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030 ·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kg의 이형강관을 들고 이동하는 작업 등을 반복하다 허리에 무리가 되는 작업이 많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허리에 무리가 가는 반복적인 작업으로 상병이 발병하였으며, 다른 직원들과는 다르게 짧은 기간동안 처음 업무를 하면서 노하우 등 알려주는 사람 없이 빨리 일을 하려고 하니 작업 자세가 좋지 않았고 경력자(동료근로자)가 나중에 투입되어 그때 허리에 무리가 많이 안가는 자세로 바꾸게 되었으며 그 이전까지는 허리에 좋지 않은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2.23.~02.25. ○○○○○- 요추의 염좌 및 긴장/요통,흉요추부(2회) - 2014.02.11. ○○○○○ - 요통,상세불명의 부위 (1회) - 2015.03.22.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1회) - 2018.01.13.~01.14.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2회) - 2018.01.16. □□□□ - 요통, 요추부(1회) - 2018.07.18.~07.19.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2회) - 2018.07.26.~07.28. □□□□ - 요통,요추부(3회) - 2018.07.31.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1회) - 2018.08.01. △△△ -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1회) - 2018.08.06.~08.10. ○○○○○ -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5회) - 2018.07.30.~08.21. ◇◇◇◇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3회) - 2018.08.10.~2018.09.01. ☆☆ - 좌골신경통, 척추의 여러부위(3회) - 2019.02.02. ☆☆ - 좌골신경통, 척추의 여러부위(1회) - 2020.05.08.~05.19.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5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병명에 수반되는 제 증세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MRI & CT 촬영 및 이학적 소견상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으로 상병부에 대해 2020.05.22.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절제술 후 술부 감염 예방 및 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 치료 중인 환자로 재파열 및 신경 증상 지속 등 증상 호전 없을 시 경과에 따른 추가 처치 요할 수 있으며 추후 술부 호전되면 요추부 & 하지 관절 기능 회복을 위한 대증 치료 요하나 증상 호전되어도 신경증 및 동통 잔존할 수 있음. 미 발견증 병발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신청상병 인지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합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상기신청인의 경우 물류택배 상하차작업 8년9개월, 밴딩작업 10개월동안 중량물 취급작업 수행하였고 검수작업 2년7개월동안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한 사실 확인됩니다. 10년이상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 수행한 것으로 볼 때 신청상병은 업무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 높다고 생각됩니다.’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5.22.) 기준 만 47세 남성(신장 170cm, 체중 73kg, 오른손잡이)으로, 2019.07.08.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절단팀에서 파이프 입출고 및 톱기계로 파이프 절단하는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1998.01.12.~1998.01.31. ○○(주) 19일 - 1999.01.12.~2001.05.01. ㈜○○○○○(택배배송, 픽업) 2년 4개월 - 2001.05.01.~2003.06.13. ㈜△△△△△(택배배송, 픽업) 2년 1개월 - 2006.11.02.