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좌 견관절 염좌/경추부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35
·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 상병 ‘좌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 좌 견관절 염좌, 경부추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2. 3. 19. 주류판매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합)○○○○○에 입사하여 사무 및 주류배송 업무를 수행한 자로 중량의 주류박스를 배송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어깨와 목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면서 2020. 2. 18.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2. 3. 19.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2019. 10. 15.부터 주류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등으로 어꺠와 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2. 18.)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8. 30.~2013. 9. 6. (7회) ○○,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 11. 27. (1회) ○○ / 요추의염좌및긴강
- 2016. 11. 9.~2016. 11. 11. (3회) ○○ / 요통, 척추의여러부위
- 2019. 6. 7.~2019. 6. 24. (5회) ○○○○○ / 경추통, 경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다음과 같은 소견이다.
- 신청인 2020. 2. 18. 본원 내원 시 좌견관절 동통, 2020. 6. 16. 요추부 동통, 2020. 6. 25. 경추부 동통 호소하여 2020. 8. 27. 좌 견관절 MRI 촬영하였으며 보존적 요법 하에 안정 가료 중임
-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반복 작업으로 발생된 경추 관절통으로 볼 수 있음
- 반복 작업으로(재해경위서 참조) 인하여 좌 견관절 염좌가 발생한 것으로 소견되며,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은 기존 질환에 의해 치료 중 외상에 의해 악화되어 급성 소견도 보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좌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은 급성 파열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건퇴행과 부분 파열의 소견이 있고 좌 견관절 염좌와 경추부 염좌는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으나 통증 호소에 따른 진료이력이 확인되어 직업력 검토가 요망’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업무내용 상 주류박스 배송 업무로서 어깨 등에 부담이 올 수 있으나, 근무기간이 2019년 11월~2020년 6월로 짧은 것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2. 18.) 기준 만 36세, 신장 173cm, 체중 70㎏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2. 3. 19. 주류 판매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합)○○○○○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7년 11개월간 근무하면서 재고관리/창고관리 등 사무 업무(약 7년 4개월) 및 주류배송/영업 업무(약 7개월)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 사업장 근무기간별 세부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2. 3. 19.~2012. 6. 30. (약 3개월) 주류배송
- 2012. 7. 1.~2019. 10. 31. (약 7년 4개월) 재고관리, 주류창고관리, 장품정리 등
- 2019. 11. 1.~진단일 (약 4개월) 주류배송 및 거래처 주문/수금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0. 1.~2011. 12. 31. (3개월) ♧♧♧ / 금형세공 및 배달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주류 판매 관련 주류배송 및 서무(창고장 관리)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주류배송 작업
- 작업내용 : 거래처에서 주문한 주류를 배송하는 작업으로, 매일 예정된 거래처 주문량에 맞춰 주류박스, 생맥주통 등을 배송하며 차량에 적재된 주류박스를 허리에 지거나 생맥주통을 손으로 들고 거래처 내부 보관장소로 이동하여 적재한 후 공병박스를 회수하고 거래명세서를 끊는 등 수금작업 후 다음 배달장소로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
- 작업형태 : 2인1조(담당 및 부담당)로 같이 근무, 담당은 주로 배송 및 관리 업무 수행하고 부담당은 운전과 배송 업무 담당(신청인은 담당 역할 수행)
- 1일 작업일정
? 08:00~09:30 출근 후 주문확인 및 배송대상 주류를 2.5톤 화물차량에 상차
? 09:30~10:00 배송 시작
? 10:00~13:00(월/금요일 18:00) 배송 작업
? 13:00~18:00 사업장 복귀 후 공병박스 정리 및 결재 업무 등 마무리
? 20:00~22:00 거래처 현장 수금, 거래처 매장방문하여 고객응대 등 추가 업무수행
- 담당구역 : (이하 주소 생략) 일원
- 취급 중량물(무게) : 생맥주통(26kg), 주류박스(30kg), 생맥주 공병(6kg), 공병박스(11kg)
- 1일 작업량 : 일평균 91~171박스/1일 최대 339박스, 최소 22박스(2019년 11월~2020년 5월 기준)
- 1일 취급 총중량 : 1,365kg~2,565kg(1인 기준, 1일 91~171박스 기준, 박스당 30kg)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일어선 자세에서 차량에 적재된 주류박스 등을 손이나 등으로 지고 이동하며 작업 수행
② 창고장 작업
- 작업내용 : 지게차를 이용한 주류창고 정리 및 입고 주류를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 그 외 재고관리 등 사무 작업
- 참고사항 : 신청인 주장에서 주류배송 업무전환 이후 통증 발생 및 신체부담 발생하였음이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주류배송 업무를 맡기 전에도 창고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주류창고 정리 및 입고되는 주류를 창고에 적해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여 단순히 사무 업무만 수행한 것은 아님
- 배송 업무 전에도 거북목 증상 때문에 통증을 호소한 적이 있어 주류배송 업무가 재해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고 퇴사 후 같은 업종으로 이직하여 근무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 수행이 원인인지 확인 필요함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주류 판매업체에서 약 7년 11개월간 근무하면서 입사 후 주로 재고관리, 주류창고관리, 장부정리 등의 창고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 11. 1.부터 발병일까지 약 4개월 정도 주류박스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류박스, 생맥주통 등의 상/하차 작업 시 어깨 및 목 부위 신체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해당 신체부담 업무의 근무기간이 짧아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도 신청 상병인 ‘좌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 좌 견관절 염좌, 경부추 염좌’는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