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32 · 판정일: 2021-02-2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0.1.19에 ○○○○○에 입사하여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면서 좌측 어깨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0.1.19. 입사하여 어깨부위 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0.10.14. ○○[3회] 상세불명의 근염, 어깨부분 - 2014.02.18.~2014.02.25. ○○[3회]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회전근개 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좌측 견관절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타병원에서 방사선 사진 및 MRI 촬영 상 상기병명 확인되여 수술위해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였습니다. 좌측 견관절 부위 수술 위해 입원하 2020.9.16. 관절경 하 극상건 봉합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부위 보호 위해 보호대 착용하 경과관찰 시행중으로 추후 봉합사 제거예정으로 제거 후 통증조절 및 근력회복 및 운동범위 회복위해 상기간의 물리치료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후 경과 여하에 따라 재평가 요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제출된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됩니다. 작업력 검토요망.’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자동차제조공장에서 엔진룸 검사, 롤 앤 브레이크 검사, HADS검사, 주행검사를 교대로 수행하며, 엔진룸 검사에서 일부 어깨 부담작업이 있으나, 전체 수행작업에서 보면 적다고 판단됨. 종합적으로 볼 때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8.31.) 기준 만 58세 남성(신장 166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으로, 1990.1.19. ○○○○○(주)○○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30년 7개월간 근무하였으며, 근무형태는 교대근무, 근무시간은 1직(06:45~15:30), 2직(15:30~00:30)이며,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1일 4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당 10분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차량 품질관리 및 테스트 업무(수행기간 2001.5.15. ~ 2009.8.28. , 2009.12.20. ~ 2014.2.3. , 2017.10.22. ~ 진단일 / 4명이 1조로 작업하며, 주 단위 로테이션으로 업무 수행) 가) 엔진룸 검사 (1) 작업내용 : 후드를 들어 올려서 열고 후드 고정 후 엔진룸 검사를 하고 후드를 내려 닫습니다. 타이어 장착 상태 검사 이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실내 작동 부품 이상 유무 검사 실시 (2) 무게 및 빈도 : AD (9.3kg), AE (6.0kg) , 시간당 (5.8대) (3)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담작업 : 정면 또는 측면으로 위팔 들기 작업을 오랜기간 동안 반복되는 작업으로 어깨에 손상이 왔다고 주장함. 나) 롤&브레이크 검사 (1) 작업내용 : 차량 운적성에 앉은 상태에서 롤&브레이크 검사장비에서 차량 가속 및 제동 이상 유무를 검사 합니다. 다) ROAD TEST(주행검사) 공정 (1) ROAD TEST 공정 : 주행전 사전검사(브레이크. 악셀페달 유격 및 리턴 확인) 후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 중에 잔요철, 오목 요철, 블록 요철 구간, 각종 부품 떨림 및 마찰 노이즈검사와 회전검사, 좌우롤링 쏠림검사, 제동력, 샤시 노이즈검사를 합니다. (2) 시간당 7.75대 (3)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담작업 : 고르지 않은 아스팔트 및 시멘트 도로에서 급커브 및 롤링검사로 인해 급격한 핸들 조작으로 검사 시에 심한 어깨 충격으로 무리가 왔다고 주장합니다. 라) HADS 검사 (1) 작업내용 : 차량 운적석에 앉은 상태에서 검사장비(HADS)에 차량의 전장제어가 부품에 대한 고장 코드 이상 유무를 자동으로 검사하면 검사원이 결과 확인 2) 하부검사 작업(수행기간 2014.05.27.~2017.10.21.) 가) 작업내용 : 차량 하부의 각종 사양 검사 및 누유 확인검사 3) 로드조(로드주행, OK 수정작업) 언더커버 장착(수행기간 1990.01.19.~1995.10.11.) 가) 작업내용 : 작업자 두명으로 서로 마주보며 언더 커버를 들어 올려 너트를 체결하는 작업입니다. 또한 샤시 캡 조립 후 단차 작업 중 훅(캡마운팅 고리) 위치로 캡의 단차를 조절하는 작업은 거의 해머를 머리 위로 올려 내리치며 조정하였고, 해머의 무게가 약10kg 정도 나가는 것을 트럭 샤시 위에 올라가서 양손으로 내려치는 작업을 함 4) 헤드라이닝 장착 작업(수행기간 1995.10.12.~1998.09.09.) 가) 작업내용 : 2명이 한조가 되어 차 실내로 들어가서 왼손으로는 헤드라이닝을 잡아 하늘 방향으로 올리고 오른손으로 하늘로 뻗어 장착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콘베이어에서 작업을 하다보니 몸의 균형이 맞지 않고 하늘로 팔을 뻗는 작업이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간다고 주장함. 5) W/S GLSS(윈드 실드 글라스,앞)서브 작업(수행기간 1998.09.10.~2001.05.14.) 가) 작업내용 : 서브 작업대 위로 파레트에 적재된 GLASS를 들어 올려놓고 GLASS에 몰딩을 끼우면서 작업대를 돌려 가면서 장착 후 서브된 GLASS를 다시 파레트에 서열하는 작업 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담작업 : GLASS를 이동하고 파레트에 젖힐 때 주로 왼쪽 어깨에 힘을 주어 들어 올리고 내리는 일을 하면서 왼쪽 어깨에 많은 무리가 왔다고 주장함. 다) 1개/파레트 : 12장, 매일 10파레트 이상 작업하였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이력 - 재해일자 2009.8.28. : 차량 주행검사 중 회전구간에서 회전 중 가드레일이 추돌하면서 상병‘뇌진탕’,‘요추부, 경추부 염좌’,‘좌슬관절 대퇴골 골좌상’을 요양승인 받고 2009.8.28.~2009.12.19. 산재요양 ○ 기타 사고 이력 -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 손상’으로 2014.2.24.~2014.5.26. 휴직(공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나 2014년 1월 촬영한 좌측 견관절 MRI와 비교하였을 때 상병상태가 악화되지는 않았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엔진룸 검사 작업, 주행검사 작업 시 어깨 거상과 핸들을 급격하게 조작하는 자세로 인하여 좌측 어깨에 부담이 많았다고 주장하였으나, ○ 조사 결과에서 신청인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최근 15년간은 엔진룸 검사, 롤&브레이크 검사, 주행검사, HADS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엔진룸 검사작업에서 어깨거상 자세가 일부 있으나 그 빈도나 강도가 높지 않고 주행검사 시 핸들 조작은 어깨부담이 누적될 정도로 강도가 높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