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측 인대 파열 족관절 좌측/불안정성 족관절 좌측/내측 거골 관절연골 손상 족관절 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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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00003031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 상병 ‘외측 인대 파열 족관절 좌측, 불안정성 족관절 좌측, 내측 거골 관절연골 손상 족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7. 8. 1. 입사하여 건물 청소 업무 수행한 자로 계단에 자주 오르내리고 그 과정 중 미끄러지면서 발목에 작게 또는 크게 충격이 가는 중에 미화 업무를 계속 하다보니 발목에 피로가 누적되어 2019. 10. 16.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6. 9.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3년간 미화 업무를 하면서 계단을 자주 오르내리고 미끄러지면서 발목에 충격이 전해지고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7. 25.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7. 8. 1.∼2017. 8. 2. 발목삼각(인대)의염좌및긴장 / ○○○○ (2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재해 이후 증상호전 없이 본원 MRI 검사 상 상병 확인되어 2019. 10. 23. 좌측 족관절 내시경하 천공술, 거골 내측 관절연골 및 과상부 절골술 후 입원 및 경과 치료 중인 환자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신청 상병 인지,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약 13년동안 건물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단, 사무실, 화장실 등의 청소 작업 시 선 자세로 밀대로 밀고, 바닥 작업 시 쪼그려 앉아서 이루어짐, 바닥 면이 평평하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있으나 발목에 급격한 외력이 가해지는 동작은 확인되지 않나 업무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9세 여성(160cm, 67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7. 8. 1. 입사하여 약 2년 2개월간 ○○○○○ ○○ 청소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0. 6. 7.∼2001. 2. 28. ㈜□□ / 휴대폰 제조
- 2001. 3. 1.∼2002. 9. 30. 주식회사△△△ / 카메라 제조
- 2006. 7. ◇◇◇◇ / 청소 (15일)
- 2006. 8. ◇◇◇◇ / 청소 (16일)
- 2006. 9. 1.∼2012. 5. 9. ◇◇◇◇ / 청소 (약 5년 8개월)
- 2013. 1. 2.∼2014. 7. 31. ◇◇◇◇ / 청소 (약 1년 7개월)
- 2014. 8. 1.∼2015. 12. 31. 주식회사☆☆☆☆☆ / 청소 (약 1년 5개월)
- 2016. 1. 1.∼2017. 7. 31. ♤♤♤♤(주) / 청소 (약 1년 7개월)
※ 신청인 ◇◇◇◇부터 ♤♤♤♤(주)까지 사업장명은 다르나 계속된 고용승계로 ○○○○○ ○○에서 청소 업무를 약 12년 7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은 ○○○○○ ○○에서 청소업무를 신청인 포함한 근로자 7명이 개인 담당구역 및 공동 담당구역 등으로 나누어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개인 담당구역 청소: 3, 4층 사무실, 화장실 / 6계층 계단
- 공동 담당구역 청소: 파지작업, 옥상, 마당, 샤워실, 탈의실, 헬스장, 식당
- 개인 담당구역 확인 및 비품 교체 등은 해당 작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확인하며 수행함
- 대부분 기본적인 작업 도구는 각 구역에 비치되어 있으나, 3층 사무실, 3층 화장실은 비치되어 있지 않음
2) 담당구역별 작업내용
가) 사무실: 신청인의 담당구역은 3, 4층 사무실로 3층 4곳, 4층 5곳으로 확인되며, 빗자루, 밀대 등으로 쓸고 닦고 쓰레기통 교체 등을 수행함.
나) 화장실: 신청인의 담당구역은 3, 4층 화장실로 각 층별 남녀 화장실 1곳으로 총 4곳의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화장실 변기는 총 14개(각층 남 4개, 여 3개)이며, 오전에 바닥 물청소를 하고, 그 외 세면대, 변기 청소를 하며, 공동 작업 시간 외 수시로 화장실 상태 확인 및 비품을 점검함.
