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외측상과염/좌측 외측상과염/우측 내측상과염/좌측 내측상과염/우측 척골신경의 병변/좌측 척골신경의 병변/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3-4번/신경관의 골성 협착 , 경추 제3-4번/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5-6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34
· 판정일: 2021-02-2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5-6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우측 외측상과염, 좌측 외측상과염, 우측 내측상과염, 좌측 내측상과염, 우측 척골신경의 병변, 좌측 척골신경의 병변,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3-4번, 신경관의 골성 협착, 경추 제3-4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1. 8. 16. ○○○○○(주)에 입사하여 2020. 8. 3.까지 약 19년간 의장 용접, 전자 조립, 기관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어깨와 목, 팔꿈치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여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0. 8. 3.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2001년부터 용접, 전기전자 조립, 기계장비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 작업을 하다 보니 어깨, 목, 팔꿈치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09. 27. ~ 2020. 05. 21. (45회) [○○ 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 2013. 08. 05. ~ 2020. 01. 14. (81회) [○○ 등]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 2017. 11. 18. ~ 2018. 01. 02. (2회) [○○] ‘외측상과염’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양쪽 어깨, 팔꿈치 및 목 통증을 호소하며 약 20년간 목, 팔꿈치에 무리가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여 통증 발생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외측상과염, 좌측 외측상과염, 우측 척골신경의 병변, 좌측 척골신경의 병변,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3-4번, 신경관의 골성 협착, 경추 제3-4번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자문의는 ‘업무내용은, 1989. 1 ~ 1998. 7까지 ○○○○○에서 전장 조립 및 차량운전, 2001. 8. ~ 2010. 3까지 의장설치용접(일반 선박), 2010. 3 ~ 2016. 3 전기전자조립(결선), 그 이후에는 2020. 8까지 ☆☆☆에서 기계장비 조립을 수행함. 전체적으로 공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상지를 주로 사용하므로, 어깨 및 팔꿈치 부담작업은 있었으나, 경추 부담작업은 적은 편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어깨 및 팔꿈치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고, 경추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음’이라는 회신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3세 남성(172cm, 72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는 2001. 8. 16.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9년간 의장품 설치, 전기전자 조립, 기관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1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1989. 1. 31. ~ 1998. 7. 11.까지 약 9년 6개월간은 ○○○○○ 소속으로 전장조립 및 차량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장설치용접 (2001. 8. ~ 2010. 3.)
- 선박 내 의장품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선박 내 구성품(배관, 해치, 문 등) 다양한 부품을 취부, 용접, 사상 작업 등을 통하여 설치.
② 전기전자조립 (2010. 3. ~ 2016. 3.)
- 전기 단자함까지 전기케이블을 운반하여 포설하고, 케이블에 러그를 물려서 결선 작업을 수행.
③ 철의장설치 (2016. 3. ~ )
- 전투함 내부에서 해치를 장착하기 위해 마그네트 드릴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고, 볼트를 체결.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사업주는 ‘청구인은 약 19년간의 재직기간 중 ☆☆☆ 기계 분야에 근무한 4년을 제외한 약 15년간 작업 이력 확인이 어려우며, 동일 조건 혹은 좀 더 열악한 환경에서 퇴직하신 분들 중 동일하게 근골격계 질환 요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생활 습관 등 개인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2016년 전입 이후 선체 밸브 및 소형 장비 설치 등 타 작업에 비해 신체부담이 적고 공정의 여유가 많은 작업에 투입 되어, 2016년도 이전 작업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함. 2016.3.29. 전입을 위한 면담 시 어깨 통증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은바 있어 이전 부서 작업으로 인한 어깨 통증발생 추정함. 작업시작 전 공구 준비를 하는 작업은 장비에 따라 다르지만 수공구를 챙기고 함내의 작업 공간으로 이동하는 수준으로 신체에 무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조공으로 조장의 주 생산 행위를 옆에서 서포트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장비설치를 위한 치공구 이동시키는 단순작업을 실시하며 장비에 따라 체인블록 등을 사용하는 설치 작업이 있으나 타 작업과 비교시 신청인의 부담 정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개인편차 등을 고려하여 주 원인에 대해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 작업을 하다 보니 어깨, 목, 팔꿈치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나,
○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약 19년간 의장품 설치, 전기전자결선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작업 도구 등의 중량물 취급이 일부 있고,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의 작업이나 진동공구 사용 등의 부담 요인도 확인되어 어깨와 팔꿈치 부위 부담이 높다는 소견이며, 협소한 공간에서 목을 꺾거나 비트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여 경추 부위 부담 또한 높다는 소견이고.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5-6번’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소견이고, 어깨와 경추부위 업무관련성도 높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신청 상병 ‘우측 척골신경의 병변, 좌측 척골신경의 병변’은 상병 인지되고, 주관절 부위 부담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은 주관절의 과사용과 관련된 병변이 아니므로 업무관련성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신청 상병 ‘신경관의 골성 협착, 경추 제3-4번’은 상병 인지되고, 경추 부위 부담고 확인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 증가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신청 상병 ‘우측 외측상과염, 좌측 외측상과염, 우측 내측상과염, 좌측 내측상과염,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3-4번’은 심의회의 결과 상병에 대한 의견이 주치의사 의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의를 거쳐 재차 확인한 결과,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주관절, 경추 부위 부담은 확인되나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 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5-6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우측 외측상과염, 좌측 외측상과염, 우측 내측상과염, 좌측 내측상과염, 우측 척골신경의 병변, 좌측 척골신경의 병변,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3-4번, 신경관의 골성 협착, 경추 제3-4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