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전방전위증 4-5/요추 추간판 탈출증 4-5/요추 협착증 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038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 상병‘요추전방전위증 4-5, 요추추간판탈출증 4-5, 요추협착증 4-5’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9년 이상의 지속적인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면서 허리 통증으로 인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케어 대상이 치매 및 외상 환자여서 이동 및 작업 중에 몸에 힘을 빼버리면 환자가 크게 다치기 때문에 항상 허리에 힘을 주고 환자를 지탱하여 작업을 하였고 이로 인해 항상 긴장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1.09.17.(1일)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1.09.17.~2012.01.17.(5일) : 요통, 흉요추부
- 2012.06.15.(1일) :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 2012.07.11.~2013.07.25.(6일) : 요통, 요천부
- 2013.07.22.~2013.09.21.(7일) : 척추분리증, 요천부
- 2014.08.06.(1일) : 척수병증을 동반환 기타 척추증, 척추의 여러부위
- 2015.06.05.~2016.03.08.(9일) : 척추협착, 요추부
- 2017.07.20.~2017.08.21.(5일) : 척추협착, 요추부
- 2019.01.03.(1일) : 요통, 요추부
- 2020.05.20.~2020.05.21.(2일)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 (진료기록) 2020.09.08. ○○○○ 진료기록지에 ‘2년전부터 C.C 있어 □□□□□H에서 Tx후에도 호전 없어 본원 내원’이 확인되며, 2020.09.09. 요추부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며 통증이 심할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2020. 9.9. 엠알에서 요추제4-5번간 전방전위증 및 협착증은 인지되나,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요양보호사 업무에 약 7년9개월 근무한 경력임. 환자들기 등 중량취급이 많은 허리 부담작업임. 다만 전방전위증이 협부형으로 업무종사이전부터 존재해왔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추간판 탈출증도 가성 추간판 탈출로 판단이 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0세, 신장 156cm, 체중 57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동 사업장에 2016.08.08. 입사하여 약 4년 1개월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으며, 입사이전에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4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9:00~18:00(주간), 06:00~15:00(새벽), 14:30~23:00(낮), 23:00~익일08:00(야간), 식사시간 60분, 2일교대 주기이며, 주 6일 근무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요양원 내 요양보호사로 8명의 환자를 담당하며 치매 및 외상환자에 대한 상태관리 및 보호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하루일과 : 환자의 상태 관찰 및 시트상태 확인 → 방청소, 환자세면(약복용) → 식사 후 양치, 레크레이션 준비 → 오전산책 → 점심식사 → 오후 레크레이션 준비 → 오후산책 → 환자목욕 → 저녁식사 → 퇴근전 환자의 기저귀 상태 및 건강상태 체크
② 이동도움[1일 2시간 정도]
- 환자의 세면장 이동, 레크레이션장 이동, 산책로 이동 목욕탕으로의 이동 등을 위해 환자를 부축하여 휠체어에 이동시키거나 보행가능 환자를 부축함.
③ 시트 및 기저귀 교체[1일 4~5시간 정도]
- 환자의 기저귀 및 침대 시트를 교체하는 작업 수행함.
④ 환자 목욕 및 식사수발[1일 2시간 정도]
- 환자 목욕 시 환자 미끄럼 및 낙상 방지를 위해 몸을 잡아 지탱하고 식사 수발을 수행함.
⑤ 기타
- 밀대를 이용하여 화장실 바닥 청소를 수행함.
케어 대상이 치매 및 와상 환자여서 이동 및 작업 중에 몸에 힘을 빼버리면 환자가 크게 다치기 때문에 항상 허리에 힘을 주고 환자를 지탱하여 작업을 하였고 이로 인해 항상 긴장한 상태로 노동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이 확인된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작업공정이 신청인의 질병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신청 상병을 확인한 결과, ‘요추전방전위증 4-5, 요추협착증 4-5’은 상병 인지되나, ‘요추추간판탈출증 4-5’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총 8년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으며, 업무 중 환자를 안아서 들거나 부축하는 등의 중량물 취급이 많은 허리 부담업무가 있으나
신청 상병 ‘요추전방전위증 4-5, 요추협착증 4-5’은 개인의 퇴행성 질환으로써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청 상병‘요추추간판탈출증 4-5’은 요추부담은 인정되나 상병이 인지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