~2007.05.01. ◇◇◇◇◇(철재포장재 용접조립생산,납품) 6개월 - 2007.08.14.~2008.05.01. ☆☆☆☆(철재포장재 용접조립생산,납품) 9개월 - 2011.08.26.~2011.11.28. ㈜○○○○○(농산물코너 매대 적재,정리,판매지원) 3개월 - 2012.02.13.~2015.09.30. 주식회사♤♤(쇼핑몰및매장제품이동,적재,정리정돈) 3년 8개월 - 2016.03.14.~2016.06.01. □□(운전하여 학교급식 식자재납품) 2개월 18일 - 2016.06.01.~2016.08.13. △△(운전하여 학교급식 식자재납품) 2개월 12일 - 2016.10.04.~2016.11.11. ㈜♡♡♡♡(원단 보관, 패킹등) 1개월 - 2016.11.21.~2019.07.01. 주식회사♧♧(전기배터리 포장) 2년 7개월 10일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현 소속사업장 업무내용 - 각파이프 및 이형강관을 취급하며 2019.7.8.~2020.2.17. 호이스트로 파이프 적재하며 출하준비, 톱기계로 파이프를 절단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2020.2.18~2020.5.7. 밴딩기로 파이프를 밴딩하고 각도절단기로 파이프를 절단하는 업무를 맡음. 제품 특성상 소량 다품종생산이라 2~3일 간격으로 작업품목이 변경됨. 작업량은 매일마다 다르며, 근무표에 따른 일일작업량 5월 : 14kg-62~163회. 4월 : 5kg미만-60~600회/ 10kg미만:100~200회/ 20kg미만:60~223회 등 작업량은 매일 다양하게 이루어지만 무게는 5~20kg가 다수로 확인됨. 요약하자면 2019.7.~2020.2.의 업무는 호이스트작업, 절단작업, 판매업무이며, 2020.2~2020.5의 업무는 밴딩작업이며 파이프 묶는 작업은 2019.9~2020.5.까지 수행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절단 작업 - 파이프를 기계에 넣어 잘라서 절단하며(파이프 나누는 작업) 잘린 파이프를 들어서 옮기는 작업 - 작업기간 : 2019.07.08.~2020.02.17. - 작업빈도 : 기간 내 대부분 작업수행 - 작업자세 : 기계 작동시 선 상태에서 기계를 작동하며 파이프가 나오면 허리를 앞으로 굽히며 양손으로 파이프를 오른쪽으로 밀면서 비틀림과 꺾임이 발생함. 이후 자리를 걸어서 파이프 앞으로 움직이며 각 파이프 손으로 들어서 불량품 등을 검사하고 비틀림과 꺾임이 있으면서 허리를 굽히면서 바닥에 놓인 파레트로 옮기는 자세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는 다양하며(1~37kg), 반복동작을 수행함.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있으며 허리의 반복 운동시 힘이 강하게 작용함. 2) 판매 작업 - 고객이 파이프를 구매할 때 파이프를 파는 업무임. 과정은 구매된 파이프를 들어 올려 양 손으로 파이프를 끌어 치수를 재서 반으로 맞춘 다움 절단기로 자른 다음 호이스트로 들어 올리는 작업내용 - 작업기간 : 2019.07.08.~2020.02.17. - 작업빈도 : 기간 내 간헐적으로 수행(주작업 절단작업) - 작업자세 : 쪼그린 자세로 양손으로 들면서 한 면의 파이프를 잡고 들어 뒤로 걸으면서 이동함. 이후 쪼그려 앉으면서 한 손으로 반을 맞추어 긋고(치수를 잼) 반을 맞춘 다음 절단기로 자를 때 서서 허리를 앞으로 90도 이상 굽히면서 한손으로 자름. 다시 쪼그리면서 호이스트로 파이프를 묶고 일어서면서 허리를 폄. 앞으로 굽히는 자세가 있으며, 물체의 무게는 다양함. 쪼그린 자세가 있으며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있음. 3) 파이프 입출고(호이스트)작업 - 1개 이상으로 파이프를 들지 못하는 무게거나 수량이 많을 때 호이스트를 들어서 작업대나 목적지로 호이스트로 걸어 옮기는 작업(손으로 잡는 사유는 흔들거리거나 떨어지는 것 방지) - 작업기간 : 2019.07.08.~2020.02.17. - 작업빈도 : 기간 내 작업 수행 - 작업자세 : 파이프를 호이스트를 묶을 때 서서 파이프에 묶인 끈을 양손으로 잡아 팔을 들어올려 호이스트에 걸음. 목적지까지는 걸어서 이동함. 도착 할때 허리 굽히고 손을 뻗어서 내림. 앞으로 굽히는 자세와 뒤로 젖히는 자세, 반복동작을 수행하며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가 있으며,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있음.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있음. 4) 밴딩 작업 - 제품을 규격화하여 생산하는 업무로 바닥/파레트에 놓인 파이프를 들어서 작업장으로 올린 다음 기계로 제품 모양에 따라 맞춘 다음 완성된 파이프를 규격화되었는지 검사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거침. 4~5회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수정하는 작업을 거친 다음 정상 제품을 파레트에 놓는 작업임. - 작업기간 : 2020.02.18.