2019.3.15. ~ 2019.5.22.(통원6회)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7.7.27. ~ 2017.7.28.(통원2회) 내,외측측부인대 긴장, ○○○○○ - 2016.9.19. ~ 2016.11.21.(통원10회) 무릎염좌, ○○ - 2016.9.12. ~ 2016.9.19. (통원3회)무릎다발성구조손상, □□ - 2015.2.10. ~ 2015.3.13.(통원11회, 입원 3일)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폐업) - 2013.9.27. ~ 2013.10.1. (통원2회) 무릎의다발성구조손상, □□ - 2011.8.16. ~ 2011.8.24.(통원3회) 무릎염좌, ○○ - 1999.3.4. ~ 1999.3.12. (입원) 우측무릎반월판손상, ○○ ○ (진료기록) 2020.04.14. ○○○○ 진료기록지에 ‘1년전부터 쪼그려 앉거나 무리하게 움직이면 많이 붓고 통증 심해져 내원함. 1년전까지 평소에 자전거 많이 탔다함.’이 확인되며, 2020.04.22. 우측 슬관절 MRI 촬영하고 2020.06.10. 전방십자인대 부분절제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환자 상기진단에 대하여 2020년 6월 10일 전방십자인대 부분절제술 시행하였습니다. 수술적 가료 후 재활 치료 시행 중입니다. 술 후 약 8(팔)주간 안정가료 및 재활치료 요하며 경과에 따라 추후 재진 요합니다. 단, 이는 정형외과 영역에 한하며 추후 타증상 등 합병증 발생시 진단 및 치료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 인지되지 않습니다. 내측 대퇴과 연골의 일부 결손과 외측 대퇴과로의 일부 골극 형성 보이나 전체적으로 관절면이 비교적 매끄럽고 관절간격이 잘 유지되어 연령에 비해 더 심한 관절염이 온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업무내용상, 마킹용접 1996 ~ 2005, 자동용접 2006 ~ 2013, 선박로프작업을 최초 2013.3. ~ 현재까지 수행함, 선박로프 작업이나 자동용접은 무릎 부담 작업이 적은편이며, 상기신청 질환과도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8세, 신장 174cm, 체중 76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1996.01.05. 입사하여 용접 및 시운전 선거팀 지원업무를 약 24년 3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선박로프 관련작업(시운전부 선거팀, 2013.3.26. ~ 현재, 약7년 1개월 수행) -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선박을 바다에 띄우는 진수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주로 시운전 & 명명식 & 작업 등으로 선박이동 시 배의 이동 및 정박을 지원하는 작업, 선박 정박을 위한 체인을 연결하고, 선박의 윈드라스에 로프를 감거나 푸는 작업을 수행함. - 선수, 선미 각6곳 및 육상 6곳을 피피로프로 결박하는 작업 및 약 400kg의 로프를 지게차와 크레인으로 고정부위에 야드로프를 이동시킨 후 3인1조 작업자들이 상부의 야드로프를 고리 및 홀드에 고정시키고 반대편 선박 또는 육상에 동그랗게 말려있는 야드로프를 뒤집은 후 넘겨주고 로프를 들어 올려 고리에 돌려 감은 뒤 한쪽 연결 후 반대편 로프를 뒤집어 주는 작업, 로프교체는 건조작업 시 사용되던 로프를 새로운 로프로 교체하는 작업등을 수행함. -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현황에 따라 인력운영을 달리하나, 호선이동 평균 20명 인력운영(6~7개조) / 진수식 부서인원 전원 30인 / 야드로프 리딩 9명(3개조)로 수행하고, 호선이동 등으로 홀드 및 피피 작업 시 고리 및 홀드고정은 1곳 당 10~15분 소요되며, 선박 하나 당 1조(3인구성)가 평균 8곳의 홀드작업을 수행하며 1시간 ~ 2시간가량 작업 소요됨(선박이동, 홀드작업 등 모두 포함). - 호선 이동은 월 40~60척, 진수식은 월 2회 빈도로 작업 수행하고, 야드로프 작업 또한 월 40~60척 작업 수행하며 평균 9명의 작업인원으로 2시간 가량 소요. 