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의 극상건 부분파열/좌측 어깨 회전근개의 견갑하건 부분파열/좌측 어깨의 윤활낭염/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어깨 병변(SLAP.2)/좌측 어깨 윤활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33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 상병‘좌측 어깨 회전근개의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의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윤활낭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 병변(SLAP.2), 좌측 어깨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1.07.11. ○○○○○(주)○○에 입사하여 의장서브라인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09.03. 13:00경, □□□□□ 리어머플러 조립과 관련하여 왼쪽 팔을 뻗어 차량 하단부에 있는 리어머플러는 집는 순간 왼쪽 어깨가 찢어 지는듯한 통증을 느꼈고, 계속되는 작업에 어깨에 파스를 붙여가며 작업을 수행해오다 통증이 지속되어 2020.09.17. 사내응급실 내원하였고, 이후 약을 복용하며 계속해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다. - 1991년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신체부담 업무 수행에 따라 신청 상병이 발병함. - 2020.09.03. 13:00경, □□□□□ 리어머플러 조립과 관련하여 왼쪽 팔을 뻗어 차량 하단부에 있는 리어머플러는 집는 순간 왼쪽 어깨가 찢어 지는듯한 통증을 느꼈고, 계속되는 작업에 어깨에 파스를 붙여가며 작업을 수행해오다 통증이 지속되어 2020.09.17. 사내응급실 내원하였고, 이후 약을 복용하며 계속해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음. - □□□□□ 머플러 이송안착 작업은 왼손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으로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할 경우 어깨, 팔, 손목 부위에 힘이 가해지는 느낌이 두배 이상 받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09.23. - 입원 동기 : 지난주부터 상기증상 있어 회사 po medi 후에도 증상 지속되어 전날 X-ray 촬영 후 금일 opd -> adm - 좌측 어깨 통증 - 저번주 외상 없이 증상 있어 회사 의무실에서 경구약 처방 받아 복용 했으나 호전 없어 내원함. / 어깨 많이 쓰는 작업이라고 하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8.03.~2011.08.06. ○○○○○ (3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우측)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환자 2020.09.23. 본원 내원하여 면담 후 정밀검사 요하여 입원, 자기공명영상 촬영하여 상기병명 확인, 2020.10.05. 좌측 견관절부 관절경 상부관절와순절제술, 윤활막절제술, 윤활낭절제술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술부위 심한 통증 호소하여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중입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중 좌측 어깨 회전근개의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의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윤활낭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판단하며‘업무내용 상, 자동차 리어머플러 조립 작업을 1991년부터 현재까지 수행함. 자동차 조립 작업은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9.23.) 기준 만 52세(신장 175cm, 체중 76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식회사 ○○○○○(주) ○○에 1991.07.11. 입사하여 약 29년 2개월간 트림 조립 및 의장서브라인 조립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인사기록카드 등을 통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6일, 주간 2교대 근무자로, 근무시간(A조 06:45~15:30, B조 15:30~00:30), 식사시간(중식 10:50~11:30, 석식 19:00~20:1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요인) 1) 리어머플러 서브작업 가) 업무내용 ① 신청인 주장 작업내용 - □□□□□ 리어머플러를 왼손으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집어올린 후 1m가량 이동하여 작업대에 이동 후 장착함. - 리어머플러 삽입 및 브라겟트에 고무체결 (△△△△ 브레이크호스 (토크2kg), 스트레져바 공구(토크 4kg), 스테이져바 링크 쪼임.(토크9~12kg) - □□□□□ 머플러 삽입은 오른손을 뻗어 체결하며, 어깨높이 공구를 어깨 아래로 내려 공구 사용함. - 브레이크 호스자재, 브레이크호스볼트, 브레이크호스 자재 박스를 1층에서 자재 다이위에 30박스 적재한 뒤 1층에서 2층으로 밀어 이동(엘리베이터 사용)한 뒤 박스 적재 및 30박스 중 15박스는 LH라인으로 이동시킴 (주 4회 실시) - 일일 250대 이상 작업함. ② 사업장 주장 작업내용 - 선 자세 혹은 허리굴곡자세에서 머플러를 호이스트로 취출하여 스커드에 안착함. - 리어 브레이크 튜브장착(공구이용), 후스탭바일크 장착(공구이용) - 1991.7.11.부터 현재까지 작업 중 - UPH 27.5대 / 1일 ③ 현장조사 확인사항 - 신청인 작업라인의 경우 □□□□□, △△△△ 두 종류 차량 조립이 이루어지며, △△△△의 경우 브레이크호스, 볼트 체결 등의 작업만 이루어지며, □□□□□의 경우 호이스트를 이용한 중량물 이동작업이 추가됨. - △△△△ 및 □□□□□ 볼트체결의 경우 볼트체결은 에어임팩트를 이용해 체결 후, 렌치로 토크를 확인함. - 머플러 이동 시 오른손으로는 호이스트 리모콘을 왼손으로는 지그를 머플러와 연결하여 어깨 높이로 집어올린 뒤 1m가량 뒤돌아 이동한 후 라인의 부품에 장착함. 나) 작업인원 : 라인에 총 3인 작업(각각 개별 작업) 다) 전반적인 작업자세 : 주로 선 자세, 머플러 연결 시 허리굴곡 발생함. 라)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UPH 37.5대, 8시간 기준 300대 - □□□□□ 75%, △△△△ 25% / 머플로 이동 작업 일일 225대 발생함. - 작업 1회당 머플러 거상 및 삽입 약 15초, 전체 호이스트 이동 총 25초(영상 기준) - 머플러 무게 14kg(호이스트 이용) 2) 자재박스 이동 가) 현장조사 확인사항 - 1층에 적재된 자재를 대차를 이용해 실은뒤 밀어서 이동 후 작업라인은 2층에 위치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2층으로 이동 후 자재함에 박스를 적재하는 작업함. - 주로 1직, 2직 교대시간에 작업이 이루어지며, 1~2인 작업자가 자재박스 이동작업 수행함.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선자세, 허리굴곡 자세 다)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박스이동은 평균 주 4회이며, 1회당 30박스, 자재박스당 10~11kg으로 확인됨. - LH와 RH간 자재박스 이동 시 15박스를 들고 라인을 넘겨 전달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에 대해 불인정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고일 이후 특근 3회 포함 정상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추석 명절 연휴 이후 산재신청을 위한 휴직원 제출(10/5) 이전까지 월휴 없이 정상 근무함. - 신청인이 주장하는 머플러 취출작업은 팔레트 높이 조절용 리프트 및 자재 이송용 호이스트를 이용하는 작업으로, 상기 작업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하 발생의 가능성은 낮으며,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기타 휴직이력) - 1995.05.15.~1995.06.05.(약 20일) : 개인 휴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어깨 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되고,‘좌측 어깨 회전근개의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의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어깨 병변(SLAP.2)’은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약 29년 이상 트림 조립 및 의장서브라인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거상 등의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그 정도가 과도하지 않아 비록 장기간의 근무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측 어깨의 윤활낭염, 좌측 어깨 윤활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되나, 신청 상병의 경우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어깨 회전근개의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의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윤활낭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 병변(SLAP.2), 좌측 어깨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