~2020.05.07. - 작업빈도 : 작업기간 내 주업무 - 작업자세 : 바닥에 놓인 파이프를 서서 허리 및 무릎을 굽힌 다음 양손으로 들어서 작업장으로 들어서 허리를 피면서 옮긴 다음 왼손은 버튼을 누르고 완성된 제품을 들어서 다시 벤딩기계 앞으로 양손으로 들어서 옮김. 이후 다시 버튼을 누른 다음 양손으로 들어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서 바닥에 파이프를 놓음. 파이프 검사는 파이프를 양손으로 들어서 옮겨서 틀 기계 앞으로 걸어서 옮김. 이후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서 틀에 맞춤. 다만,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검사하고 수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반복동작이 발생함. 틀에 맞을 경우 허리를 굽혀서 바닥에 놓음 5) 묶는 작업 - 낱개로 된 파이프를 묶거나 철사로 묶인 파이프를 자르는 작업. - 작업기간 : 2019.07.08.~2020.02.17. - 작업빈도 : 수시로 수행 - 작업자세 : 한손은 끈을 잡고 한손은 도구를 잡아 도구는 파이프 위에 놓은 다음 허리를 굽혀서 끈을 맞춘 다음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상체를 앞 뒤로 움직이면서 고정시킴. 앞으로 굽히는 자세가 있으며, 비틀림과 꺾임이 있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있음. 절단할 때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은 다음 허리를 앞으로 굽혀서 아래로 힘을 주어 내려서 절단하는 업무 ○ 이전 사업장 업무내용(근무기간 및 직종) 1) ♧♧(2년 7개월)생산 - ♧♧♧♧ ○○내 포장실 자동차용 전기배터리원단 포장작업. 2인1조로 롤형태로 감긴 전기배터리를 봉이 달린 기계로 빼내는 작업으로 회전하는 기계로 전달하고 아래쪽 배터리를 이동시키고 가장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갔던 작업임(일 140~180개,30~60kg). 주6일 일8시간간무. 허리로 2주병가. 2) ♡♡♡♡(1개월) 물품이동장비조작 - 보세창고업으로 원단 수입품을 적재,보관, 패킹, 출하작업. 원단무게(20~50kg)-주5일 일8시간근무 3) △△(2개월 반) 운송사무원 - 학교급식식자재납품업체. 수산물 제외한 농산물,공산품(1~20kg)을 1톤 냉동탑차에 실어서 옮김. 납품 이후 제품 손질, 주문 분류 및 패킹작업 실시 -주6일12시간근무 4) □□(2개월 반) 운송관리자 - 학교급식식자재납품업체 수산물 제외한 농산물,공산품(1~20kg)을 1톤 냉동탑차에 실어서 학교로 배달. 납품 이후 제품 손질, 주문 분류 및 패킹작업 실시 -주6일12시간근무 5) ♤♤(3년 7개월반) 생산 사무원 - 온라인쇼핑몰 및 오프라인매장 및 타업체 납품. 일상생활용품취급(1~30kg)하며 수작업으로 물품이동. 오프라인매장차량-거래처입고-온라인택배(일800개)적재함. 주5일, 일8시간(주2회 2시간연장) 6) ○○○○○(3개월) 개인서비스 관리직 - 농산물코너 매대 적재, 정리 및 판매지원, 농산물포장작업. 농산물(5~20kg)/파레트(500~1000kg) 수작업 적재, 물건 들고 옮김. 일8시간 주5일 근무 7) ☆☆☆☆(8개월 반) 생산직 - 철재 포장재 용접조립생산. 6인1조작업 컨테이너 내부 지지대 및 파손반지 렉 제작하여 납품함. 취부로 틀 생산하여 용접으로 전달하는 업무(5m,1.7m크기) 하루 100~120대 반복생산. 주6일 주2일-8시간, 주4일-10시간근무 8) ◇◇◇◇◇(6개월) 생산직 - 철재 포장재 용접조립생산. 6인1조작업 컨테이너 내부 지지대 및 파손반지 렉 제작하여 납품함. 취부로 틀 생산하여 용접으로 전달하는 업무(5m,1.7m크기) 하루 100~120대 반복생산. 주6일 주2일-8시간, 주4일-10시간근무 9) △△△△△(2년 1개월반) 단순노무 - 서류,택배 배송 및 픽업, 상하차작업 수행. 적재, 배송 및 픽업업무 수행함. 기업픽업은 ○○ 부품(10~20kg,일15개), ○○○○○브라운관(15~20kg.일30대) 일10시간근무. 주6일에서 주5일근무로 변경 10) ○○○○○(2년3개월반) 단순노무 - 서류,택배 배송 및 픽업, 상하차작업 수행. 적재, 배송 및 픽업업무 수행함. 기업픽업은 ○○ 부품(10~20kg,일15개), ○○○○○브라운관(15~20kg.일30대) 일10시간근무. 주6일에서 주5일근무로 변경 11) ○○(반(0.5개월)) 조작, 조립원 *개인사업자로 근무기간 10개월반, 1년 4개월반 등 ((2년 3개월 사업주로 근무)) ○ 이전 사업장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물품 상하차 작업 - 발주/배송될 물품을 트럭에서 옮겨서 내리고 올리는 작업 - 작업기간 : 1999.01.12.~2003.06.13, 2012.02.13.