진수식의 경우 도크 내 2~3척의 배가 진수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해당일은 13~14시간 근무(조출 및 연장근무), 도크사이드에 대기하며 홋줄 이동, 장비배열 등 도보로 이동하며 진수식 전반에서 지원작업을 수행함. ② 체인조립업무(시운전부 선거팀, 2013.3.26. ~ 현재, 약7년 1개월 수행) -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체인 조립작업 시 중량물 취급 및 해머를 이용한 타격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각 체인 쇼트마킹 작업과 켄트샤클 작업으로 체인과 체인을 연결시켜 조립하는 작업, 체인 작업 시 함머를 이용해 발로 고정시킨 체인을 타격 하는 방식으로 작업 수행함. - 수동 작업자들이 포지션에 맞춰 쇼트 마킹 뒤, 켄트 샤클을 해머로 분리 및 체결하는 작업반복, 켄트 샤클 연결부위가 24곳이며, 평균 2~3개조(6~9인)이 작업을 수행함. -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체인 작업의 경우 월 1~2회 빈도로 3~6일 소요되며 선박 수로는 3~8척 가량 작업 수행 ③ 선체내업부 MK용접 및 취부(1996.1.5. ~ 2006년 / 약 10년) - 공작표면에 선과 기호를 미리 마킹작업하고 작업수행하였으며, 외판 개당 2시간가량 소요되며, 평균 2인 1조로 작업 수행함. - 먹통, 먹칼, 직각자, 추, 펀치, 매직등의 공구 사용 ④ 자동용접 (2006년 ~ 2013.3.25. 약 6년) - 철판 간격이 백킹제 메움, 야피스를 이용한 철판고정, 에어호스, co2호스 등 케이블 설치한 뒤 자동용접기 및 레일 설치 및 절단기를 이용한 이물질제거 작업으로 자동용접을 위한 준비작업 수행함. - 레일설치 이후 자동용접기 가동 시에는 용접면 확인 및 이물질 제거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백킹제 & 야피스 제거, 케이블 정리 등 앞서 준비된 작업도구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함. - 자동용접기 레일(7~8kg), 오토케리지(자동용접기)(10kg), 야피스(지지대), 에어그라인더(2~3kg) 등 공구 사용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선체내업부 및 시운전부 선거팀에서 누적된 신체부담보다는 개인적인 여가활동(사내축구부, 사외축구 동호회)으로 인한 피로누적의 결과라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2005.09.13. 업무상 사고(소속사업장 사장배 축구대회 중 재해)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승인되어 장해 14급 결정 및 2020.07.27. ‘골관절염, 슬관절, 좌측’ 재요양 승인, 재해일 2019.12.10. 업무상 사고로 ‘우측 수부 제1중수관절 척측인대파열’ 승인되어 장해 14급 결정 받았으며, 2020.04.14. 부터 재요양(반월판연골절제술)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개인 운동/취미생활은 주 1회 풋살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되고, 1996~2010년 부서 및 사업장 대표로 축구선수 활동을 수행한 이력이 있고, 과거 1999년경 우측 슬관절 부위 반월판연골제거술 시행(사업장대표로 축구대회 참석 시 사고로 인한 수술이나 산재신청을 하지 않음)하였다는 진술이 있고, 사업장 인사기록부 상 ‘상병휴직 1999.02.24.~1999.03.21. 외측반월상연골파열’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골관절염 슬관절 우측, 전십자인대 점액양변성 슬관절 우측’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내에서 최근 약 7년간 선박로프 등의 선거작업, 이전 약 7년간 자동용접작업, 그 이전 약 9년간은 마킹용접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에는 무릎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하다가 최근의 자동용접 및 선거작업에서 무릎 쪼그리기 및 꿇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의 무릎 부담 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