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037
·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1세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9.03.12.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로우더 운전 업무 등을 약 7개월 수행하였으며, 2020.04.16. ○○○○을 경유하여 2020.04.28.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7.12.26. ○○○○○(주) ♧♧♧♧♧에 입사하여 2018.09.30.까지 약 30년 9개월간 크레인 신호수 업무 등을 수행한 후 2019.03.12. ○○에 입사하여 지게차 및 로우더 운전 업무를 약 7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업무 수행 시 어깨와 허리 등에 무리가 많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1.14.~2011.11.16.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회
- 2020.01.20.~2020.01.28. ○○,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3회
- 2020.01.31. □□□, 경추통, 경부
- 2020.02.18.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20.02.19.~2020.03.09. ○○,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7회
- 2020.03.10.~2020.10.29.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13회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는 경추통 및 좌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좌측 어깨 관절경 수술 시행 예정인 분으로 수술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업체에서 반목작업 및 지게차 로더 운전을 주로 하였으며(1987-2018.9) 퇴사 이후 7개월 정도 로더 운전을 수행함. 반목작업은 어깨 및 경추 부담작업으로 판단되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1987.01.26. ~ 2018.09.30. ○○○○○
○ (근무형태)
- 근무기간 : 2019.03.12. ~ 2019.10.30.
- 근무시간 : 야간근무, 00:00 ~ 08:00
- 휴게시간 : 1일 2회, 10분씩(03:00~03:10, 05:00~05:10)
- 작업시간은 보통 00:00~08:00까지이나 한 달에 두 번 정도 00:00~09:00까지 연장근무할 때가 있음.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과거 수행업무(○○○○○ 재직 당시)
1) 반목 작업 및 소부재배열: 1990.01.07. ~ 2018.09.30.
- 선박블록을 트렌스포터 적재함(높이 약 1.5~1.8m)에 상차하기 전 적재함 위, 또는 선박블록을 지지하기 위한 서포트(높이 약 1.8m) 위에 반목을 올려놓거나 제거하는 작업 수행하며, 해당 작업은 반목이 무거워서 양손으로 반목을 들어 어깨로 올린 후 작업 공간에 따라 약 4~12개 정도의 반목을 올려놓음.
- 부재 배열은 소부재(주로 앵글, H빔, 파이프 등)를 손으로 선별하여 운반하거나 파레트에 담는 작업이며, 배열 작업 시 각종 부재의 무게가 2~20kg 정도의 소부재를 손으로 옮기거나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하였으며, 배열작업 시 어깨와 팔에 부담이 많이 되었음.
- 보통 반목 작업과 소부재 배열 작업을 병행하여 수행하였고, 소부재 배열 작업 시 나무박스를 제작하기도 했음.
- 최근에는 박스 제작 시 에어임팩트를 사용하여 제작하지만 과거(15년 전)에는 쇠망치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음.
- 반목(20kg), 부재(2~20kg)
2) 지게차(4~5톤)) 및 로우더(1~2톤) 운전 작업 수행: 2007.02.13. ~ 2018.09.30
가) 지게차 운전(2011.01.05.~2018.09.30.)
- 지게차 운전 시 작업 특성상 전면 후면 및 고개를 돌려 좌우를 살피며 운전하고 적업을 수행하기 위해 목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운전하였음. 또한 작업현장 노면에 타워크레인 이동을 위한 레일 때문에 수시로 그 위를 지날 때마다 덜컹거려 목에 부담이 누적되었음
나) 로우더 운전(2007.02.13.~2018.09.30.)
- 블라스팅 작업 후 그리트(센딩 모레 정리) 적업을 수행할 때도 전면 후면 및 좌우를 살피며 운전하고 적업을 수행하기 위해 목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운전하였음. 또한 노면의 철판을 고정시키기 위한 볼트를 수시로 지나다녀야 하는데 해당 부위를 지날 때마다 충격이 가해서 목에 부담이 되었음.
나. 현재 수행업무
- 로우더 운전 작업 수행
- 전반적으로 ○○○○○에서 하던 업무와 동일함.
○ (신청인 주장 부담 작업)
- 지게차 및 로우더 운전 시 목을 좌우전후로 수시로 돌려야 하였으며, 작업 현장 특성 상 노면이 매끄럽지 않아 목에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았음.
- 반목을 1.8m 높이의 서포트 위에 올려놓거나 소부재 배열 작업 시 어깨 위로 반목을 드는 자세, 어깨에 소부재를 메고 이동하는 자세 등으로 인해 팔과 어깨에 부담이 많이 되었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주)에서 반목작업 및 소부재 배열 업무(1990.1.7.~2007.2.10.)와 지게차 및 로우더 운전업무(2007.02.13.~2018.09.30.)를 수행(병행)한 후 2019.03.12.부터 약 7개월간 ○○에서 로우더 운전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은 상병 인지되며, 반목 및 소부재 배열 업무에서 거상 자세, 중량물 취급, 진동 노출 등의 상당한 어깨 부담 요인 확인되며, 지게차 및 로더 운전 업무에서는 거상작업은 드물지만 팔과 어깨를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고, 순간적으로 힘이 가해지는 작업 동작도 빈번하여 어깨 부담은 지속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중 경추의 굴곡, 회전 동작과 같은 경추부 부담요인이 일부 있으나,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