다) 계단: 신청인의 담당구역으로 5층 건물의 총 6계층(1∼5층, 옥상)의 계단을 밀대, 수건 등으로 쓸고 닦는 청소 업무를 하는데, 층별 계단은 22개로 이루어지며, 전체 6개층 계단을 청소하는데 15∼20분 정도 소요됨.
라) 파지작업: 공동 작업으로 남녀 총 6명 작업하고, 박스를 펼친 뒤 쌓아두며, 예전에는 펼친 박스를 묶어서 쌓아뒀다고 하고, 작은 박스의 경우 펼쳐서 조금 더 큰 박스 안에 넣어서 쌓아두며, 박스 안에 넣을 때 직접 발로 밟아서 눌러주는데 1주일에 2번 작업하며, 1번 작업 시 10∼20분정도 소요됨.
마) 옥상: 개인 담당구역 건물의 옥상을 빗자루 등으로 쓰레기를 쓸고 줍는 청소를 수행함.
바) 마당: 공동 작업으로 여자 총 4명(2인 1조)로 정비동 옥상에서부터 계단을 제외하고 쓰레기를 줍고 내려와 마당의 쓰레기를 쓸고 줍는 청소 작업으로 마당 청소 시에는 보도블럭 사이의 풀 뽑기, 풀 베기 작업도 수행하며 20분 정도 소요됨.
사) 샤워실, 탈의실: 공동 작업으로 여자 총 4명이서 샤워실을 반으로 나누어 2인 1조로 작업하며, 샤워실 청소는 매일하나, 샤워실 배수구 청소는 1주일에 1번 청소함.
아) 헬스장: 공동 작업으로 여자 총 2명이서 작업하며, 탈의실(1층)에서 헬스장(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닦고, 헬스장 내 기구 등을 닦는 청소 업무를 수행함.
자) 식당: 공동 작업으로 여자 총 4명이서 식당 바닥을 밀대로 쓸고 닦는 청소 업무이며 10∼15분 정도 소요됨.
3) 작업자세 및 작업 도구
- 여러 곳을 청소하나, 대부분의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는 동일하고, 일반적인 청소 작업 시에는 선 자세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굽히는 자세가 나타나며, 화장실 및 샤워실 등 바닥 청소 시에는 쪼그려 앉는 자세, 계단 청소 시에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이 나타나고, 빗자루, 밀대, 솔, 수건 등의 청소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4) 작업순서
- 6:30∼9:00: 개인 담당구역 청소(3,4층 사무실, 화장실 / 6계층 계단)
- 9:00∼10:30: 파지작업, 옥상, 마당
- 10:30∼11:00: 샤워실, 탈의실, 헬스장
- 13:00∼13:15: 식당
- 13:15∼14:00: 파지작업, 옥상, 마당
- 14:00∼15:30: 개인 담당 구역으로 이동하여 청소 및, 세탁물, 비품, 수건 등 교체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신청인의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7. 6. 4.∼2007. 10. 31. (승인) 요추부 염좌, 우측 견부 좌상, (불승인)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 업무상 질병
- 2014. 6. 30. (반려) 외측 인대 파열 족관절 좌측, 불안정성 족관절 좌측, 내측 거골 관절연골 손상 족관절 좌측
○ (기타 사고내역) 신청인 2019. 9. 22. 동네마트에서 미끄러진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라.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내측 거골 관절연골 손상 족관절 좌측’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청소 업무 약 13년간 수행한 자로 청소 작업 시에 선 자세에서 허리 또는 무릎을 굽히는 자세로 관찰되며, 계단 청소 시 계단을 오르내림으로 족관절에 부분적으로 부담이 있어 보이나 전체적으로는 그 부담력의 강도 또는 빈도적인 측면에서 높지 않거나 많지 않아 보이고, 신청인이 작업하는 현장 바닥 또한 자주 접질릴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외측 인대 파열 족관절 좌측, 불안정성 족관절 좌측’은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작업 또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부담력의 강도 또는 빈도적인 측면에서 높지 않거나 많지 않아 보이고, 신청인이 작업하는 현장 바닥 또한 자주 접질릴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외측 인대 파열 족관절 좌측, 불안정성 족관절 좌측, 내측 거골 관절연골 손상 족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