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3-4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036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3-4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4.7월에 ○○○○○에 입사하여 1993년까지 선장부에서 수동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정년 퇴직시까지 약 26년간 (2016년 ○○○○○주식회사로 소속이 변경) 기계 정비를 하는 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의 용접업무와 기계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공구가방을 휴대한 상태로 다니며 10kg이상의 중량물을 짋어지고 다녔으며, 기계정비 및 수리작업을 할 때 좁은 기계실 내에서의 작업과 부품 교체시 중량물의 공구 부품등을 옮기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7.31.○○/요통, 요추부 - 2016.02.10.~2016.02.17.(4회). △△△△/요추부 염좌 - 2016.03.02.~2016.03.23.(3회), ○○○○/좌골신경통, 요추간판장애 - 2017.12.18.~2017.12.21.(2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장애 - 2018.01.06.○○/요추부 염좌 및 긴장 - 2018.01.09.~2018.01.22.(8회), □□/요통 요천추부 - 2018.11.30.□□/요추부 염좌 및 긴장 - 2018.12.03.~2019.03.04.○○○○/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장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요추) 상기 환자 2016.3.4. 본원에서 요추 제 4-5번에 대하여 미세현미경 추간판제거술 시행 하였던 자로, 환자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2019.02.12. 요추부 동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내원 당일 시행한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요추부 자기공명 영상촬영(L-SPINE MRI)상 상병명 확인되었으며, 환자 통증 호소하여, 통증 조절 위해 내원당일 입원하였으며, 2019.02.25.까지 입원가료 하였으며, 퇴원이후 통원으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고 환자 지속적으로 통증 호소하여, 2019.06.04.실시한 요추부 자기공명 영상촬영(L-SPINE MRI)상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2019.06.10. 입원하였으며, 2019.06.11. 요추 제 4-5번에 대하여 미세현미경 추간판 제거술 시행하였으며, 2019.6.26.까지 입원하였고, 퇴원이후 요추부 동통 감소 및 운동범위 회복, 좌측 하지 방사통 감소 및 근력강화 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 관찰 치료시행하였으며, 2019.07.30.증상 고정으로 종결 함’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제출된 자료에서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직업력은 1984.7~1993까지 용접을 수행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기계정비 업무를 26년간 수행함. 요추 부담작업은 적은 편임. 요추 관련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9.02.12.) 기준 만 61세 남성(171.5cm, 78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 1984.07.27. 입사하여 1993.04.20.까지 약 8년 8개월간 수동 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1993.04.21.부터는 공무부 기계정비기사로 전입하여 2016.07.31.까지 약 23년 3개월간 근무하였으며, 2016.08.01.자로 회사가 분사되면서 ○○○○○주식회사 소속으로 2016.08.01.부터 진단일까지 약 2년 6개월간 기계정비 및 보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기계보전업무 수행시 주간고정근무자로 주5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은 60분이며, 그 외 휴게시간은 보전업무 특성상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으며, 작업중 틈틈이 휴식을 취하였다는 진술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1) 용접 및 사상업무(1984.07.27.~1993.04.20. 약 8년 8개월) ① 업무내용 : 용접작업 수행을 위해 용접기, 망치, 용접기 호스, 피더기 등을 작업장소로 옮긴 뒤, 취부 완료된 철판 부재 및 철의장품 등을 용접기를 이용하여 붙이는 용접작업을 완료한 뒤,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용접 부위를 갈아주는 사상작업을 병행하여 수행함. ②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용접기,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취부 완료된 철의장품 및 배관 등을 용접기를 사용하여 오버헤드, 브이티컬, 호리젠탈, 필레트 용접을 실시한 뒤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사상하는 작업을 수행함. 2) 기계정비 및 수리업무(1993.04.21.~2019.02.12. 약 25년 9개월) ① 업무내용 : 중공업 내 크레인등 각종 장비에 오일 도포 구리스 주입 부품 교체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기계장비 고장 등이 발생할 때는 장비를 해체하여 부품 교환 및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②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선자세로 손, 공구, 구리스 주입기 등을 이용하여 장비에 오일 구리스 등을 주입하거나, 기계장비 부품을 교체하는 업무, 장비 수리(절단, 용접 등 모두 수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내용) 1) 기계정비시 오일 및 구리스 도포작업 수행시, 기계정비 작업시 부품 조립 및 해체 작업, 용접작업 수행시 선박 안에서 작업 수행할 경우에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 (45도 이상), 허리를 좌우로 회전하거나 꺾는 자세(10도 이상, 꺾임 회전 모두), 허리를 구부리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동시에 허리를 좌우로 회전하거나 꺾는 자세등 허리 부담 자세로 작업수행함. 2) 3kg 이상의 중량물 : 구리스통, 공구배낭 3)중량물 취급시 횟수 일 누적 중량 : 용접작업 수행시 용접준비작업 및 용접작업 시행하면서, 용접기 피더기 용접기 호스 공구통 등을 수시로 들고 이동 하므로 일25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며, 기계정비 작업은 공구 배낭을 항시 어깨에 맨 상태로 이동을 하며, 구리스 통 부품 공구 등을 수시로 옮기는 작업 수행하므로 일 250kg 작업 수행함. 4) 그 외 허리부담 작업자세등 : 높은 곳에 있는 기계 정비할 경우 어깨를 든 상태에서 작업 수행하며, 과거 용접 작업시에도 오버헤드 자세로 작업수행하며, 아래부분 구리스 주입 및 기계저비 작업, 아래보기 용접 및 사상 작업시 무릎을 꿇은 자세또는 쪼그린 자세 발생하며, 아래부분 정비작업과 용접할 때 및 중량물의 부품이나, 작업공구 등을 들어올릴 때 허리를 굽이고 팔을 뻗는 자세, 구 배낭(약10kg)을 항시 등에 멘상태로 작업장소로 이동하면서 등을 사용한 운반자세로 작업하고, 자세가 잘 나오지 않는 곳에서의 기계정비 등의 작업 수행할 경우 및 용접 등의 작업을 수행할 때 해당 누운자세 및 엎드린 자세로 작업하며, 사상작업시 진동발생하고, : 바닥은 대부분 철판이며, 도크 및 P장의 경우는 콘크리트 바닥에서 작업을 하였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작업 내용을 보면 주간 총 40시간 중 점검/주유작업 32시간(80%), 정비/조정/교체(20%) 작업강도가 저하된 작업 시간이 높게 나타나 신청인의 질병은 해당 직무와 연관성이 낮으며 일상적인 작업 범위를 보아 신체 노화로 인해 발생된 개인 질병으로 사료되어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라.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이력등) 신청인 과거 산재이력으로 2009.08.21. 재해로 “좌측 제2수지 골절”의 상병으로 요양한 내역 확인되고, 신청인은 2019.12.31.자로 퇴직하였고, 그 외 운동,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3-4번”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36년간 근무하면서 용접업무, 기계정비 및 수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수행한 용접업무는 요추 부담 작업이긴 하나, 최근 26년간 수행한 기계정비 및 수리업무는 주로 팔, 어깨를 사용하여 정비, 수리, 주유작업등을 수행하였으며, 작업과정에서 요추 부위 신체부담 자세가 많지 않고, 작업강도도 높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3-4번”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