~2016.08.13.(약 8년9개월) - 작업자세 :낮은 곳에서 제품을 들 때 앞으로 굽히는 자세는 많으며, 높은 곳서 물건을 들 때 뒤로 젖히며. 박스를 놓을 때 비틀림과 꺾이는 자세가 동시에 일어나며 취급 물품(박스)의 무게는 10~20kg정도임. 1분에 4회 이상의 반복동작을 수행하며 일 100박스 이상의 동작을 수행함. 전신 진동은 없으며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가 있으며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자세는 없으나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또한 있음. 등을 사용하여 운반하지는 않으며 힘이 강하게 작용하지만 동작이 장시간 유지되지는 않음. 박스 등의 제품은 양손으로 상자 밑 부분을 들고, 손잡이나 식용유 통 등은 한손으로 잡고 허리를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상체를 옆과 위(회전과 꺾임 작용)로 상체를 펴면서 제품을 옮기며 제품을 아래에서 트럭 위에 놓는 작업(상차) 박스 등의 제품은 양손으로 상자 밑 부분을 들고, 손잡이나 식용유 통 등은 한손으로 잡고 허리를 핀 상태에서 상체를 옆과 위(회전과 꺾임 작용)로 상체를 아래로 굽히면서 제품을 옮기며 제품을 트럭 위에서 아래로 놓는 작업(하차) 2) 제품 이동 작업 - 한 제품의 대량으로 온 제품은 지게차로 옮기며, 여러 제품이 들어오면 카트 등으로 옮김. 움직이므로 반복동작을 수행함. - 작업기간 : 1999.01.12.~2003.06.13, 2012.02.13.~2016.08.13.(약 8년9개월) - 작업자세 : 제품을 옮길 때 약간 앞으로 굽히는 자세가 있으며, 뒤로 움직일 경우 뒤로 젖히는 자세가 있음. 비틀리는 자세가 많으며 꺾이는 자세가 있음. 전신 진동이 없으며 어깨 위로 손을 올린느 자세는 없음. 무릎 꿇은 자세나 쪼그린 자세는 없으며,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없음. 등을 사용하여 운반하지 않음. 지게차로 운반할 경우 운전과 동일한 작업자세이며, 카트로 옮길 경우 카트 손잡이를 잡고 상체를 틀면서 나가는 쪽으로 숙이고 이동함(앞을 보고 움직일 경우 앞으로 숙임). 3) 운전 작업 - 트럭을 타고 거래처/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작업 - 작업기간 : 1999.01.12.~2003.06.13, 2012.02.13.~2016.08.13.(약 8년9개월) - 작업자세 :중립된 자세이며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히지 않음. 비틀림과 꺾는 자세가 없음. 물체의 무게는 없으며, 멈추는 동작을 수행함. 전신진동이 있음.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없음. 좌우 회전과 꺾이는 자세가 없으며 물체의 무게또한 없음. 중량물이 없으며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나 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없음. 허리를 편 상태에서 휠을 왼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변속기 기어를 잡고 발은 가속,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운전을 함. 4) 랙검수작업 -랙 불량품 검사 - 작업기간 : 2016.11.21.~2019.07.01. - 작업자세 :허리를 앞으로 굽혀서 양손으로 위/아래, 앞/뒤로 움직이면서 불량품을 검사함. 정상일 경우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비틀림과 꺽인 자세가 있으면서 한 손으로 제품을 닦음.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06.12.13. (사고승인, 장해 11급) - 승인상병 : 좌측 제2수지 원위부 압착 손상상태,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및 원위지골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제2수지 굴곡건 및 신전건 파열상태, 좌측 제2수지 신전건 파열상태, 좌측 제2수지 굴곡건 파열상태 - 요양기간 : 2006.12.13.~2007.04.18. (입원:68일, 통원:59일) ○ (개인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 절단팀에서 파이프 입출고 및 톱기계로 파이프 절단 업무 수행한 분으로 파이프 절단 및 적재 약 1년, 과거 물류택배 상하차 작업 약 8년 9개월, 밴딩작업 10개월, 검수작업 2년 7개월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이 많고 허리부담자세 인정되어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